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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법령집행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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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船舶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履行과 關聯事例分析

第1節 制裁手段

2. 항만국통제 법령집행 권한

PSC의 의의(意義)는 외국적 선박의 항해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를 통하여 궁극 적으로 자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안국의 해안과 공해상의 해양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권 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의한 국가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법령집행 권 한이 필요하다218). UNCLOS의 법령집행 권한은 제217조의 기국(Flag State)219),

214) UNCLOS 제218조(기항국에 의한 법령 집행).

215) UNCLOS 제219조(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감항성 관련조치).

216) 석지훈, 전게논문, 30-32쪽.

217) 상게논문, 32쪽.

218) 김기순, “해양오염규제에 관한 국가관할권의 고찰”,「해사법연구」제20권 제1호 (2008.3.), 371-373쪽 및 377-386쪽.

219) UNCLOS 제217조(기국에 의한 법령집행 권한).

항만당국(기항국) 및 연안국220)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기국에 의한 법령 집행은 자국기의 게양과 등록된 선박이 국제규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제정 된 국내법을 준수하며, 발생장소와 관계없이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데 그 의의 가 있다. 또한 UNCLOS 제217조 제2항에 따라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선박이 항행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기국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법적인 집 행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협약이 유효하게 성립 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며,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협약상의 법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국가의 국제협약상의 이행에 관한 의무는 모든 국가기관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협약이 국내에서도 유효하게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며,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시행조치를 사법기관은 적용상의 문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국제협약을 고 려하여야 한다.221)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할 목적으 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222)로 국회의원과 정부를 규정하고 있다.223) 대 부분의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법의 제정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의 비준서를 기탁 하는 정부 주도로 입법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 존중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된 조약으로 우리나라 가 가입한 조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헌법에서 조약이나 국제 법규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224) 국제질서나 220) UNCLOS 제220조(연안국에 의한 법령집행 권한).

221) 이윤철,「국제해사조약론」(부산 : 다솜출판사, 2004), 25-34쪽.

222) 국회의원과 정부로 한 이원적 법률안 제출제도는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5조 제9 항(임시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과 제21조 제10항(임시의정원의 법률안 제출)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223) 박수철,「입법총론」(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11), 448-450쪽.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거나 입법적으로 부정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으며, 보편적 질서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국제법상의 일 반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225) 따라서 국회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을 부인하는 법률을 입법할 수는 없다.

3. 선박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항만국통제 근거규정과 적용지침

PSC를 집행할 때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IMO의 강제이행협약인 해상안전인명 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afety of Life at Sea, 이하

“SOLAS”라 한다)과는 달리 MARPOL 73/78에서는 각 부속서 마다 ‘운항상 요 건에 관한 PSC’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226) 각 부속서 마다의 특징은 동 협약에서 규제하는 물질에 따라 규제조치는 물질별로 차이가 있지만, PSC의 절 차, 자격요건, 선박의 의무과 관리절차는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PSCO에 의 한 선박의 부당한 지연이나 운항통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PSCO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안전법시행규칙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선박안전법 제68조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법상의 적용상의 문제 에 대한 당사국간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해당 검사관의 PSC 집행여부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이다.

선박의 온실가스배출규제의 경우 선박의 에너지효율향상에 관한 선박기인 온 실가스규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 제10 규칙(PSC)227)에 따라 각 당사국 정부의 PSCO가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GT)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제4장(선 224) 헌재 2001.4.26. 선고99헌가13 결정.

225) 박수철, 전게서, 450쪽.

226) MARPOL 73/78 부속서 제Ⅱ장의 제16규칙(항만국에 위한 규제조치).

227) 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의 제10규칙(운항 상 요건에 관한 PSC)의 제5항에 서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PSC 사항으로 항만국의 검사는 유효한 국 제에너지효율(IEE) 증서가 본선에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종

선박의 크기 (재화중량톤수,

DWT)

단계별 감축률 및 적용시기

준비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13. 1. 1 ~

'14. 12. 30 '15. 1. 1 ~

'19. 12. 31 '20. 1. 1 ~

'24. 12. 31 '25. 1. 1 이후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20,000 이상 0 10 20 30

10,000 ~ 20,000 N/A 0-10* 0-20* 0-30* 가스 탱커

(Gas Tanker)

10,000 이상 0 10 20 30

2,000 ~ 10,000 N/A 0-10* 0-20* 0-30* 유조선

(Tanker)

20,000 이상 0 10 20 30

4,000 ~ 20,000 N/A 0-10* 0-20* 0-30* 컨테이너선

(Container)

15,000 이상 0 10 20 30

10,000 ~ 15,000 N/A 0-10* 0-20* 0-30* 일반 화물선

(General Cargo)

