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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반의 규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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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船舶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履行과 關聯事例分析

第2節 市場基盤의 規制에 의한 溫室가스 規制

Ⅰ. 시장기반의 규제의 도입

2013년 10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38차 총회에서 향후 항공기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MBM을 통하여 감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합의한 것처럼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IMO를 통한 국제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협약의 제정과 이행에 있어서 기존의 2011년 채택된 국제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강제규정(EEDI) 이외에 MBM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논의는 2000년에 들

어와서 IMO MEPC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0월에 개최된 제61차 MEPC에서 작업계획 및 작업 위 임사항(TOR, Terms of Reference)이 일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충돌로 어려움 은 있었지만, 결국 작업반 위임사항으로 합의되어 2011년 3월에 IMO에서 MBM에 대한 작업반회의가 개최되었다.

2013년 2월에 IMO에서 개최된 MBM에 대한 전문가워크숍을 포함한 작업반 회의268) 이후, 2014년 현재까지 IMO에 제안된 다양한 MBM 방법에 대한 세부 적인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모든 MBM 논의는 “IMO 2009 GHG Study” 연구결과보고서의 최신화 필요성269)을 언급한 전문가작업반 회의결과를 반영하도록 2013년 7월에 개최된 MEPC 제65차의 회의에서 결정되었다.270)

현재 IMO는 ‘2014 GHG Update Study’271)라는 제목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개최될 MEPC 67차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 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연구결과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등의 연구진행과 정에 대한 감독을 위해 20개국으로 구성된 ‘IMO 2014 GHG Update Study’ 운 영위원회(SCM, Steering Committee Meeting)에 참여하고 있다.272)

268)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at its sixty-third session(MEPC 63), decided to undertake a further impact assessment of proposed Market-based Measures(MBM) for international shipping as a follow-up to the work undertaken by the Expert Group on Feasibility Study and Impact Assessment of possible Market-based Measures(MBM-EG), which was established by MEPC 60 and reported to MEPC 61 in document MEPC 61/INF.2, as well as to the subsequent examination of the report of the MBM-EG by the third intersessional Meeting of the Greenhouse Gas Working Group(GHG-WG 3).

269) IMO MEPC 64/5/5, Draft Outline for an update(IMO 2009 GHG Study) of GHG emissions estimate for international shipping on 24 July 2012.

270) IMO MEPC 65/22 (Report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n its Sixty-Fifth Session on 23 May 2013), and 65/22/add.1(Report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n its Sixty-Fifth Session on 29 May 2013).

271) Third IMO GHG Update Study 2014, Progress Report, February 24th 2014, GHG-SC/3/2, Draft report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IMO Update Study for the GHG Emissions Estimate for International Shipping(13 September 2013).

272) IMO MEPC 65/WP.12, Proposed draft Terms of Reference for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impact assessment of MBM proposals on 27 February 2012, and

이 연구결과보고서 이후에 IMO에서는 크게 세금(Carbon Tax)을 거두는 형 식의 IMO GHG 기금(Fund) 조성에 대한 분배(分配)와 배출권거래제(ETS, Cap and Trade)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유럽과 선진국을 기반으로 한 MBM 의 방법으로는 배출권거래제(ETS)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IMO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2014년 10월 IMO MEPC 제67차 회의 이후부터는 MBM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선박금융이 활성 화되어 있는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세계시장을 선점하려 는 의도에서 항공부문에서 2014년부터 규제하려고 현재 유럽의회에 승인을 상 정해 놓은 상태이다. EU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273)와 유사한 시장 기반체제에 대하여 IMO가 본격적으로 시장기반의 배출규제 도입 및 이행규정 을 제정하는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독립적으로 유럽의 항구에 기 항하는 선박에 항공부분에 적용한 EU-ETS를 해운부문에도 적용하겠다고 선언 해 왔다.274)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덴마크, 그리스,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등 주요 선 주국가들이 선박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일방 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안으 IMO MEPC 65/WP.14, Draft Terms of Reference for further impact assessment of the proposed Market-Based Measures for international shipping on 3 March 2012, Circular Letter No. 3381/rev.1, Membership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Update of the GHG emissions estimate for International Shipping on 12 July 2013.

