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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서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페이지 116-119)

가. 외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실태

4) 일본

(가) 관련정부부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는 없으며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이 주무부처로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직업교육 정책은 문부과학성이, 직업훈련정책은 후생노동성이 관장하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 통상산업성이 부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기된 창조적 인재 육성 과 첨단 과학기술 육 성 , 학술과 문화의 진흥 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2001년 문부성을 기 존의 과학기술청과 통합하여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 이 출범하였다. 창조

적 인재 양성 을 21세기 새로운 일본 형성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일본 은 문부과학성 을 중심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교육기회의 균등 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학습체제 의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협력함으로써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정책을 수 립・전개해 나가고 있다. 일본 인적자원 개발의 특성은 무엇보다 각 지방자 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자기 지역의 상황과 요구, 특성에 맞게 교육과 직업훈 련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부과학성은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함으로 써 인재 양성에 따른 지역적 수요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 고,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 교육위원회는 물 론 직업능력개발센터나 지역의 공민관(公民館: 일본의 주민자치 문화센터), 사회복지 기관 등 평생학습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는 각종 행정기관, 민간 각종기관과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단 체간의 연대・협력체제와, 그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조 체제가 일본의 평생 학습 사회 실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훈련에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큰데, 각 도도 부현은 독자적으로 직업적응훈련과 직업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훈련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고용협의회는 후생노동부장관의 인가 법인으로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 장애인직업센터 운영, 장애인직 업능력개발학교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장애인직업센 터 , 3개 현의 광역 장애인직업센터 그리고 이 두 가지 센터를 총괄하는 장 애인직업종합센터 , 전국 19개 도도부현에 있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 등 이 있어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각 지역에서 지역의 이해와 요구에 알 맞는 직업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인적자원개발정책 (1) 평생학습 프로그램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별도의 뚜렷한 정책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평생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유롭고 균등하게 학습의 기 회를 선택하여 배우는 평생학습 체제 를 통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각 지역의 취약계층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정책

일본은 장애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방문교육 제도 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면제, 교통비 보조, 취학 장려비 지급을 통해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 기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각종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의 유치원, 보육소에서 수용 가능한 심신장애아를 수용하여 통합교육 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 교육기회 체제는 고용 의무화 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직 업 훈련 기관이 중요한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1987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법적 의 무 고용대상으로 확대되고, 장애인고용사업체는 각종 세금 감면과 고용 장려 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직업훈련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안 정법, 직업훈련법 등에 의거하며, 이는 일반 공공교육, 장애인 직업훈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위탁 직업적응훈련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된다.

(다) 정책평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체제를 갖 춤으로써 민간이 갖는 자율성 및 교육력 등을 시장경쟁원리를 통해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 다. 일본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나 정책을 사용하거 나 설정하지도 않고 있고, 인적자원개발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관치보다는 협치(協治) 기능을 강조하며, 지방정부로의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관이나 사업 혹은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서구와 달리 평가 결과에 대해 본격적으 로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되는 평가 중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대학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에 엄격한 대학평가 로 대학 스스로가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2000 년에 대학평가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의한 직업능력평 가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경우, 기능심사(자격) 결과를 학점으 로 인정하여 학교기능을 보완하고 있고, 후생노동성의 경우, 산업구조 및 기 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이트칼라 대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평가시스 템인 비즈니스 커리어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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