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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의 이행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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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國家責任에 대한 理論的 檢討

第2節 國家責任의 賦課와 解除

Ⅲ. 국가책임의 이행확보 방안

국가책임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수반되는 책

92) ILC Report, 2001, p.217, para. 4.

93) Ibid., p.231, para. 1; ibid., p.233, para. 1; ibid., p.234, para. 4.

94) Ibid., p.225, para. 5.

95) 김석현, 전게서, 332쪽 및 339쪽.

96) 상게서, 367-368쪽.

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적 위법행위를 함으로 인해 부담하 여야 하는 국제법적 책임을 말한다.97)

국제환경법상에 많은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최근 분야별로 그 성격과 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예컨대, 책임이 의무위반 에 대한 피해배상의 문제라면 의무는 위해의 할당 또는 피해보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98) 또한 책임은 국가의 위법행위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에 기초 하여 책임을 묻는데 반해, 의무는 국가의 위법성이나 과실의 유무에 불문하고 법상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요구한다.99) 또한 국가가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국가책임이 성립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불필요하며, 국가가 사인 의 행위에 대한 국제책임을 진다.100)

해양오염, 대기오염, 방사성오염 및 수질오염과 같이 국가책임에 관한 사항이 직접 언급되어 있는 조약이 있는 반면, 국가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불필요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조약상 의무위반 행위는 직접 국가책임이 성립된다.101) 한편, 국제법상의 위법행위를 한 가해국가에 대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공동체가 국가책임을 추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불이행이 취해졌다면, 이에 대하여 피 해국은 다시 책임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복, 응수조치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102)

국제협약의 불이행 또는 조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97) 김대순,「국제법론」(서울 : 삼영사 2007), 512쪽.

98) A. Kiss & D. Shelton,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3rd. rev. ed., p.317.

99) UNCLOS 제139조와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한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과는 달리 의무의 불이행이 국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이해되기도 한다.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961 UNTS. 187, 24, UST. 2389. 제1조 및 제12조.

100) Alfre Rest,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Transboundary Air Pollution Damage”, in C. Flinterman, B. Kwiatkowska and J.G. Lammers(eds.),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Co-operation of States(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6), p.302; 노명준,「신국제환경법」(서울 : 법문사, 2003).

101) 노명준, 상게서, 339쪽.

102) 김석현, 전게서, 536-539쪽 및 541-542쪽.

수 있다. 합법적이며 무력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보복이나 무력을 수반할 수 있 는 복구와 같은 “이행확보를 위한 방법은 보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위법행위 든 적법행위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Nguyen Q. Dinh는 그의 저서에서 주장하 였다.103)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국제간의 또는 국제공동체의 의무로써 국제조약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또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회복의 방법 으로 외교사절의 소환, 외교관계의 단절, 최혜국 대우의 거부 또는 경제지원의 중단 등과 같은 국제조약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조약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된 권리침해의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있다.

103) 상게서, 538-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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