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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 모형 개발」

문서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 (페이지 146-150)

이진순 외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 모형 개발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관련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상호간 업무의 중복, 연게・협조체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상호 협동・보완적인 노력과 정책 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 진하는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상호 협동・보완적인 노력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인적자 원개발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 인 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구 의 개발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의 개념을 먼저 검토하 고 있다. 또한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 정부 업무평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 분석 평 가 ,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정부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를 ① 방향과 목적, ② 주요 대상 영역, ③ 주요 기준 및 내용, ④ 실행계획(평가주체, 평가방법, 평 가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체계적인 과정 속에서 모형화하였다.

점검・평가의 기본 방향과 목적으로 첫째,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현황 분석

과 그 과정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활동이어야 하고, 둘째, 독립적・분산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사업(정책)을 연계・조정하여 상호협력을 이 끌어내어야 하며, 셋째,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지표의 발굴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점검・평가는 인적자원개발 담당기관에서 내적 동기유발에 의한 기 관별 자체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총체적으로 점 검・진단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대상 영역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부문(혹은 영역) 중 ① 국가적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고 (연계성의 원리), ②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감안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효율성의 원리), ③ 중점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 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대상 영역의 선정주체로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과 긴급성 그 리고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점검・평가를 위한 별도의 전문기구(가칭, 국가인 적자원개발정책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점검・평가를 위한 주요 기준 및 내용 부분에서는 정책의 구분 범주인 ① 정책의 형성, ② 정책의 집행, ③ 정책의 성과, ④ 정책의 연계・조정의 합당 한 평가기준에 따라 주요 착안사항(혹은 세부 판단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일 종의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기준은 정책의 투입과 과정 그리고 산출에 이르 는 체제순환의 전 단계에 대하여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한 부처 내 준거와 추진사업의 부처간 연계와 중복여부에 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부처간 준거로 구성하였다. 부처 내 준거기준은 효과성, 효율성, 충족성, 형평성, 부 응성, 적절성 등이 포함된다. 부처간 연계・조정에 대한 준거는 완전히 합치 되는 관계, 상호보완적인 관계, 상호의존적인 관계, 서로 우선 순위를 다투는 경쟁관계, 전혀 양립이 불가능한 관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실행계획 단계에서는 추진체계로 평가의 주관 기관을 교육인적원 부총리가 의장으로 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의 산하 평가 전담 위원회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평가의 대상기관은 연차적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의 범위를 확대해 간다는 전제 하에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 이르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점검・평가의 방법으로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취지, 평가대상, 평가의 종류(자체평가, 방문평가, 총괄평가), 평가의 절차 및 일정, 그리고 평가결과 의 활용 등에 대한 전략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개념화하여 정책의 기본방 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의 치유를 통하여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정책을 상호 연계・조정하는 데 직접적 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점검・평가 활동은 간접적으로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구축에 기여하는 합목 적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 검・평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 및 정책 수 단을 점검・진단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상호 연계・조정하는 효율적 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 점검・평가는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의 각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점 검하고 진단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둘째, 독립적・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사업(혹은 정책)을 연계・조정하여 상호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지표의 계속적인 발굴을 통해 국 가・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지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 담당기관에서 내적 동 기유발에 의한 기관별 자체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조장하는 데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제시된 점검・평가지침은 다음 과 같다.

<표 Ⅳ-12>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지침

평가

기준 주요 착안사항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 는가

- 정책목표는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사업이 부처의 기능에 부합하는가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수행되고 있는 내용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집행과정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시행과정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 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법령은 제대로 뒷받침되었는가

- 제도와 조직은 적절히 편성되었는가 - 프로그램관리는 적절히 되었는가

목표달성도 - 사업추진결과 당초 설정한 계획목표는 달성되었는가 -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정책효과성 -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간/ 타부

처 관련성 - 민간 및 타부처와 사업수행상 적절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책의

복성 - 타부처의 사업과 얼마나 중복되고 있는가 - 중복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정책의 계성

- 연계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연계 또는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연계・ 협조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장애요인의 극복방법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지침과 더불어 평가의 주체, 대상기관, 평가일정, 결과의 활용 과 같은 추진체계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수립・집행되고 있 기 때문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처의 상 호 협동 및 보완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이 연구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이외에 부처간의 정책연계 및 조정 부문까지 정책평가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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