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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지표체계 수립 방향

문서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페이지 190-200)

나. 정책평가 모형(안) 및 지침(안)

3)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지표체계 수립 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지표 체계는 4대 정책영역과 16대 정책분양 와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세부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측정한 후에 각 정책영역과 정책분야별 정책추진상태 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지표체계는 세부추진과제별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 dicator: KPI)를 선정하여 구축하도록 한다. 핵심성과지표는 첫째, 세부추진 과제별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하고, 핵심성공요인을 산 출하기 위한 기준을 금액・시간・빈도 정도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값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둘째, 핵심성과지표는 비젼을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영역, 16대 정책분류,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 부추진과제의 핵심 성공요인을 정확히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평가지표를 전환하여 산출된다.

또한 핵심성과지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정보로서 각 단위업 무(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주관 부서 또는 기관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도록 하는데, 세부추진과제는 핵심성과요인에 달성되므로 핵심성과들의 향상 범위 와 중요도 등이 도출된다.

한편 핵심 성과지표는 통상 기존 관점에서 도출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입 장과 정책성과를 향유하는 국민의 수요를 연계해서 산출되어야 함, 즉 서비 스 제공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핵심성과지 표를 산출해야 한다. 핵심성과지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각 지표의 중요도를 점검할 수 있으며, 결정된 업무의 중요도는 각 부처의 인력개발정 책의 단위업무의 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국민들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와 종 합적으로 조사되어 최종적인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젼 제시

기능

CS F

K P I 도출 평가 실시

〔그림 Ⅴ-6〕평가지표 선정 단계

결국 핵심성과지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정보로서 각 단위업 무에 대한 주관 부서 또는 기관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실천계획은 핵심 성과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써, 핵심성과들의 향상범위와 중요도 등이 도출 된다. 한편 핵심성과지표는 통상 기존의 관점에서 도출된, 즉 업무를 수행하 는 입장에서 도출된 핵심성과지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핵심성과지표를 국 민의 수요(needs)와 연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서비스 제공자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의 수혜자 입장에서도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핵심성과지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각 지표의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업무의 중요도는 GCSI에서 도출된 단위업무의 활동에 대한 중요도와 연결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본 업무의 중요도로 전환된다.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기본양식은 아래와 같다.

<표 Ⅴ-8> 핵심성과지표 도출 양식

사명 기능 (역할 ) CS F K P I 평가산식

이상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측정지표 (안)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9> 전 국민 기초역량강화

세부지 (기능과역할)

CSF KPI 평가산식

국민기초 교육보장을 위한 학교의기본사명 으로 정

1)지식기반사회에 기본적인 능력의 객 관화

2)법규상으로 국민들에게 기본능력의 최소수준을 보장

1)관련기관의 기본능력 에 대한 객관적 구체 화정도

2)법규상의 채택여부와 정도

1)기본능 력의 명시 화정도 2)법규채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최소성취기 준설정

1)국가수준의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최 소성취기준설정

2)국가수준의 객관적인 평가실시 3)단위학교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위한 특별지도방안 마련

1)국민기초교육의 최소 성취기준설정

2)객관적인 실적평가 3)미달학생의 보완방안

1)기준설 정정도 2)평가횟 3)보완방 안마련

국민기초교육보장 을 위한지원체제 마련

1)학교에 대한 장학지원체계마련 2)저소득지역과 학력수준미달지역의 교 육수준향상을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지원

3)기초학력미달자와 학교중도탈락자에 대안 교육프로그램마련

1)국가장학지원센터설 립유무

2)저소득지역과 학력수 준미달지역의 국가・

자치단체의 지원정도 3)기초학교육수준향상 을 위한 대안교육프로 그램의 실시정도

1)장학센 터유무 2)국가・

자치단에 의 지원액 3)대안프 로그램실시내용

외국어・

정보화・진로교육 강화

1)학생들의 외국어・정보화능력향상 2)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마

1)외국어・정보화능력 평가기준설정과 평가 정도

2)진로교육지원체제구 비정도(법규,진로센터, 진로정보네트워크)

1)능력평 가기준설 정과 평가 2)지원체 제구비여

단위학교중심으로 교육행정체제개편

1)교육업무의 이양과 위임:중앙정부(정 책기획,국민기초교육 성취기준마련), 시・도교육청(지역수준의 정책기획기능 수행), 지역교육청(학교교육의 지원기능 수행), 단위학교(학교사명의 구체화, 자 율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추진)

1)교육업무의 계층별 이양정도 1)업무이

양상태

국・공립 학교의교육활동 에 대한자율성 확대

1)초중등 국・공립학교에 대해 대폭적 인 자율부여와 단위학교차원의 교육혁 신유도

2)자율적인 교육과정・학사・인사・재 정 등의 운영정도

1)자율성의 법제화정도 2)자율적인 학교운영정

1)자율성 법제화 2)자율적 학교운영 정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1)지역사회의 다른기관과 협력을 통한 학교지원사업의 확대조성

