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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체제의 기본 단계별 구조

문서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페이지 159-163)

중첩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김명수, 2000).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 획에서는 각 부처별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한 실・국 및 과 와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여기에 해당 될 것이다.

제3단계는 정책평가 과제선정이다. 정책평가의 과제는 제2단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결정자의 정책결정 사항이다. 즉 평가결과를 이용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한 후에도 평가자는 그 의사결정자(들)가 어떠한 결정문제에 당면해 있는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를 알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물론 그들과 직접 이야기 해 보는 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 당 의사결정자의 정보요구와는 동떨어진 문제, 즉 잘못된 문제 또는 문제도 아닌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일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Michael Quinn Patton, 1978: 7-80). 그러면 우리가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 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결정자들과 사업 관리자들이 해답을 구하고 있는 문제 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험적 조사의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논리적 추론에 의해 그러한 문제의 가 능한 경우들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Carol Weiss, 1972: 14-23). 첫째, 정 책결정자의 결정사항으로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광범위 한 정책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제1차적 목표를 달성했는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은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현 정책이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인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그 실시범위 를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야 할 것인가, 혹은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현 정책 이나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인가, 혹은 다른 정책이나 사 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

둘째, 사업관리자의 결정사항으로 사업의 관리자들은 그 운영의 책임을 지 고 있는 특정의 사업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영의 개선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집행과정 및 정책의 구조 자체와 관련된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원래 설계되었던 대로 집행되었는가? 정책이나 사업은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정책이나 사업의 각 구 성요소들은 그것이 야기한 효과에 각각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가? 같은비용 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없었는가? 정책구조 자체에 어떤 결함은 없었 는가? 물론 이상과 같은 결정사항들이 정책이나 계획사업의 운명을 좌우하 는 정책결정자나 사업관리자들이 당면하는 문제들(혹은 그들이 해답을 구하 고자 하는 문제들)을 모두 망라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계획사업과 관련 하여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들을 대체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결정사항들은 논리적으로 추출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 서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괴리는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만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김명수, 2000: 82).

이 단계의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4대 영역, 16대 정책분 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제4단계는 정책평가의 효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평가의 네 번째 단계는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의 평가 효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평가 효용성 검토 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이다. 평가 성 사정은 특정한 상황에서 평가가 가능한가 하는 점과 평가의 효용성을 검 토해 보는 것이다(Joseph S. Wholey, 1978: 53). 평가성 사정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평가의 결과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책이나 사업이 유익한 평가를 할만한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평가가 이 루어져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자주 등장되었기 때문이다(Pamela Horst・Joe Nay・John Scanlon, an d Joseph Wholey, 1976: 300-308).

제5단계는 정책평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평가 의 유형을 결정하거나 평가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평가전반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자들이 평가를 통해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결정사항 혹은 결정문제들이 파악되고, 평가성 사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에서는 평가이론적 맥락에서 어떠한 유형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결정사향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일유형의 평가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여러 유형의 평가

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단일유형의 평가만 요청될 때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유형에 관하여는 해당 의사 결정자와 평가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 에 따라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자원 및 평가방법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단 평가의 유형이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방법의 선정으로 예컨대 효과성평가에서 진실험 설계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준실험설계를 채택할 것인가? 정확성평가에서 관찰법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서베이조사설계를 채택할 것인가 등을 결정 하는 것이다. 둘째, 전수조사를 할 것인가. 표본조사를 할 것인가의 결정, 셋째, 자료수집전략의 결정이고, 넷째, 적당한 통계의 선정, 다섯째, 최종보고 서 체제의 윤곽결정 등이다(김명수, 2000: 84).

제6단계는 실제로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 고, 평가단에서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단계에서 평가결과를 해당 부처에 보고하는 것이다. 국가인 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부처이므로 교육 인적자원부에 보고하면 될 것이다.

환류 (feedb ack ) 평가에대한

지지

정책 평가 수요

단계별 구성 (평가과정 )

4대 영역

16대 정책분야 평가

결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7단계 6단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평가주체

선정

정책결정 관련자파악

정책평가 효용성검토

정책평가 과제선정

정책평가 실시

KRIVET 정책평가센터

부처별,실국별.

과별

정책평가 설계

정책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보고

평가대상의선정 (평가유형선정)

평가지침 (안) 개발

〔그림 Ⅴ-4〕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체제의 단계별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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