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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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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國家責任에 대한 理論的 檢討

第2節 國家責任의 賦課와 解除

1. 국가책임의 추궁

에 대하여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책임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 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지만, 지구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관한 리우선언 제7원칙과 이후의 후속적 관련규정 등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개도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발과 지구 환경보호의 원칙으로 CBDR을 적용해서 전체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Ⅱ. 국가책임의 추궁과 손해배상

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가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제법위원회의 잠정초 안은 대세적 성질을 가지는 다자조약 또는 관습법상의 의무위반에 있어서 피해 국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있다.76) 또한 피해국은 ILC 초안 제42조에서 이들 위법행위 국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과 책임을 추궁하고 그 국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그 자격이 엄격이 제한되고 있다.77)

국제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해국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78)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79) 또한, ILC 초안 제42조의(b)의(i)는 그 의무의 위반이 그 국가에 대하여 특별히 영향을 주는(Specially affects that State)경우로 다자조약에서 그 위반으로 인하 여 특별히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자국과 위반국간에 있어서 그 조약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 제2항의(b)에 근 간을 두고 있다.80)

국제법위원회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하나 또는 일부 국가들이 특별히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이들 국가들이 피해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의무에 의 하여 영향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81) 예컨대, UNCLOS 제194조를 위반하여 공해상에 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그로 인하여 독성물질이 유출되어 해안이 오염 되거나 연안의 어장이 폐쇄되어야 할 심각한 오염사건이 발생되었다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에게 특별히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들 연안국들만이 피 해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82)

또한 ILC 초안 제40조 제2항에서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와 종류의 성질에 대하여 피해국으로서 타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

76) 김석현, 전게서, 469쪽.

77) 상게서, 467쪽.

78)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0조(조약위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79) 김석현, 전게서, 472쪽.

80) ILC Report, 2001, p.299, para. 12; 상게서, 475쪽.

81) Ibid., pp.299-300, para. 12.

82) Ibid., p.300, para. 12.

정하고 있는데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해국의 유형으로는 위반된 의무가 개별적으로 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거나 또는 위반된 의무가 당해 국가를 포함하는 국가들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그 의무의 위반 이 당해 국가에 특별히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 의무가 모든 다른 국가들의 입 장을 고려하여 추후 이행과 관련하여 급격하게 변경시키는 성질을 가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83)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분하며 보면 ① 양자조약에 의 한 것인가, ② 국제법정의 판결이나 기타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것인 가, ③ 국제법정 이외의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것인가, ④ 어떠 한 조약상의 제3자를 위한 규정에 의한 것인가, ⑤ 다자조약 또는 국제관습법 에 의한 것인가, ⑥ 다자조약의 경우로서 그 권리가 조약 당사국들의 집단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84) 특히, 국제 법상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위험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 을 지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추궁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 ILC는 ① 인간의 행동일 것, ② 국가의 영역 이나 통제 하에 있을 것, ③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것, ④ 국가의 영역 내 또는 통제 내에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을 것 등 4가지 요건 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책임의 추궁에 관한규정은 국제항공에 관한 ‘로마조약 (1952)’, ‘우주조약(1966)’,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가책임에 관한 조약(1972)’,

‘원자력분야의 파리조약(1960)’,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조약’등에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LC 초안 제48조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85)의 위반

83) ILC Article 42.

84) E.B. Weiss, op. cit., pp.1204-1205.

85)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 건(스페인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바르셀로나 트렉션 기업은 캐나다에 설립하

에 대하여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에 의한 책임추궁 가능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위원회의 조항들은 국가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요구되는 권리의 본성에 대한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국가가 국제적 의무위반에 대하여 타 국가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중요한 역할 과 국가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인권, 환경보 호 및 외국인투자보호 등의 3가지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86) 예컨대, 환경협력 에 관한 북미협정서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하여 양자합의 협 상을 통해 북미협정서 3개 당사국 중의 한 국가가 환경법에 관한 협정서의 내 용을 불이행할 경우, 비정부간기구들(NGOs)이나 개별기구에게까지 소(訴)를 제 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87)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나 국가간 국제기구 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조약에 의한 책임추궁의 경우에는 피해국 자체의 이익으 로 한정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법익을 침해 받고 있다는 측면과 국제공동체의 의무로 비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추궁이 되어야 하며, 국가간의 환경문제에 관한 국가책임의 추궁에 있어서 도 환경단체 비정부간기구들(NGOs)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가는 인식 하여야 할 것이다.

였으나 대부분의 주식 90%이상을 벨기에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회사였는데, 스페인 정부가 바르셀로나 트랙션에 불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벨기에 주주들이 손 실을 입자 결국 ICJ에 제소된 사건)을 판결하면서 외교적 보호의 범주 내에서 개별 타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 다. 예컨대, 침략행위 금지, 집단살해 금지, 노예매매 금지, 인종차별 금지와 같은 인 권존중 의무 등을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라고 한다. Case Concerning 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Second Phase) (Belgium v. Spain), Judgment of 5 February 1970, ICJ Reports 1970, at 32, para. 33, This chapter will be published as an article entitled ’A Matter of Interest: Diplomatic Protec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Erga Omnes’, in 56 ICLQ, 2007, pp.553-583.

86) E.B. Weiss, op. cit., p.809.

87) Ibid., pp.8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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