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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서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페이지 107-113)

가. 외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실태

1) 미국

가) 관련 부처

미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연방 정부내의 어느 한 부처에서 총괄하는 것 이 아니라 교육부, 노동부, 상무부 등 여러 부처가 부처별 고유 기능을 보유 한 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맺고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특성상 교육관련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하되, 추진과정에서는 총괄부서 없이 교육부, 노동부, 상무부 등이 사안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대처하고 있다. 미연방정부간의 업무분 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의 수월성 증진을 기반으로 연방 수준의 교육정책 입안・집행・조정, 교육관련 업무의 협조, 직업・성인 교육, 특수교육,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주요 이슈,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보장과 교육의 수월성 증진 등을 담당

- 노동부: 새롭고 더 나은 직업을 위한 노동력의 적절성 확보, 고용주와 근 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기반으로 직업안정 및 건강위원회 (occup ational safety an d health administration : OSHA)', 근로 여성의 이익 증진을 위한 여성국(Women's bureau, WB)',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 ortunity commission)'가 다양한 업무를 담당

- 상무부: 국가기술정보서비스 제공, 고용창출, 경제성장, 경제계・대학・지

역사회・노동자의 파트너십을 통한 미국인의 삶의 수준 향상, 과학기술발전 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담당

- 보건복지부: Head Start 프로그램을 통한 유치원교육 담당

- 에너지부: 에너지관련 과학 및 기술분야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담당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의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정책목 표 도달 수준에 대해서는 부처간의 의견조율이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상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연방, 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물 론 민간과의 전략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정부는 정책, 목표수준 설 정, 평가 및 지원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집행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 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 및 역 할구조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나) 인적자원개발정책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필 요성이 부각되어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교육, 노동과 통상, 복지가 상호 관 련된 복합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직업의 창출과 고급 및 고연봉 인력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적 절한 인적자원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교육의 역할이 단순히 교과경험의 제공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민 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과 지속적 성장 속에 있는 기술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으로의 양성을 위한 안전하고 체계화된 학교 이전 과 이후의 능력함양 프로그램(empowerment program)이 제공되고 있다. (임 천순 외, 2001: 35). 따라서 직장에서 학교로(Work to School)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부문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평생교육을 통하 여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부・지 역사회・산업계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하여 학교교육에서 중도 탈락한 청

소년이나 퇴직군인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인적자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첫째, 정 보화 시대의 평생학습에 기초한 노동인력과 직업의 재창출, 둘째, 새로운 기 술과 높은 수준의 기술, 그리고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양성, 셋째, 미래 에 대한 투자로서의 정보기술연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학교교육정책

학교교육정책은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학교 재구 조화를 통한 학교개혁에 기본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 부여와 함께 교직의 전문성 향상, 교사의 권한 강화,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학부모의 참여와 권 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선택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성화 학교(Magnet School)', 자유취학제(Open Enrollment)', '교육비공제제도 (Tuition Tax Credit)', '교육비지불보증제(Voucher Plan)' 등이 각 지역의 특 성에 맞게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헌장학교(Charter School)'와 신 미국고교(New American Schools)'제도를 채택하여 학교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미국 중등교육개혁은 높은 수준의 교양교육 이수, 현 장학습이 병행된 강도 높은 직업기술교육, 개인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학 교체제,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 제고, 교직원의 자기 개발 촉진, 방과후 부가적인 학습이수 권장, 기초직업능력 배양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표 Ⅳ-1> 최근 미국의 교육개혁 동향과 특징

구 분 교육개혁 내용

핵심목표 ・수월성(기초학력), 책무성, 형평성, 국가경쟁력

교육제도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 통합적인 계획(초중등학교가 초점)

・범국가・범정권적 추진 체계

・'94년 장기계획 'Goals 2000' 입법화, 연방-주-지방간 유기적 협력, 연방의 기획・평가・지원 기능 강조

초중등교

・기초학력 강화(국가학업성취기준 설정, 학력평가 강화), 책임학교 경영, 학부모 참여/ 선택권 확대(협약학교 등), 교원 양성・전문화, 취약학생/ 지역 집중지원, 유아교육 확대

출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1).「지식경제의 전망과 인적자원개발계획」. 정책 토론회 자료집.

(2) 평생교육 정책

지식기반시대 지식과 기술 중심의 응용과학 학위를 적극적으로 고무하는 정책과 인문학과 실용학문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을 강조하면서 고등 학교와도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년제 community college와 technical college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4년 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직무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3) 직업교육훈련정책

인력개발에 대한 기업의 수동적인 자세를 기업 자체 내에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인 력개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6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기술대학 (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 : NTU)은 기술공동체에 원거리교육의 접 목(Bringing World-Class Distance Education to the Technical Community)

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다. 현재 50개 회원대학과 연계하여 기술계에 종사 하는 사람들에게 위성통신 텔레비전 강좌를 통해 맞춤식 원격고등교육(석사 학위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 정책평가

현재 미국은 국가 수준의 평가체제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포괄 적인 수행책임제(Comprehensive Performance Accountability System)를 정 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성과 및 업적 관련법(Government Performance an d Result Act, GPRA)'에 근거하여 정책추진과정이나 이에 대 한 관리감독보다는 수행결과와 책임관계를 주로 평가하고 있다. 인적자원개 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정부에게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지방정부에 있고, 연방정부는 재정적 지원은 하되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투 자금액의 5%를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일반목표

- 융통성, 성과지향 및 성과결과에 따른 계획, 측정, 개발, 보상을 통한 성 과향상을 촉진시킨다. 보상은 개인별, 그룹별 및 조직에 적용하고 있다.

- 성과가 나쁜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자로 하여 금 이러한 성과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

- 2002년까지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발 보급한다.

- 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주입식이나 투자식 또는 이벤트식 의 교육에서 결과나 측정이 가능한 성과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관리 자로 하여금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을 학습환경으로 이끌 수 있 도록 한다.

(2) 실천전략

- 현존하는 그리고 새로운 모든 성과측정제도, 인센티브제도, 보상인지제도 및 인력개발제도 및 사례를 평가하고 개발하여 타 기관들과 공유한다.

- 성과문제 해결 및 성과계획의 성공을 위한 멀티미디어교수안 및 교재를 개발 보급한다.

-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 및 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한

다.

(3) 평가방법

- 각기관의 인사운영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수를 줄인다.

- 성과위주 관리 및 그에 따른 직원개발의 공평성과 성과위주라는 기본개 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각 기관의 만족도 평가에 따른 연방정부인원의 경쟁력 및 자질을 향상시 킨다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평가에 따라 성과가 나쁘더라도 과거와 같이 연방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없앤다.

- 조직인력관리 프로세스를 향상시킨다.

이상 열거한 정부성과 및 업적 관련법 의 평가내용 외에 노동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성취도 평가를 위한 핵 심기준(core indicators)을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와 지방정부가 성취 해야 할 취업률, 보수수준, 고용기간, 기술수준, 자격증 취득률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의 차등적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 및 지방정부와 협상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핵심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직업훈련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핵심 기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제재를 가 하며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그 수단이 되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도 주 정부에 있고, 최근 부시 행정부가 들 어서면서 학생들의 높은 성취기준(high standard)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교육구・학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주・교육 구・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성적이 향상된 주・교육구・학교는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 우는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각 주별로 읽기와 수학에 대한 학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학교 평가에 대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원금의 사용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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