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점에서의 WTO의 목적과 원칙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65-169)

第5章 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實效的 履行方案

第1節 協約 適用原則의 衝突 및 調和

1. 기후변화대응 관점에서의 WTO의 목적과 원칙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환경문제와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은 원론적으로 개념 이 충돌되는 것이다.437) 현재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기술이전에 따른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문제, 환경 라벨링 제도,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에너지 435) UNFCCC의 3.2조,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 등 개도국인 당 사국과 개도국인 당사국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불균형적이며, 지나친 부담을 지는 당사국의 특정한 필요와 특별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436) IMO MEPC 62/5/7, Possible incompatibility between WTO Rules and a market-based measure for international shipping, 20 May 2011.

437) 이영희,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환경법연구」제32권 제2호(2010.8.), 364-367쪽.

효율표준 제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 탄소 세 부과제도(IMO GHG Fund)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등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조치로 고려되고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규제 관련 규범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조치 규범들은 각종 무역장벽을 줄이고, 자유무역과 공 정무역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비차별을 주된 원칙으로 하는 WTO 규범과 충 돌할 가능성이 있다.438) 이에 대하여 협약이행과 원칙적용의 관점에서 GATT와 의 충돌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 정책과 지원방안 에 대하여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상에서 무역규제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은 제7차 당사 국총회(COP 7)의 ‘마라케쉬협정서’439) 전문에 근거하고 있다. 마라케쉬협정서 전문은 WTO의 목적이 개도국 중 특히, 최빈개도국의 국제무역 성장에 적극적 인 노력을 경주할 것과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에 대한 실질적인 제거와 국 제무역 관계에서의 차별대우 폐지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 로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 고 있다. WTO 규범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자간 환경협약과 WTO 규범은 환경과 무역은 더 이상 상충하는 관계 가 아니라 상호보완 및 협력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환경규제와 무역과의 관계정립과 관련하여 원칙적용의 관점에서 GATT는 국 제무역활동에 적용되는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MFN, Most Favored Nation), 제3조의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및 투명성(Transparency)을 그 기 본원칙으로 삼고 있다.440) 최혜국대우원칙은(MFN)은 오랫동안 무역정책의 기

438) 상게논문, 364쪽.

439) “마라케쉬합의문(Marrakesh Ministerial Declaration and Accords)”은 2001년에 열 린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7)에서 교토메커니즘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각료급 선언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

440) 윤창인, 전게논문, 29쪽.

본원리이며, 국제통상질서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 여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여타 국가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441) 이는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한 대우를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이며, 모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GATT 체약국에 대한 비차별의 원 칙으로 해석될 수 있다.442) 따라서 이것은 환경규제인 UNFCCC 제3조의 CBDR/RC와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기본원칙과 충돌된다.

만약 UNFCCC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WTO 규범에 따라 무역 제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UNFCCC를 충족하지 않는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수입 금지 또는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GATT 제1조의 최혜국 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443) 또한 GATT 제1조는 체약 국의 상품무역에 적용되는 것인데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사항을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는 법적 해석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에서 언급 한 UNFCCC의 이행수단인 청정개발체제(CDM)의 인증배출량 감축(CER)444), 공동이행제도(JI)의 배출량 감축단위(ERU)445)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따른 할당량 단위(AAU)446) 등 단위 배출권이 제품(Product)으로 이해될 경우 GATT 441) 성재호,「국제경제법」(서울 : 박영사, 2007), 76쪽.

442) 김성배, “기후변화협약과 WTO에 대한 소고”,「국제경제법연구」제7권 제1호 (2009.5.), 80-81쪽.

443) 상게논문, 81-82쪽.

444)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에서는 부속서 I 당사국은 부속서 I 이외의 당사 국(CDM사업 유치국)의 배출감축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인증 배출량 감축(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을 제3조의 감축목표 공약 일부를 준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제12조 제3항(b)).

445) 교토의정서 부속서 I 국가로 하여금 다른 부속서 I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사업 또는 흡수원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수행하여 감축된 배출량의 일부를 동 사업을 수행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이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동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 감축단위(Emission Reduction Units: ERU)’

를 다른 부속서 I 당사국에게 이전하거나 그들로부터 취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446) 교토의정서 제17조는 선진 당사국(부속서 B국가)들로 하여금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 B의 국가들은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보다 더 감축한 다른 국가로부터 ‘할당량 단위(Assigned Amounts Unit: AAU)’의 형태로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공동이행제도상(JI) 배출량 감축단위의 경우 부속서 I 국가간에만 거래 될 수 있기 때문에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통상적으로 유형의 상품(Tangible Goods)을 제품으로 이해하 고 있으며, 무형인 배출권거래 단위를 제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단지 이것을 교토메카니즘에 의거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창출된 무형의 품목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447) 따라서 배출권거래 단위를 GATT 제1조가 적용되는 상품무역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UNFCCC와 관련하여 WTO의 최혜국대우(MFN)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48) 그러나 UNFCCC의 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온실가스배출의 감 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국가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차등의 관세 부과 또는 수입제한조치 등을 취한다면 GATT에 위배된다고 법적 해석이 내려 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449)

GATT 제3조(내국과세 및 규칙에 의한 내국민대우)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 (NT)도 최혜국대우(MFN)와 마찬가지로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 상품과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 악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450) 따라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상품에 대하여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에 차별적으로 국내 상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나 기타 부과금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GATT 제3조

잉여 배출량의 일부(배출권, Emission Credits)을 구입할 수 있다.

447) 김홍균,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법학논문」제26권 제4호 (2009.12.), 66-67쪽.

448) 김성배, 전게논문, 82쪽.

449) McNamee, D., "Climate Change, the Kyoto Protocol,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hallenges and Conflicts, Sustainable Development Law & Policy“, Vol. 6, Winter 2006, pp.41-44.

450) 윤창인, 전게논문, 30쪽.

에서 규정한 내국과세 및 내국민대우 관련 조항은 균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국내외 생산품에 대하여 국내의 모든 법과 규정 등을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 수량규제는 비차별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GATT는 제10조 및 WTO 부속협정에서 무역과 관련된 모든 법 령, 규정, 판결, 행정지침 및 국제협정 등을 공포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 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 을 정하고 있다는 것에 각 국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451)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6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