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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문서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페이지 123-129)

가. 외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실태

6) 호주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영국은 정부가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민간 부문은 정책집행을 주도하며, 그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근거로 공공재정을 분배하는 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교육고용부가 중심 이 되어 교육개혁,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공공 재정 배분기준을 설정・평가하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성과에 의한 재정 분배와 성과 측정의 공정성 유지 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평가체제는 1991년 이후부터 전국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교육의 평가와 인증정책의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제도화함을 통 해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등교육부문에 있어서는 1993년 이후부터 대학 평가체제와 평가결과에 대한 정부의 차등적 재정지원체제를 연계시켜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적 자격기준이 직업교육 훈련과정과 자격검정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관계를 국가가 규제・평가・인정 하는 자격교육과정원(QCA)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 g an d Youth Affairs)는 교육, 고용, 훈련,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주, 자 치구, 뉴질랜드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정부차원의 전 략적 정책의 조율, 국가적 합의의 도출, 합의된 목적과 우선 과제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 활용에 대한 협력, 관련 국가기구와 의견교환 및 협력 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 협의회는 국립훈련청장관협의회

(ANTA MIN CO)와 밀접한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국민에 대한 질 높은 학교교육이 호주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요 소라는 인식 하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교육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이해, 기술, 가치를 습득하도록 최대 한 지원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체는 직업교육 훈 련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1989년 직업교육훈련체제가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 단 아래, 교육훈련에 있어서 투입이 아니라 산출을 자격 취득의 기준으로 삼 으면서 민간주도ㆍ정부 인증의 능력기반훈련(competency-based training)체제 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10)의 문제는 정부, 학 교와 직업교육 훈련기관, 학생과 학부모, 산업체의 고용주와 근로자가 긴밀 한 연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나) 인적자원개발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수월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교 육적 선택권 보장과 양질의 학교교육 확보 및 공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응집력 제고와 문화적으로 풍성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호주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보다 폭넓게는 취학 전 교육으로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고용, 고용/ 노동

10) 호주에서 인적자원개발이란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의 의미로 통용되며 조직원의 교 육, 훈련 및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체와 정부조직에 서의 직원들에 대한 훈련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시장과 교육훈련과의 연계, 성인 및 지역사회교육, 청소년 정책사업 등을 포 함하고 있다.

(1) 중등교육정책

1999년 4월 아일랜드선언 을 계기로 모든 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생산 적이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이해, 기술, 가치의 습득을 21 세기 학교교육의 목표로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은 문학, 수학, 과 학, 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정보기술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특히 토착민과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 책을 추구하고 있다.

(2) 고등교육정책

고등교육비용을 위해 대학생들이 지불하는 기여금으로서 25%의 감면을 받 아 기여금을 미리 지불하거나 수입이 특정 수준에 올라 세금을 지불할 때까 지 기여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여금정책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HECS) 이나 개방학습지불연기정책 (Open Learnin g Deferred Payment Scheme) 등의 국가보조금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에 성과중심의 재정지원 (performance-based fun din g)을 함으로써 대학간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 다.

(3) 직업교육훈련정책

호주의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견습공 제도와 훈련생제도를 발전시킨 신 도제제도(new apprenticeships) 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산업체의 능력기준, 신 도제제도를 통해 성취 될 수 있는 기준 등의 조합을 통해 나오는 자격과 평가 지침을 다룬 교육훈 련과정안(training packages)'을 매우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

모든 교육 및 훈련을 12개의 국가자격으로 통합하여 '호주교육자격체제 (Au stralian Qualification Framew ork)'를 개발ㆍ시행 중에 있다. 이 자격체계 에서는 훈련코스의 형태나 이수기간보다 자격취득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더 강조하고 있다.

