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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의 문제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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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船舶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履行과 關聯事例分析

第2節 市場基盤의 規制에 의한 溫室가스 規制

2. 탄소세의 문제점 및 단점

탄소세는 총량거래방식인 배출권거래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295) 두 개의 시 스템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을 결정하는 탄소가격 신호를 창출하는데 탄소 세는 이산화탄소 배출가격을 결정해 놓고 세금에 대한 대응으로 배출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반면에 총량거래방식인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을 결정해 놓고 가 격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배출권거래제와는 달리 탄소세는 주어진 배출목표량의 달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탄소세는 환경효율성, 비용효율성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296) 또한, 탄소세에 대한 몇 가지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탄소세는 조세이므로 미래 정치적 리더쉽과 대중의견을 수렴하 더라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을 연료유에 부과한다면, 정치적 관점에서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으며297), 둘째, 세수환원이 없 는 탄소세, 경매가 없는 배출권거래제 형태의 가장 단순한 형식에서는 탄소세 가 규정된 섹터에 해당되는 배출권거리제시스템보다 더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 이 있으며298), 셋째, 배출권거래제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여 무상할 당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소세는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불공정의 크레임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299), 넷째, 기본 적으로 총량을 계산하여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을 하는 배출권거래제와는 달리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목표 달성의 확실성이 부족하고, 연

295) Ibid., pp.50-52.

296) Ibid., pp.50-51.

297) Ibid., p.52; 신상철․김용건, 전게논문, 23-24쪽 298) Ibid., p.52.

299) Ibid., p.53.

구 분 배출권거래제

(Cap-and-Trade, ETS) 탄소세 (Carbon Tax) 목표달성의

확실성 (Certainty)

- 총량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목표 설정이 확실함

-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감축목표 달성이 불확실함

제도적용의 용이성 (Availability)

- 복잡한 제도 운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

- 행정비용이 수반 - 판매자/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단순한 제도로 별도의 행정비용이 불필요함 -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

제도의 투명성 (Transparency) 및 형평성 (Equity)

- 금융 산업을 기반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이해가 어려움

- 금융이 발달된 선진국에 유리

- 제도가 단순하여 일반인이 이해가 가능

- 제도적용에 있어

공정성(Fairness)이 우려됨

제도의 신뢰성 (Credibility)

- 정부정책의 장기적 대응이 가능하여 계획적으로 제도 운영이 가능함으로 신뢰성이 구비될 수 있음

- 정부가 장기적 세율조정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계획 수립 대응이 불확실함 료가격의 상승 및 인하 등 경제상황에 따라 세금의 증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가능성이 있으며300), 마지막으로, 총량거래방식인 배출권거래제가 다른 나라 의 이산화탄소 감축프로그램과 조화를 이루기 쉽지만, 탄소세의 경우, 각각 나 라의 제품에 개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생산비용의 차이가 있는 제품인 연료유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탄소세로 인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301) 상기에서 언급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을 비교하 여 한국이 주장하는 IMO에서의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시스템을 비교․검토하여 요약하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IMO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상세 비교

300) Ibid., p.53; 신상철․김용건, 전게논문, 23쪽.

301) Ibid., p.53; 상게논문, 22-23쪽.

적용대상의 포괄성 (Diversity)

- 배출권을 사고 팔 정도의 대규모 회사로 배출권자 중심으로 제한적임

-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해당 분야에 적용가능

에너지가격의 변동성 (Volatility)

- 기상(Weather)이나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에 따라 유동적

- 미리 확정된 탄소세율에 따라 에너지가격 예측 가능

- 가격 안전성에 따라 미래 청정에너지기술 개발 등 투자안정성이 확보 가능

세수활용도, 운용비용 및 기금의 관리

- 세수 창출을 통해 다른 세금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축

- 시스템 운용상의 비용이 큼 - 탄소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수입이 정부 세수가 아니며, 거래당사자들에게 한정되어 일반인과는 무관함

- 시스템이 단순하여 행정비용 절감

- 탄소세는 정부세금으로 정부수입으로 세수환원(Tax Recycling)조치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환원가능

*출처: Harvard Univers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October 2007), IMO 60/INF.12, Climate-Change-Finance in maritime sector (World Bank, 2010), 김용건(2010)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배출권거래제시스템이나 탄소세 모두 그 이행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두 시스템 모두 MBM 규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IMO에서는 해운부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시스템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기술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상제도302), 탄소포인트제 (SECT)303), 환급제(RM)304) 등 인센티브제도305)를 복합적으로 고안하는 등 실행

302) IMO MEPC 60/4/37, Consideration of a market-based mechanism: Leveraged Incentive Scheme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of ships based on the international GHG Fund submitted by Japan(15 January 2010), IMO GHG-WG 3/3/2, Consolidated proposal of “Efficiency Incentive Scheme” based on the Leveraged Incentive Scheme and the Vessel Efficiency system submitted by Japan and the World Shipping Council(25 January 2011).

303) IMO MEPC 61/5/16, Further details on the United States propos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23 July 2010).

에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보안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상기 <표 5>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IMO는 현 실적이고 공평한 MBM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기술이전과 역량강화에 필요한 ‘IMO GHG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두 시스템 의 상호 보완관계를 이용하여 국제해운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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