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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협약에 관한 국가책임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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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國家責任에 대한 理論的 檢討

第2節 國家責任의 賦課와 解除

2. 환경협약에 관한 국가책임의 일반원칙

1962년 제27차 UN 총회는 “모든 국가는 자국 내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개발 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 주권을 향유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62) 즉,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 규제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국제법논총」제41권 제1호, 224쪽.

58) “우발적 사태(Fortuitous Event)”란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가 예견할 수 없는 외적상황(자연적 사태와 인적 행위)에 의하여 행위의 국제적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 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별도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 할 수 없는 외적 상황의 개재에 의하여 국제의무에 반하고 있음을 알 수 없는 채로 행동한다. 상게논문, 223-224쪽.

59) 이병조, 전게논문, 51쪽.

60) YILC 1973, Vol. II, pp.184-188. Art. 4(Characterization of an act of a State as internationally wrongful) An act of a State may only be characterized as internationally wrongful by international law. Such characterization cannot be affected by the characterization fo the same act as lawful by internal law; 상게논 문, 53쪽.

61) PCIJ 1932.2.4.; Treatment of Polish Nationals and other persons of Polish origin or speech in the Danzig Territory. ICJ 1949.; Advisory opinion concerning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상게논문, 53쪽.

62) 하재환, “국제법상 폐기물에 대한 규제와 국가책임”,「법학연구」제42권 제1호, 2001, 7쪽.

이 주권적 권리 개념은 이후 1971년 ‘람사르 협약’63), 1992년 ‘생물 다양성 협 약’64) 등 다양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사용되고 있다.65) 특히, 1989년에 체결 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는데 “모든 국가는 외국산 유해 폐기물이 자국영토로 반입되고 처리되는 것을 금지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바 있다.

100여 년 전 미국 검찰총장 하몬(Judson Harmon)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 할권 내에서 자국의 행동이 타국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66), 자원을 사용함에 있 어서도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몬톡트린을 역 설하며 절대적 주권원칙을 주장했다.67) 그러나 이러한 하몬의 절대적 주권원칙 의 주장은 국제법 관행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주권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타국의 환경이나 국가관할권 외의 지역에서도 손상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68)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본원칙은 스톡홀름선언 제 24원칙과 리우선언 제7원칙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기본원칙으로 국가간의

‘사전 예방조치의무의 원칙’과 ‘국제협력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63)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하였 으며,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되었다.

64)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의 다양성 보존,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용해 얻어지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국제조약이다. 1992년 6월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다.

65) 하재환, 전게논문, 7-8쪽.

66) S. McCaffrey, Water,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in Water in Crisis, edited by Peter Gleick(ed.) (London: Cambridge, 1993), pp.92 & 96.; 성재호, “인접국 오염원 에 의한 환경피해의 국제법적 구제”,「국제법학회논총」제46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 회(2001), 98쪽.

67) J. Utt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Consultation Mechanism", 12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1973), p.56; 상게논문, 98-99쪽.

68) 상게논문, 99쪽.

에 관한 국제협약의 일반원칙은 이 두 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협약을 이행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69)

사전 예방조치의무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3조는 “기원국은 중대한 국경간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적절한 조치는 2001년 ILC 초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 의무로 볼 수 있으며, 사전주의 조치의무의 대부분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70)

국제협력의 원칙과 관련하여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4조는 “관련국들(즉, 기원 국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은 신의 성실로써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중대한 국경 간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의 위험 을 최소화함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구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UNCLOS는 그 전문에서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인 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국제수로협약’71)에서는 일반적 협력의무를 상호이익과 적정이용, 공동장치 또는 공동위원회의 수립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부분의 새로운 국제 협약을 제정할 경우나 인류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협약의 경우 이러한 공통의 사용과 이익에 관한 기본원칙들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역사적 국가책임 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지구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관한 리우선언 제7원칙은 산업화에 따른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발과 관련하여 지구 환경보호의 원칙으로 CBDR과 형평성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69) 김대순,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이론의 정립을 향하여:2001년 ILC 초안을 중심

으로”,「국제법학회논총」제48권 제1호, 2003, 22쪽.

70) 상게논문, 22쪽.

71) “UN국제수로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Hydro Graphic)”은 1997년 5월 21 일에 채택되어 국가 간의 물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수로에서의 댐 건설 및 선박항해를 제한하고 수로 이용의 기준을 제시한 국제조약이다.

에 대하여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책임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 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지만, 지구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관한 리우선언 제7원칙과 이후의 후속적 관련규정 등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개도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개발과 지구 환경보호의 원칙으로 CBDR을 적용해서 전체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Ⅱ. 국가책임의 추궁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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