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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와 WTO 규범상의 원칙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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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實效的 履行方案

第1節 協約 適用原則의 衝突 및 調和

2. UNFCCC와 WTO 규범상의 원칙의 충돌

에서 규정한 내국과세 및 내국민대우 관련 조항은 균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국내외 생산품에 대하여 국내의 모든 법과 규정 등을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 수량규제는 비차별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GATT는 제10조 및 WTO 부속협정에서 무역과 관련된 모든 법 령, 규정, 판결, 행정지침 및 국제협정 등을 공포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 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 을 정하고 있다는 것에 각 국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451)

서 제2조에서는 모든 온실가스배출 부문에 있어서 협약의 목적과 시장수단의 적용에 위배되는 시장 불완전성, 재정 인센티브, 세금과 관세의 면제 및 보조금 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UNFCCC가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제발전, 즉, 지속가능발전이며, UNFCCC를 이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 히, UNFCCC에 의한 실질적인 다양한 이행조치들이 국제무역규범과 충돌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UNFCCC에 대한 각국들의 국내적인 이행조치들이 일반적으로 무역규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GATT 규정과 WTO 규 범에 저촉될 수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나 온실가스배출과 같은 제품 성격과 관련이 있는 국내 조치, 자발적인 협약, 강제적인 환경관련 라벨링제도의 도입,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관련 규정들이 이에 해당된다.454)

WTO 규범 원칙의 하나인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 원칙과 투명성에 대한 원칙은 UNFCCC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촉진과 교토의정서 제2조의 국가경제 관련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성 제고,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서 규제되고 있는 해당 규제물질을 제외한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소의 보호 와 증대, 지속가능한 형태의 임업 및 농업의 증진과 더불어 수송부문에서의 온 실가스 배출량을 제한 및 감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체제는 경제적 수단과 제재(制裁)조치로서 각 당사국 정부의 국내적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행수단으로서 교토의정서의 신축성체제 (CDM, JI, ETS)455) 뿐만 아니라, 관련된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인 정 부의 세금 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 보호무역의 장벽을 없애고 비차별주의 원칙

453) 상게논문, 31쪽.

454) 김홍균, 전게논문, 71쪽.

455)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 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 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 (ETS)를 말하며,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1997년 제3차 당사국(COP 3) 총회에서 채택 되어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이라고 한다.

을 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된 WTO 규범과의 충돌가능성이 있다.456) 신축성체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나 특정기업에 게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사경제주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WTO 보조금 협정’457)에 문제가 될 수 있다.458)

WTO 보조금협정은 제1조 제1항에서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있거나459) GATT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이나 가격을 지원하는 어떤 형태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460) 물론 UNFCCC의 신축성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대응조치 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이하 “GATS”라 한다)’461)상의 제14조 (면제)에 따라 예외규정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462)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이행 수단으로 제시된 신축성체제(CDM, JI, ETS)와 WTO 규범과의 관계를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 부속서 I의 국가가 비부속서 I 국가 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 도이다. 이 과정에서 ① 비부속서 I 국가의 배출할당량감축분의 이전(移轉)이 GATS 협정에 의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② 투자국에

456) 박한선·민영훈, 전게논문, 239쪽.

457)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SCM)”은 WTO 부속협정중의 하나로 보조금의 ‘정의’ 규정을 최초로 도입하고 실질 적인 산업피해 요건을 규정하였다. 총 32개 조항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보조금을 크게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 련 규정을 두고 있다.

458) 김성배, 전게논문, 90쪽.

459) 공공기관의 재정적기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재정지원과 정 부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 조사,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금지원정책이 포함 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460) 김호철,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통상법률(2011.10.), 78-79쪽.

46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으 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서문, 총 6부 29개 조항과 8 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462) 김홍균, 전게논문, 69쪽.

서 지원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SCM, 이하 “SCM”이라 한다)’상의 보조금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 다.463) 온실가스 감축단위를 투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서비스라면 GATS 협정 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464) 그러나 GATS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양허계획표를 통하여 양허하는 분야에 한하여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465),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양허계획표에 기재하 지 않는 한 서비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온실가스감축분의 이전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GATS 협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466)

또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하여 투자된 자금이 보조금으로 해석되어 SCM 협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Specificity)이 있 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467) 예컨대, 유치국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청정개발 체제 사업을 장려하고 이들 분야에 대해서만 오염물질 배출의 증가를 허용한다 면, 다른 선진국들의 동종사업 분야에 비해서 재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SCM 협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정적 이익에 저촉되 므로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해 이용된다는 점에서 SCM 협 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이는 보조 463) SCM 협정은 제1조 제1항에서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 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거나 GATT 제16조(보조금)에 규정에 따른 소득 또는 가격지지(Income & Price Support)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이익(Benefit) 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본다.

