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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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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際機構에서의 國家責任 比較

第1節 UN에서의 國家責任

2. 협약의 적용원칙

UNFCCC의 제3조제1항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협약이행 원칙으 로 당사국은 “형평성에 입각하고 CBDR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109)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진국은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의 국제법적 의의와 채택 배경에 있어서 UNFCCC의 ‘CBDR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은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기술과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개도국의 특수한 경제적 사정을 배려하고 선 진국 주도의 UNFCCC 협상에 개도국을 동참시키고자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 다.110)

109) On the basis equ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UNFCCC, Art. 3(Principles).

110) 윤창인,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 동향”, 대외경제정 책연구원(2008.12.), 23쪽.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큰 국가, 협약에 의한 부담이 큰 국가 등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의 시행이 어려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은 이러한 조치를 연기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UNFCCC는 모든 당사국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경 제발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조치 의무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언급한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국가책임의 행위로 규정하 고 있는 2001년 ILC 초안의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 의무이행 측면에서 모든 당사국이 ‘사전예방의 원칙’111)에 입각한 ‘사전주의조치(Precautionary Measures)’112)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 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113)

사전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국가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① 일정한 물질 이나 인간행위가 환경과 인류건강에 미칠 잠재적 유해성이 매우 높은 것, ② 환경침해가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 ③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것, ④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이 사전주의조

111) J. Cameron & J. Aboucha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 Fundamental Principle of Law and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Vol. XIV, No. 1. (1991), pp.1-27; 성재 호,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주의 원칙”,「국제법학회논총」제43권 제2호(1998.12.), 130-131쪽.

112) “사전주의 조치”란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취해지는 조 치이며, 환경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과학, 기술 및 경 제라는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혼합하여 최선의 결정을 얻을 것인가 를 판단하기 위한 접근방법 중의 하나로서 예측 가능한 환경유해요소에 적절히 대 처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D. Freestone & E. Hey,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D. Freestone & E. Hey (eds.),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nternational Law: The Challenge of Implementation” (1996), pp.12-13.; 장신, “국제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국제법학회논총」제44권 제1호, 343쪽.

113) 윤창인, 전게논문, 23쪽.

치를 연기시키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114)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동일 하게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코펜하겐합의문115)에서 언급한 2℃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조치가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UNFCCC를 이행함에 있어서 협약의 전문에서 언급한 인 류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개발은 1986 년에 작성된「브룬트란트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는 발전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 개발이란 장래의 세대가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는 능력을 손상함이 없이 현재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116) 이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UNFCCC의 전문에 서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치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에게 산업화에 따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역사적 책 임을 지도록 요구하며, 온실가스 규제는 현재 개도국의 산업화에 따른 지속가 능한 개발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선진국에 의한 현세대와 개도국의 차세대를 위한 국가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속가능개발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경 우 보상의무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가책임은 밀접한 관계 가 있다.117) 이것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선언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 의제21을 채택하고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 로 사전예방의 원칙과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상호 연관되 어 있으며, UNFCCC 원칙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보존 114) 장신, 전게논문, 160쪽.

115) 코펜하겐합의문(Copenhagen Accord)은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을 피하기 위해 지 구 온도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IPCC AR4 제안을 받아들여 전 지 구적 배출량을 대해 상당한 감축(Deep Cuts)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116)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6), p.43.

117) J. Cameron, "The Status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in O'Riordan and J. Cameron (eds.), Interpre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1994), pp.348-351.

에 관한 거의 모든 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지속가능개발 원칙은 동일하게 UNFCCC에 적용되며, 이 협약을 준수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 들은 엄격한 사전영향평가의 실시와 계속적인 감시, 관리 등을 강제화할 수 있 는 국제법상의 실제적․절차적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개발 원칙과 미래세대를 연결시켜서 국제법상의 이행의무를 당사국 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관한 UNFCCC의 제3조제1항에 서 규정한 형평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동조에서는 인류의 현재 세 대와 차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류를 하나의 법적 주체로 인정했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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