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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18) 체납자 일괄조회(금융실명법)는 2004년 1월 29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급조서 체납처분자료로 활용하는것(국세징수법)은 2004년 1월 29일부터 적용

19) 일괄조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회대상을 부동산의 보유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의 해 탈세혐의가 인정되어 확인이 필요한 자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거래정보를 제한하였 고,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는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1 년 이내에 취득․양도한 부동산가액의 합이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의 고액거래로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 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한 경우 등으로 특정하고 있음

혐의거래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20)

혐의거래보고제도는 2001년 11월 제도를 도입한 이 후 보고건수가 2002년에는 275건, 2003년에는 1,744건, 2004년에는 4,680건, 2005년에는 13,459건, 2006년에는 24,129건, 2007년에는 52,481건으로 매년 증 가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검찰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104건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2,331건을 제공하였다.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16 11 11 14 13 11 8 15 21 38 64 53 275

2003 74 92 75 105 77 94 184 133 162 247 195 306 1,744 2004 270 203 318 356 411 442 305 337 403 508 550 577 4,680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459 2006 1,945 2,014 1,513 1,53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4,129 2007 3,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42 52,481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표 16> 월별 혐의거래보고 건수

(단위: 건)

20)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모든 탈세, 마약, 테러 등 불법자금은 현금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가 위하여 각종 규제 장치를 두고 국제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구 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선관위 합 계

2002 45 34 6 7 12 0 104

2003 241 98 25 58 10 0 432

2004 369 176 214 221 5 10 995

2005 593 292 313 570 31 0 1,799

2006 534 612 413 657 50 1 2,267

2007 561 607 490 629 44 0 2,331

합 계 2,343 1,819 1,461 2,142 152 11 7,928*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주: * 기관간 중복제공 739건 포함

<표 17> 연도별․법집행기관별 정보제공 현황

(단위: 건수)

혐의거래의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기준금액의 인하, 규정 위반시 엄 격한 벌칙조항 적용, 철저한 관리․감독, 금융기관 직원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협 조, 정보의 공유, FIU 직원의 전문성 축적과 업무의 과학화를 들 수 있다. 특히, 혐 의거래 관계법령21)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기준금액이 크게 상향조정되어 원래의 취 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2004년 1월 20일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혐 의거래 보고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재 기준금액을 더 하향조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혐의거래 보고체계 구축 등에 소극적이며, 금융기 관․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기관은 정보인프라 및 법․규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혐의거 래를 상시 감시․분석하거나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혐의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차입구조․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동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조사․요구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IU의 계 좌추적권은 현재 외환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혐의 거래감시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금융감독기관은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혐의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 증권거래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등에 규정된 정보조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발동요건으로서 혐의거래정

21) 관계법령으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보에 관한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혐의거래를 상시 감시․분석하거나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혐의거래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집중 및 유관기관간 정보협조가 필수 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금융감독기관 등이 고객의 혐의거래 정보를 추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외국환거래법 등에 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정보협조를 의무화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