464) Annie Petsonk, “Integrating Environment Market Commodities into the World Trading Order: The Kyoto Protocol and the WTO: Integr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wance Trading into the Global Marketplace”, 10 Duke Environment L. & Pol'y F.

(1999), pp.185 & 189.

465) GATS 협정 제17조 제1항은 양허표(Schedule)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국의 동 종서비스와 동종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 여(내국민대우원칙)하여야 한다.

466) 김성배, 전게논문, 89-90쪽.

467) SCM 협정은 일반적으로 공여당국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 업군이나 산업군만이 보조금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Specificity)이 인정되며 (제1조 제2항), 특정성의 판단기준으로 법률적 기준(de jure)과 사실상(de facto)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제2조 제1항).

금에 해당되지 않는다.468) 또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보조금이 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SCM 협정 제5조에 따라 ① 유치국의 해당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타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② 1994년 GATT 규정에 따라 타 당사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혜택 을 받거나, 특히 GATT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해당되거나, ③ 타 당사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과 같 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타 당사국이 입증하여야 한다.469) 그러나 근본적으로 청청개발체제(CDM) 사업의 목적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둘째, 부속서 I 국가만 참여하는 공동이행제도(JI)가 WTO 규정의 비차별주의 원칙(Non-discrimination)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투자유치국을 부속서 I 의 국가로만 제한하는 것이 WTO 규범에 합치하는 지에 대한 문제이다.470) 근 본적으로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I 당사국 중 어떤 국가가 타 부속서 I의 당사 국보다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 다. 공동이행제도(JI)는 교토의정서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471) 충족시켜 야 한다. 즉, 공동이행으로 배출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공동이행사업에 대 한 관련 당사국의 승인, ② 공동이행사업의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배출량의 추 가적 감축이나 제거량의 추가적 증대가 발생되어야 한다.472) 현재 EU는 같은 468) Tsung-Sheng Liao, Surviving by "Eating Coins" or Breathing with no Carbon

Dioxide: The Dynamic Balance Model to Resolve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WTO and the Kyoto Protocol, 16-WTR Currents: International Trade L. J. 28, 48 (2007).

469) 김홍균, 전게논문, 69-70쪽.

470) 김성배, 전게논문, 89쪽.

471) 교토의정서 제6조는 “부속서 I의 국가가 제3조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경 제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의 감축이나 흡수원에 의한 인 위적 제거량의 증대를 목표로 사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배출량의 감축단위를 타 부속서 I의 당사국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타 당사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472) 김성배, 전게논문, 89쪽.

부속서 I의 국가인 일부 동유럽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감축 능력이 앞서 있어서 공동이행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것은 같은 EU 국가 내에서와 마 찬가지로 WTO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 EU와 동유럽국가들 사이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가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 분을 타 당사국과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역으로 감축의무 국가 가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출권거래제(ETS)이다.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른 할당량 단위(AAU) 를 ‘유형의 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일 배출권 단위를 양도가능한 문서, 금융자산, 증권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 제품으로 볼 수 없다.473) 또한 상품은 일 반적으로 자연적, 화학적 또는 산업적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유형물이거나 전 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므로 GATT 협정상의 상품이 아닌 것으 로 볼 수도 있다.474) 따라서 배출권거래가 GATT 협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출권거래가 WTO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475) 만약 배출권을 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GATT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면, 다음은 GATS 협정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배출권 거래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매수․교환과 중개․자문․평가서비스까지 일 련의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배출권 거래활동을 서비스무역으로 간주하여 GATS 협정의 서비스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476) 473) Sikina Jinnah, "Emissions Trading under the Kyoto Protocol: NAFTA and WTO

Concerns", 15 Geo. International L. Rev. pp.437 & 446(2007).

474) 이재형, “교토메카니즘의 국제통상법적 분석”,「안암법학」Vol. 25. no0 (2007), p.584.

475) Tania Voon, "Sizing up the WTO: Trade-Environment Conflict and the Kyoto Protocol", 10 J. Transnat'l & Pol'y(2000) pp.71 & 95.

476) GATS 협정은 제1조 제2항에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념정립보다는 서비스무역 (Trade in Service)을 4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① 한 당사국의 영토로부터 타 당사국의 영토로 제공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의 국경이 동(Cross-border Supply)’, ② 타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예, 여행)를 포함하는 ‘외국 소비(Consumption Abroad)’, ③ 타 당사국의 영토에의 상업 적 주체를 통해 자발적 공급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예, 은행, 외국에 자회사 설립), ④ 타 당사국 영토에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해 자발적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

일반적으로 GATS 협정은 국방․치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비상업적 서비스 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배출권자 체와는 별개로 배출권거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인 중개, 자문, 보험제공 등 은 상업적 서비스로서 GATS 협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 다.477) 따라서 아직 배출권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각 국가별로 제도 시 행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EU-ETS와 같이 사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판 례에 대한 통일해석과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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