2)지역수준의 교육혁신우수모델의 선정 과 확산

1)학교지원체제의 구축 정도

2)교육혁신체제모델지 역의 선정확산

1)지원체 제의 정비 2)선정확 산정도

평가 기준

세부 지표 (기능 역할)

CSF KPI 평가산식

진취 적・창의 적청소년 문화육성

다양 청소 문화활동 활성

청소년 문화시설확충

1)청소년문화시설공간의 확충과 지역 간의 시설격차해소

2)지역사회 교육・문화시설을 청소년 문화활동에 적극활용

1)청소년문화센터시설의 건립상태

2)학생체험활동 및 자율 활동을 위한 특성화프로 그램 개발과 운영정도

1)문화센터 시설유무 2)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체험활동 프 로그램개발・

보급

1)구성 집단별 특성에 맞는 청소년프 로그램 개발・제공

2)가족 또는 모둠단위 체험프로그램 중점개발

1)연령과 지역별 프로그 램개발상태

2)문화예술기관의 예산 및 프로그램 중 청소년대 상프로그램의 비율 3)가족・모둠단위 체험프 로그램

1)대상별개 발상태 2)예산과 비율 3)해당프로 그램

청소년체험활 동 지도인력 확충

1)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유도와 청소 년이용시설로의 자격취득자 의무배치 2)청소년지도사 인력은행제도입과 지 역 및 프로그램별 지도자 연수활성화

1)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자수와 이용시설별 배치 인원

2)청소년지도사 인력은행 제시행과 연수상태

1)인원 2)인력은행 제 시행여 부와 연수 빈도

청소년 의 적극적 참여를위한 유인체제구축

1) 청소년문화활동 누적기록제 도입 2)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할인・감면제도 실시와 민간운영시설 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부여 방안

1) 청소년문화활동 누적 기록제 시행

2)청소년을 위한 할인감 면제와 민간운영시설의 인센티브제도입

1)시행여부 2)할인감면 제와인센 티브제시

청소 년활 지원 위한지역 사회협력 체제정비

학교와지역사 회 관련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1)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지원협의체 구성・운영

2)지역사회 문화・예술, 청소년관련단 체의 학교 특별활동지원강화

1)청소년활동지원협의체 구성・운영

2)학교 특별활동지원상태

1)협의체구 성여부 2)지원상태 정도

지역사회의 청소년문화활 동수준평가

1)청소년 문화활동수준을 평가하기위 한 청소년개발지수 개발

2)시범지역 선정・적용 및 평가・검 증후 확대시행

1) 청소년개발지수 의 발 활용

2)시범지역 선정・적용・

평가・검증・확대

1)지수개발 활용 2)시범지역 확대

평생 학습 활성

평생 학습 위한 학교 단계 직업 교육 혁신

초・중등 단계의 기초 업교육강

1)기초직업능력교육 강화 2)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화 및 운영의 자율화

1)기초직업능력교육 강화활동

2)실업계 교육의 다 양화 자율화정도

1)강화활동 2)다양성・

자율성

전문대학 대학 직업 교육역량 강화

1)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교 육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 유도

2)지속적 직업능력개발을 위 한 직업교육체제구축

3)취업알선 및 지원체제 확충

1)지역산업수요반영 교육프로그램개발과 특성화정도

2)직업교육체제구축 정도

3)취업알선 및 지원 체제정도

1)프로그램 개발과 성화 2)체제구축 정도 3)취업알선 정도

성인 직업 교육 기회 획기 확충

전문대・

대학에 성인직업 교육과정 설치・운

1)성인대상의 직업교육과정 을 전문대, 대학에 설치・운 영(특정 직업분야 자격취득과 연계운영)

2)교육프로그램을 기술계학 원, 직업훈련시설, 사내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운 영(단위 교육프로그램 이수결 과를 학점인정, 학력인정 등 과 연계)

1)성인대상의 직업교 육과정 개설

2)단위 교육프로그램 이수결과를 학점인정, 학력인정등과 연계

1)직업교육 과정개설 2)사회교육 학점・

학력인정

재직자 실적예방 실직 재취 업촉진을 위한 업훈련서 비스강화

1)장기실업 예측프로그램의 보완・발전을 위한 실업자 특성에 따른 실업대책추천 서 비스 를 강화

2)취업희망자에게 상담서비스 강화(원스톱서비스 체제구축)

1)실업대책 추천서비 스시행

2)원스톱 상담서비스 체제구축

1)서비스시

2)서비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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