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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22)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금 지급자료」와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이용해 자동차 정비업자의 수입을 확인하 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자료」를 이용해 의료기관의 수입을 확인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되므로 탈세의 여지가 없으나, 사업소득은 완전 히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과세를 선택하여 소득 을 탈루함으로써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복권 제도와 같은 사전적 유인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완전히 포착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같은 사후적 장치를 통해 탈세혐의 에 따라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개인사업자 203 212 230 456 577

양도소득세 144 311 210 190 252

법인사업자 2,350 3,141 3,016 2,799 3,936

부가가치세 544 1,052 861 460 733

주류 유통과정 2 15 7 9 7

주식변동 254 321 267 482 402

조세범칙 397 1,026 905 530 833

합계 3,894 6,078 5,496 4,926 6,740

주: 추징세액은 모든 세목을 합한 것임

2007년중 처리 완료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표 18>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 실적

(단위: 십억원)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5년간 자영업자에 대 한 종합소득세 조사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약 0.08%까지 감소하였는데 이는 약 1~2%에 달하는 선진국의 세무조사 비율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조사비 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사인원(A) 4,522 4,370 3,989 4,049 4,090

전체납세인원(B)3) 4,227,354 4,363,257 4,369,881 4,580,357 4,913,387

조사비율(A/B) 0.11% 0.10% 0.09% 0.09% 0.08%

전체 추징세액 202,573 211,782 229,786 456,339 577,460

1인당 추징세액 44.80 48.46 57.60 112.70 141.19

주: 1) 1996년도, 1997년도 귀속분 조사실적

2) 추징세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기타세를 포함한 것임(2000년 이후) 3) 납세인원에는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표 19> 종합소득세 조사실적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실적에서 도 볼 수 있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비율 역시 0.4%를 넘 지 못하였고, 2007년에는 조사비율이 약 0.21%로 떨어졌다.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사인원(A) 4,400 6,847 7,825 5,791 5,038

총사업자(B) 1,861,707 1,924,877 2,117,551 2,246,698 2,376,390

조사비율(A/B) 0.24% 0.36% 0.37% 0.26% 0.21%

추징세액 544,099 1,051,905 860,931 459,658 733,203

1인당 추징세액 123.66 153.63 110.02 79.37 145.5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표 20> 부가가치세 조사실적

(단위: 명, 백만원)

세무조사는 전반적인 납세환경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비율을 제 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 집 중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한 점과 세무조사 인원부족을 감안한다면 세무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제한된 행정력을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세무 조사의 평가기준은 징수액이 아니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가 기준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등의 세무조사에 대 한 납세자의 불만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무조사는 비용부담이 크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 시할 수 없어 선진국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비율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므로, 탈세혐의 또는 혐의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과학적으로 추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객관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건 전한 납세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객 관화 비용이 부담된다면 일반 세무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되 전문적인 통계기 법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탈세를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탈세규모를 산정하고 나아가 납세자특성별 탈세유형을 분석하여, 기 장의무자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세무조사가 요구된다

23)

.

그리고 부족한 세무조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탈세혐의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의 유형과 강도를 달리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즉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완료하고, 탈세규모가 크고 악의적인 경우 에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수행,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탈세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 별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3) 미국의 국세청 IRS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 기 위해 TCMP(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를 이용한다. TCMP는 무작위 추출한 일정비율의 납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 특성별 탈세유형을 파악한 후, 이를 기준으로 납세 자의 성실신고도를 점수화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학계에 납세자 특성별 탈세수준에 대 한 통계분석자료로도 활용해 왔음. 2002년 이후 납세자에게 높은 비용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TCMP 자료 생산을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세무조사를 통한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는 NRP (National Research Program)에 전문적인 통계기법들을 이용하고 있음

Ⅳ. 결론

본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측면에서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 제시한 정책과제는 크게 세제와 세정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제측면에서는 기 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세정측면에서는 첫째, 1999년 9월부터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정착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해 소에 노력해야 하며,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소액거래에 대하여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며, 셋째, 무기장가산세율의 인상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장의무자의 확대, 넷째,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하며, 다섯째, 혐의거래보고제도 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안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모 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만병통치약은 더구나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한 정책 방안을 착실하게 시행할 때에는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정책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앞 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납세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자영업 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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