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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국제분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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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船舶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履行과 關聯事例分析

第3節 大氣汚染의 國家責任에 관한 事例

Ⅱ.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국제분쟁 판례

2011년 12월 21일 EU의 최고법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 도착하 거나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에 대하여 유럽배출권거래제(EU-ETS)에 따라 탄소 배출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법의 원칙(Princip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이나 ‘영공개방협정(Open Skies Agreement)’399)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400) 이 판결에서 EU 최고법원은 적용대상으로 EU 국가에 취항하여 출발과 도착을 하는 항공사들에게만 적용되고 영공을 통 과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영토권원칙이나 주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401) 또한, EU 국가에 취항하는 항공기들이 EU 영공을 포 함하여 운항구간 전체를 고려하여 배출권을 사용하도록 EU가 규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법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402)

더욱이, EU-ETS가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연료소비량과 금전적 부담 간에 직접적 또는 분리할 수 없는 연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특히 항공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시장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ETS가 연료세(Fuel Tax)를 금지 하는 영공개방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403) 오히려 EU-ETS에 참 여하는 항공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금전적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오히려

399) “영공개발협정(Open Skies)”은 2007년 4월 30일 미국과 EC 회원국 간에 체결된 항공운송협정이다. 김종덕․김정곤,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 에 따른 국제분쟁: 판결과 시사점”,「KIEP Regional Economic Focus」Vol. 6, No.3 (2012), 3쪽.

400) Judgement in case C-366/10 (The Queen on the application of the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Claimants) and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the National Airlines Council of Canada(Interveners)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Defendants) and The European Federation WWW-UK, The 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 Thee Environmental Defense Fund Earth Justice(Interveners).

401) 김종덕․김정곤, 전게논문, 3쪽; Judgement in case C-366/10, p.4.

402) 상게논문, 3쪽; Judgement in case C-366/10, pp.6-7.

403) 상게논문, 3쪽; Judgement in case C-366/10, p.8.

배출권 매매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중국 및 일본 등이 이 판결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 다. 미국의 경우 2011년 10월 EU 항공지침을 미국 항공사가 준수하는 것을 불 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404) 중국의 경우 유럽산 항공기 구매를 연기하겠다 는 압박과 함께 독일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2012년 2월에는 자국 항공기가 EU-ETS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405) 또한, 일본, 러시아, 캐나다 및 알제리 등이 EU 최상급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 판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목적을 두고 판결하기보다는 외국 항공사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서 EU 회원국들의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무역보 호 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406)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영 토 외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게 되므로 거점공항이 EU 국 가가 아닌 항공사에 대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해당 항공사들에게 불이 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 판결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싱가폴항공이 이 의제기를 한 바 있다. 또한, 이 판결에서 EU는 ETS에 상응하는 탄소배출 규제 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EU-ETS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 함으로써 더욱 큰 논란이 되었다. 이 규정은 또한 각국의 화물운송료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애의 실질적인 경감과 국 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 GATT의 최혜국 규정에 위 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407)

미국을 비롯한 EU-ETS에 반대하는 17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 한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항공부문 배출량을 탄 소중립성장(Carbon Neutral Growth)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 404) 상게논문, 3쪽; H.R.2594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rohibition Act

of 2011.

405) 상게논문, 3쪽.

406) 상게논문, 4쪽.

407)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조(일반적 최혜국 대우),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은 가입국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408) 현재 EU-ETS의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EU는 2013년 10월 16일에 항공부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결의안을 반영하여 유 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전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409) 이 개정안에는 첫째, EU 28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지역을 포 함한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y Area) 상공에서의 모든 항공기에 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하여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둘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외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유럽경 제지역내에서 배출한 양 만큼만 적용, 셋째,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도국 이 아닌 제3국 및 국제항공 배출이 1% 미만인 국가에서 이착륙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10월에 제출되어 2014년부터 2020년 전까지 적용하겠다고 제 출된 이 개정안은 국제항공에 대한 온실가스배출규제에 대한 규정 제정은 ICAO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UNFCCC의 합의 내용에 배치되며, 2013년 9 월 24일부터 10월 4일에 개최된 제38차 ICAO 총회에서 합의한 MBM을 바탕으 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겠다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합의를 무시하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다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410)

408) 미국 등 EU-ETS 편입 반대국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한 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10 March 2014 <http://www.gmi.go.kr/?p_name=env_news&sub_

page=WR&gotopa ge=1&query=view&unique_num=183030>.

409) 2013년 10월 16일 항공부문에 대한 EU-ETS 적용 개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하였 다. 10 March 2014 <http://www.compass.or.kr/news/news_view.asp?idx=845>.

410) 유럽연합(EU)가 유럽위원회에 또 다시 항공부분에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하기 위한 EU-ETS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0 March 2014 <http://www.koti-caia.re.

kr/design/default/images/brief/77/Brief_77_09.pdf?PHPSESSID=3475b04fb610265e 58fab899d228a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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