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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의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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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船舶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家責任의 履行과 關聯事例分析

第3節 大氣汚染의 國家責任에 관한 事例

2.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의 국가책임

1986년 4월 (구)소련 내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화학물질의 폭발이 발생 하여 방사능 물질이 손상된 원자로를 통해 대기 중에 유출되어 인근 지역의 31 명이 사망하고 135,000명이 방사능에 노출된 사건이다.378) 인근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영국의 낙농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고, 이탈리아에서는 야채 판매, 스웨덴에서는 순록의 소비가 금지 되었다.379)

Environmental Liability and the Antarctic Treaty System, 2 Sing. J. International &

Comp. L. 596, 621 (1998); 캐나다의 피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양국 간의 합의가 판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의 정도나 제련소의 운영 조건 등에 대하여 판결하는 책임기준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 결정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 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판결에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 부, 전게논문, 40쪽.

377) 석지훈, 전게논문, 91-92쪽; 환경부, 전게논문, 38-41쪽.

378) Chernobyl Accident 1986, The Website of the World Nuclear Association, 4 March 2014 <http://www.world-nuclear.org/info/safety-and-security/safety-of-pla nts/chernobyl-accident>, Chernobyl disaster, <http://en.wikipedia.org/wiki/Chern obyl_disaster>.

379) The International Chernobyl Project, 1990-91 - Assessment of Radiological Consequences and Evaluation of Protective Measures, Summary Brochur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PI/A32E, 1991; The International Chernobyl Project, An Overview, Assessment of Radiological Consequences and Evaluation of Protective Measures, Report by an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IAEA, 1991 (ISBN: 9201290918); The International Chernobyl Project Technical Report, Assessment of Radiological Consequences and Evaluation of Protective Measures, Report by an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IAEA, 1991(ISBN: 9201291914).

이 사고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는 물론 구소련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와 같은 인접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상당 수의 유럽지역 국가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동반했다.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경 우에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없으나 이 사고로 인하여 암으로 사망한 수가 구소련에서는 5천명에서 4만명까지 추정 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 1> 유럽의 인접 국가에서는 사망자가 2천명에서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380)

<그림 1>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접 국가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당시 구소련에서 사고가 발생된 15일까지 공식 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방사능 노출에 따른 특별한 대응조치에 대하여 언 급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더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381) 이 사고의 결과로 380) 환경부, 전게논문, 57쪽; N.Y. Times, 31 Aug 1986.

381) Melanie L. Oxhorn, “The Norms of Nuclear Accidents After Chernobyl”, 8 J. Nat.

Resources & Envtl. L. pp.375 & 377.

구소련은 안전규정을 위반, 원자로 운영절차상의 오류 및 설계상의 결함에 대 하여는 인정하였으나 해당사고가 국가, 국가기관 또는 국민의 과실 또는 무모 한행위에 기인한 경우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져야한다는 국가책임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382) 또한, 사고 당시 구소련은 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을 다루는 민사책임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 였다.383)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구소련에게 국가책임을 부과하지 못한 것은 핵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강력하게 구속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협약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배상청구에 대한 국 제법적 불명확성과 피해산정을 위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384)

최근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을 비롯 한 인접국가의 피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일본의 국가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각 국가에서는 핵사고로 인한 인접 국가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배상책임의 의무를 국제법상의 강력한 제재수단 등을 통하여 구속하는데 동의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국제사회는 관습법적인 측면에서 사고 발생에 대하여 타 국가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긴 급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385)를 체르노빌 사건을 계기로 국제환경 법상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로 받아들여졌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382) 환경부, 전게논문, 57쪽.

383) Ellen Moynagh, “The Legacy of Chernobyl: Its Significance for the Ukraine and the World”, 21 B.C. Envtl. Aff. L. Rev. 709, 739(1994); 환경부, 전게논문, 57쪽.

384) Justin M., “The Negative Effects of Chernobyl on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The Creation of the Polluter Gets Paid Principle.” 17 Wis. International Law of Justice.

65, 65(1999), Philippe S., op. cit., pp.869-870.

385) 환경부, 전게논문, 59쪽. 체르노빌 사건을 계기로 “긴급통지의무”는 관습법의 지위 를 획득했다. 이는 1972년 스톡홀름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원칙이며, 1986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법원칙 선언 제19조에 포함되었고, 리우선언 제18규칙에 서도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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