15,000 이상 0 10 15 30

3,000 ~ 15,000 N/A 0-10* 0-15* 0-30* 박에너지효율관리)에 따라 주관청 또는 정부대행검사기관에서 검증하여 협약에 서 정한 적합한 조치를 취한 선박에 대하여 기국에서 발행한 ‘국제선박에너지 효율증서(IEEC)’를 발급하고 의무적으로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선박의 에너 지효율 개선조치에 대한 PSCO의 점검사항은 증서의 비치여부 및 SEEMP로 제 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선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협 약에서 정한 PSC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선박안전법」제6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과 출항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PSC에 적용되는 적용지침으로는 우선 적 용대상에 대하여 <표 1>에서는 각 선박의 종류별로 톤급별로 각 이행단계별로 신조선의 단계별 감축률과 당사국의 선박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간 및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2013년 1월 1일부터 준비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선종 별 적용대상 선박은 단계별 당해 감축률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1> MAROL 73/78 부속서 제Ⅵ장의 제21조

냉동 운반선 (Refrigerated

Cargo)

5,000 이상 0 10 15 30

3,000 ~ 5,000 N/A 0-10* 0-15* 0-30* 겸용선

(Combination Carrier)

20,000 이상 0 10 20 30

4,000 ~ 20,000 N/A 0-10* 0-20* 0-30*

* 감축률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Linearly) 비례 적용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1단계 조치가 시작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비 례적으로 10%까지 감축률을 적용하고, 신조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감축조치를 증명하여야만 PSC에 따라 협약이행을 수행한 선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감축률의 경우는 비례적으로 감축률을 적용하기 때 문에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경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019 년 12월 31일에 10%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비례적 감축비 에 적용되는 1만톤에서 2만톤 사이의 선박은 2015년 2%, 2016년 4%, 2017년 6%, 2018년 8%, 2019년에 10%의 감축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동 협약에서 규정한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률과 적용하는 시기는 반드시 상기의 <표 1>과 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산정 잠정지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신조선의 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방법228)에 대한 지침은 목적상 아 래의 <표 2>와 같이 선박을 정의하고 있으며, 통상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더 낮은 기준선을 적용하고 있다.229) 따라서 PSCO는

<표 2>의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대 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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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신조선 에너지효율 산정지침의 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229) 속력(V)과 출력(P)을 고려한 기준선은 아래의 좌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연속 최대출력(MCR, Maximum Continuous Rating)으로 선박의 속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선박의 추진출력과 직결되는 엔진의 연속된 최대출력을 말한다.

구분 정의 및 적용기준

1 여객선 12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

2 산적화물선

SOLAS 제12장 1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이 광석운반선 같은 선종을 포함하여 주로 산적상태의 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다만, 겸용선은 제외한다.

3 가스운반선 액화가스를 산적상태로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개조되고 사용되는 화물선

4 탱커

MAPROL 부속서 1, 제1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유탱커 혹은 MAPROL 부속서 2, 제1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케미컬 탱커 또는 유해액체물질(NLS, Noxious Liquid Substances) 탱커

5 컨테이너선 화물창 내 또는 갑판 상에 전적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

6 로로화물선 로로화물수송유니트(CTU, Cargo Transportation Units)를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

7 로로화물선:

차량운반선

비어 있는 자동차 및 트럭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중갑 판 로로화물선

8 로로화물선:

용적화물운반선

레인-미터 당 재화중량이 4톤/m 미만으로서 화물수송유니트 (CTU)를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

9 로로화물선: 레인-미터 당 재화중량이 4톤/m 이상으로서 화물수송유니트

<표 2> 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따른 선박의 정의 및 적용기준

중량화물운반선

(Weight Carrier) (CTU)를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

10 일반화물선 다중갑판 또는 단일갑판 선체구조이고 주로 일반 화물을 운송 할 수 있도록 선박

11 로로여객선 로로화물구역을 가지는 여객선

12 냉동화물운반선 화물창 내에 전적으로 냉장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 13 겸용선 산적상태의 액체화물 및 건화물 모두를 100% 재화중량 상태

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

출처 : 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의 제2규칙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특별한 점검기준으로 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은 연 료유의 유형에 따른 탄소함유량과 연료유에 따른 톤당 연료유의 탄소배출량계 산 탄소계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구분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연료 유형에 따른 적용기준과 탄소함유량 및 탄소계수

연료 유형 기 준 탄소 함유량 탄소계수(CF)

(t-CO2/t-연료) 1. 디젤/가스 오일 ISO 8217 등급 DMX에서

DMC까지 0.875 3.206000

2. 경유 (LFO) ISO 8217 등급 RMA에서

RMD까지 0.86 3.151040

3. 중유 (HFO) ISO 8217 등급 RME에서

RMK까지 0.85 3.114400

4.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 부탄

0.819 0.827

3.000000 3.030000 5. 액화천연가스

(LNG) 0.75 2.750000

출처: “Interim Guidelines on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the attained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new ships(MEPC.1/Circ.681)”에 기초하여 작성.

또한, 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각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으로 이것이 운송능력(Capacity)230)이다. 이러한 것들이 선박의

230) 선박의 “운송능력(Capacity)”이라 함은 첫째, 산적화물선, 탱커, 가스운반선, 로로 화물선, 일반화물선, 냉동화물운반선의 경우, 재화중량을 운송능력으로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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