<표 Ⅳ-5> 호주의 자격제도(AQF)

중등교육 부문 직업교육훈련 부문 고등교육 부문 고등학교 수료증

(Senior Secon 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고급준학사학위 (Advanced Diploma)

준학사학위(Diploma) 4급 자격(CertificateⅣ) 3급 자격(CertificateⅢ) 2급 자격(CertificateⅡ) 1급 자격(CertificateⅠ)

박사학위(Doctoral Awards) 석사학위(Masters Degree) 준석사학위(Graduate Diploma) 대학원수료증(Graduate Certificate) 학사학위(Bachelor Degree)

고급준학사학위(Advanced Diploma)

준학사학위(Diploma)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주요국의 인적자 원개발 정책 동향」.

다) 정책평가

호주에서는 이미 1987년과 1988년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정책평가를 활용 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현재 각 부처는 사업관리와 평가를 긴밀하게 연계 시키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부처는 평가의 중앙기관인 재 정행정부와 협의하여 부처내에서의 평가활동이 범정부적 우선순위와 일치하 도록 하고 있다. 3~5년 단위로 평가결과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재정관리법(Financial Management Act)'의 제정을 계기로 이전의 중앙집중 적인 평가시스템을 기관장 중심의 분권화된 자체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회계제도 또한 성과중심의 발생주의 회계방식(Accrual Budgeting)으로 개선 하였다.

(1) 평가체계

평가총괄기관인 재정행정부는 예산과 성과평가를 통합하는 기본적인 지침 과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부처는 성과목표와 이에 따 른 예산소요액, 평가계획 등이 담긴 예산요구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를 작성하고 자체평가 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Annual Rep ort) 형태로 작성하여 발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심의하 고 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수시로 점검하며, 당초의 성과계획과 연차보 고서의 일치여부 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원(Australian Audit Office)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정부기관의 예산사업을 평가하며 감사보고서는 공개와 의회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절차 및 방법

각 부처는 회계연도 개시전 약 4~5개월 전부터 예산요구서(PBS)를 작성한 다. 이때 작성하는 예산요구서는 각 정부기관이 재정과 성과 측면에서 국민 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문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예 산요구서에는 각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무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 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하는 산출물 그리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 과지표 등이 제시되어 있다([그림 Ⅳ-1]참조).

Ou t c om e 1

Sch ool sy stem s pr ov ide th eir stu dent s w ith high qu ality foundation skills and lear ning outcom es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높은 기 초기술과 학습능력을 제공하는 것) T ot al price of Output s : $ 71.226m A dminister ed Expen ses : $ 5,880.621m

↙ ↓ ↘

Output Group 1.1 Infrastructure funding

for

the schools system (학교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Price of Output :

$10.073m Administered Expense :

$4,968.242m

Output Group 1.2 Assistance for school

students with special needs (특수교육이 필요 한 학생에 대한 지원) Price of Output :

$44.696m

Administered Expense :

$764.571m

Output Group 1.3 Enhance the quality of teaching and learning (교수와 학습의 질 향상)

Price of Output :

$16.457m

Administered Expense:

$ 147.808m

주: 2001-2002 회계연도의 교육훈련부의 Outcome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Outcome별로 하위 Output그룹이 있으며 모든 성과항목이 구체적인 가격으로 표시 된다. 각 Output그룹의 가격은 순수한 성과항목인 Output과 보조금, 이전지출 등 단 순한 관리항목인 Administered item으로 구분됨.

〔그림 Ⅳ-1〕교육훈련부의 Outcome-Output Framework(2001-2002)

수립된 예산요구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의회에서 확정절차를 거치고 회 계연도 개시와 함께 각 부처는 자체적인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교육훈련부의 경우 전략기획/ 성과관리 담당부서에서 개별 부서가 제출하는 자료 등을 근 거로 연중 성과를 모니터링 하게 된다.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4개월 이내에 예산명세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의 실 제 달성도를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의 형태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

록 한다. 의회에서는 공개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질의도 하고 자료 를 요구하기도 하여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달성도를 제대로 보고했 는지 예산명세서와 연차보고서상의 불일치는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되고 검증 을 마친 연차보고서는 공개된다.

7)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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