273)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1998년 교토의 정서의 후속조치로 EU에서 발의하여, 2003년 유럽연합은 발전소와 주요산업 온실가 스 감축을 목적으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 Directives 2003/87/EC)를 채 택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의 미국 산성비 규제시스템(U.S Acid-Rain Cap&Trading) 을 참조하여 각 국가별 할당목표를 정해서 거래하는 Cap-and-Trade시스템을 적용해 만들어졌다. 2013년 10월 기준 유럽연합 28개국과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가 추가적 으로 가입하여 총 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74) 선주협회, “EU 역내항만 입출항선박에 시장적 조치 적용(유럽집행위원회 웹사이 트 <http://ec.europa.eu/clima/consultations/0014> 반대의견 제출)”,「월간해 운」, 3월호, 4쪽, 2012년 3월, CSR투데이, 2013년 2월 20일자, “해운부분에 배출권거 래제 도입할까?(머스크 등 메이저 선사 배출권거래제 도입 적극적)”, 18 March 2014

<http://www.csrtoday.co.kr/mobile/section_view.html?no=505/index_en.ht m)>.

구 분 비 고 -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매년 또는 5년 단위 국제해운 부문 총배출량을 정하여 선사 또는 선대별 배출권 할당 및 상호 거래

유럽, 북미 등 제도시행 경험이 있는 국가에 유리

로 IMO GHG 기금제도를 주장하고 있다.275)

이와 더불어 개도국은 IMO의 MBM의 적용에 있어서 UNFCCC의 기본원칙 인 CBDR에 위배됨을 주장하며,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온실 가스 대응능력분석 미비, 재정건전성 악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IMO의 MBM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개도국 지원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 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주장은 지구환경보호 대의명분과 해운산업 국제성을 감안하여 역사적 책임은 공감하지만 개도국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감축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276)

MBM을 통한 선박부문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규제방식에 대한 논의에서는 각국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IMO 회원국 및 관련 기구들이 노 력하고 있다. 이에 IMO에 제안된 MBM의 제도와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 비 교·검토하여 요약하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277)

<표 4> IMO에 제안된 시장기반의 규제(MBM) 제도

275) IMO MEPC 64/WP.1, Draft report of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n its sixty-fourth session on 5 October 2012, MEPC 62/5/23(Cyprus, Denmark, Marshall Islands, Liberia, Nigeria, Republic of Korea and IPTA), Reduction of the Greenhouse Gas from ships, The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Fund - strengths and weaknesses (20 May 2011).

276) 이윤철·박한선, 전게논문, 92-93쪽.

277) IMO MEPC 61/INF.2, Reduction of the Greenhouse Gas from ships, Full report of the work undertaken by the Expert Group on Feasibility Study and Impact Assessment of possible Market-based Measures(13 August 2010).

- 온실가스 기금(GHG Fund): 연료공급자 또는 선주에게 연료 1톤당 세금부과 기금 형성․운용

별도 시스템 구축이 없어서 제도 시행이 가장 용이하여 상당수 회원국 호응

- 보상제(LIS: Leveraged Incentive Scheme): 온실가스 기금제도를 기반으로 탄소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탄소 선박에 대해 보상 시행

신조선(선령 7~8년) 중심 선대운용 국가에 유리

- 항만세(PSL: Port State Arrangement): 항만당국이 입항 선박의 화주에게 세금부과

IMO 특성상 화주에 대한 규제 실현 가능성 미약

- 연료세(VES: Vessel Efficiency System): 선박

탄소지수(EEDI) 또는 별도의 배출기준을 정하여 충족 못하는 선박에 대해 연료가격에 비례하는 세금 부과

온실가스 기금제도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 활용 가능

- 탄소포인트제(SECT: Ship Efficiency Credit Trading):

선박 탄소지수(EEDI)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선박에 대해 포인트 제공, 다른 산업부문에 포인트(CREDIT) 판매하는 제도

국제해운 부문(Out of Sector)이외에 대한 의존도 과대

- 환급제(RM: Rebate Mechanism): 금액 기준으로 세계 총 무역량 대비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양의 기금을 조성하여 개도국에 지원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에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 시장기반 규제(Market-Based Instruments): 세계 총

배출량(316.97억t) 중 해운산업의 점유율 2.7%에 해당하는 기금조성을 위해 각국 선복량에 따른 분담금 납부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에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출처: Report of the third Intersessional Meeting of working group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MEPC 62/5/1, 2011)를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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