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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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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船舶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履行과 關聯事例分析

第2節 市場基盤의 規制에 의한 溫室가스 規制

1.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장점

배출권거래제(ETS)의 기본개념은 규제대상인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고 시장메 카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목표달성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스템(EU-ETS)은 세계 최초로 역사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제도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가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

322) 상게논문, 232-235쪽.

스템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323) 또한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적 흐름과 제도상의 준비사항을 보완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 회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도 있다.324) 뿐만 아니라 현재 IMO에서 논의 중인 MBM 제도에 있어서 탄소세에 기반을 둔 ‘IMO GHG 기금제도’와 더불어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선호하는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다. 2003년 유럽연합은 EU-ETS를 도입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도출된 배출권 과잉 무상할당의 문제와325) 2008년부 터 시작되는 제2기로의 이월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였다.326) 2008년부터 2012 년까지는 교토의정서의 1차 의무이행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 이행요율을 높이 고자 하였으며, 발리행동계획327)과 EU의 유럽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유럽연합국 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의한 목표를 고려하여 제3기 EU-ETS가 2013년 부터 시작되었다.328) 제3기는 무상할당방식으로 초기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005부터 2012년까지 시 행되었던 이전의 1, 2기와는 달리 국가할당계획(NAP, National Allocation Plan)이 전면 폐지되었고, EU 전체의 배출권 상한만이 남게 되었다.

323) A. Denny Ellerman, “The EU Emission Trading Scheme: A Prototype Global System

?”,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f USA, August 2008, pp.1-2.

324) Ibid., p.2.

325) 탄소배출권에 대한 과잉무상할당으로 인해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톤당 30유로에서 10유로대로 급락하기도 했고, 탄소배출권의 공급우위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가 되는 현상도 연출됐다. 아시아경제신문(2010.8.), 31 March 2014 <http://www.asia e.co.kr/news/view.htm?idxno=2010062110363807111>.

326) 탄소배출권의 이월이 불가능해 지면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 며, 또한, 이월이 가능해 지면 감축노력을 덜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기에서 벌금을 톤당 40유로에서 100유로로 증가시켰다.

327)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의 감축목표; UNFCCC 부속서 I 국가인 경우 2020 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5%-40%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이선화,

“EU-ETS를 통해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Zoom-in 09-02, (2009. 11.), 4쪽.

328) EU의 감축목표; EU는 유럽연합 최소 목표를 1990 대비 2020년에 2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년부터 2008~2012년까지 할당량의 중간 값을 가정으로 매년 1.74%를 2020년까지 감축하고 ETS 해당 시설의 총 감축량을 2005년 대비 총 21%를 2020년까지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선화, 상게논문, 3-5쪽.

또한 탄소산업의 ‘이탈효과(Carbon Leakage)’329)의 발생 우려에 대한 부담감 은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경매제가 도입되어 배출권에 대한 초기 할당 이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3기 EU-ETS 제도 가 202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330)

2008년 오슬로에서 개최된 선박온실가스 국제회의에 제출된 육상에서 시행하 고 있는 EU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331) EU는 2005년 1월 1일부터 육상의 1,000 여 곳(이산화탄소 배출업소의 약 50%)의 대량배출 산업체를 대상으로 이산화탄 소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방식은 총 량제안거래방식(Cap and Trade System)이다.332) 이 제도는 모든 업체들이 전체 적으로 배출할 총량을 먼저 정하고 그 총량에서 개별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배 출량을 유․무상으로 배출량을 할당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 이다. 이에 따라서 각 업체의 배출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총량산정은 특히 해운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규모와 영업 전략을 경쟁사에게 노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이고 공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 업체들은 할당량 이하로 배출시 잉여분을 팔 수 있으며, 1톤의 이산화탄소를 팔기 위한 거래단위를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라고 한다. 보통 거

329) “탄소산업 이탈효과(Carbon Leakage)”란 특정 지역에서 무역집약도와 탄소 집약 도가 높은 부문에 대해 탄소배출을 유상화할 경우 탄소배출 비용에 따른 지역기업 의 생산거점 이전 또는 타 지역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 산업 이탈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1 March 2014 한국경제연구원(KERI), <http://www.keri.org/web/www/research _02 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 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100749>.

330) 이선화, 전게논문, 1-2쪽.

331) IMO GHG-WG 1/5/3, Key design elements for designing a “cap and trad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30 May 2008.

332) Matthew Ranson & Robert N. Stavins, “Linkage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s: Learning from Experience”, Harvard Kennedy School, Harvard project on climate agreements, November 2013, pp.5-6; 박한선․민영훈, 전게논문, 232-233쪽.

래단위 배출권의 가격은 20∼25 유로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 량은 2005년 72억 유로, 2006년 181억 유로, 2007년 115억 유로로 증가 추세에 있다.333)

타 산업계의 사례로 항공분야의 경우, 2006년 12월 20일에 유럽위원회(EC)는 항공분야를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상 당사국총회(COP 16)에서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의 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항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정책 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항공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고 선언하였으며, 발리로드맵에 따라 2012년 완료된 UNFCCC 회의 과 학자문기구(SBSTA33) ‘장기협력작업(LCA)’334)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제3기 EU-ETS에 따르면,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

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분야가 포함되어 제도상으로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로 오가는 모든 항공기는 2013년부터 항공분야 배출권거래제도(ETS)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35)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은 해운분야에도 2013년부터 동 제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였으나336) 2014년 현재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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