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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의 MBM 제도의 도입을 위한 총회결의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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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實效的 履行方案

第2節 協約의 實效性 確報를 위한 履行方案 및 提言

3. IMO의 MBM 제도의 도입을 위한 총회결의서 제안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another generation of trade disputes and complaints;

3. Parties that apply the principles to be interpreted as infringement of the sovereignty;

4. If unable to collect data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due to the sinking of the ship;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경제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고자 선진국을 비롯한 유엔차원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위하여 시장에 기반을 둔 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2015년부터는 IMO에서 MBM 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되며, 현존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 확보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검토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도입될 IMO의 MBM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다.511) 또한 온실가스규제협약 적 용원칙의 관점에서 WTO 규범과도 비교․검토하였다.

향후 IMO에서는 기술협약과 마찬가지로 ‘2014 IMO GHG Study Update’ 결 과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MBM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고512), 선진국과 개도국은 또 다시 적용원칙과 이행수단의 합의를 위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므로 향후 새로운 차원의 IMO 협상 및 논의과정에서 보다 비용 효과 적이고 협약의 이행수단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MBM 제도의 효과적인 작업진 행 등을 위하여 총회결의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결의서의 채택을 통해 선진국 및 개도국의 이행 원칙에 대한 충돌을 사전 에 예방하고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 수용시 선진국의 적극적인 개도국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의무를 협약에 부여하여 IMO 회원국들로부터 효과적인 IMO 협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MBM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규제협약을 채택함 에 있어서 합의를 통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이행협약의 채택과 실효성 있는 이 행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사항과 더불어 상세한 IMO의 MBM 제도의 도입 을 위한 작업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표 9>와 같이 IMO 총회 결의서(안)를 제안한다.

511) 신상철․김용건, 전게논문, 62-63쪽.

512) MEPC 66/24, Final Report of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on April 2014.

<신 설> 총회 결의서(안)

제28차 총회결의서(안)

2015년 12월 00일에 채택예정

Resolution A. .... (28)

Adopted on ... DEC 2015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MBM 도입의 원칙과 이행수단에 관한 지침서(IMO 회원국에 의한 감축 행동)

The Guidelines for the Principles and Means of Implementation of Market-Based Measures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ships (Further Mitigation Action by IMO member States)

총회는, The ASSEMBLY,

IMO는 UNCLOS 제212조의 대기를 통 한 오염방지의 규정에 입각하여 IMO의 법적구속력 있는 MBM 제도의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 IMO의 정책(Policies)과 실행(Practices)에 관한 총회결의서 IMO Res.A963(23)를 인식하고,

Recalling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 resolution A. 963(23) invited the ASSEMBLY to establish IMO Policies and Practices in order to develop legally binding measures through MBM in relation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조 제 1항에서 언급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

Being aware of Article 3 of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United

<표 9> IMO의 MBM 제도의 도입을 위한 총회결의서(안)

칙(CBDR)을 인식하고, Nations Framework Climate Change Convention(UNFCCC) and its Kyoto Protocol including the principles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and respective capabilities.

2015년에 합의될 post-2020 모든 당사 국이 참여하는 ADP 합의문을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수단(MOI)를 마 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Recalling also that all Parties are involved in post-2020 ADP decisions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which is to be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should recognize the necessity of Means of Implementation(MOI).

모든 회원국들은 ‘2014 IMO GHG Update Study Report’의 결과를 고려하 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기후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하며,

Having considered that IMO Member States takes into account the results of ‘2014 IMO GHG Update Study Report', estimation of GHG from ships and the creation of climate scenarios should be compatible.

또한 시장기반의 규제(MBM)에 있어서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과 역 량강화에 대한 국가책임과 의무를 지고,

Noting that Market-Based Measures (MBM) in developed countries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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