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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문서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페이지 135-139)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거 하여 매년 총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총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 평가, 특정과제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가 있다.

<표 Ⅳ-7> 국무조정실 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 평가(기관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 -기관역량 평가 -국민만족도 평가

특정과제 평가

자체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앙행정기관 의 소속기관

평가

이 중 정책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중 주요정책 과제 평가이다.

주요정책과제의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시책 및 사업 총 70개 과제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사회적 현안으 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 등을 선정・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국정과제 추진상 황을 종합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평가절차 및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평가주관위원(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선 정한 후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2.20).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Ⅳ-8> 평가대상 주요 정책과제의 선정기준

-주요국정과제를 포함하여 국정운영목표(국정지표)에 부합하는 과제로서 각 부처별 로 중요도가 높고 그 부처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과제별로 중과제 및 단위사업까지 상세하게 선 정(단위사업은 중과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

-계획의 집행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과제로서 가급적 정책형성 단계가 아닌 집행단계에 있는 과제

두 번째, 각 부처는 선정・통보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3.10). 단 시행계획에는 정책목표(전체 및 당해연도 목표) 및 기대효과를 분명히 제시(계량화, 객관화)하고, 정책목 표와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을 적절히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일정, 예산 등)을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주요

업무추진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협의 없이 계획이 임의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은 불인정하고 당초 시 행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 평가주관위원(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을 검토하고, 필요시 계획의 보완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다(3월말).

네 번째, 각 부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한다 (4월).

다섯 번째, 평가주관위원(국무조정실)은 과제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4월말).

여섯 번째, 평가주관위원(국무조정실)은 평가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추 진상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상반기 5-7월, 하반기 8-12월). 또한 각 부처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상반기 6.20, 하반기 11.10 기준)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한다(상반기 7.5, 하반기 11.25까지).

일곱 번째, 평가주관위원(국무조정실)은 제시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평가의 방향과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책평가는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 맞추어 상반 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수행된다. 상반기에는 정책형성(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제대로 연계・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정책집행시의 문제점과 대책의 수립 여부에 대한 평가에 집중한다. 즉 정책효과가 발생되는 과제는 그 효과를 분 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반기에는 정책의 행정목표 달성도 및 국민에 미 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즉 효과의 달성정도에 대한 원인분석, 집 행상의 문제점 발굴, 집행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정책목표 설정의 타당 성 여부 검토 등이 이루어진다.

평가기준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별로 과제를 평가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공통평가기준을 설정(6개 평가기준, 10개 평가착안사항)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정책과제에 공통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각 부처도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평가착

안사항을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국무 조정실은 주요정책과제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10월 중에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주요정책과제별로 정책내용의 적절 성, 국민의견 수렴정도, 정책의 추진상황,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을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상・하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에 보고된 뒤 공표하고 있다.

<표 Ⅳ-9>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정책형성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 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 시되었는가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 (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 행되었는가

정책집행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 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 리고 있는가

정책성과

⑤목표의 달성도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⑥정책효과성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가

이상의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는 관련 연구 및 실제 정책평가의 기조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도 이와 같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지침에 의거하여 틀이 제시되면서 동시에 인적자원개발정책에 특징 이 가미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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