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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본질적으로 경제영역에 비효율을 가져다준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효율비용, 초과부담, 사중손실 등으로 표현하며,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표와 같고, 이 비용은 조세정책의 사회적 비용으로 일반 인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조세 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을 감소시켜,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경우 김승래․김우철(200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 및 자본에 대한 과세 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계효율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승래․김우철(2007)은 한국 경제의 1970~2004년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조세체 계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2004년 기준으로 조세의 한계 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소득과세 0.298, 노동소득과세 0.212, 일반소비과세 0.155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는 자본과세와 노동과 Hausman(1981, 1985) 부분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184~0.221(노동)

Stuart(1984) 단순 일반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207(노동)

가를 통해 조세승수만큼 국민소득을 변동시킨다. 조세승수는 조세감소분 ΔT가 국민소득 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는가(ΔY/ΔT)로 나타낼 수 있으며, 케인즈의 단순한 총수요모형에 서는 - α/( 1 - α - β)와 같이 구해진다.

4)

이때 α는 한계소비성향, β는 투자유발계수를 의미한다.

공급주의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변화와 총공급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율의 인하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노동공급이 소득세 지불 후 순실질임금(net real wage)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노동공급을 증가시 킨다. 법인세율의 인하는 법인세 지불후의 순법인소득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자본스톡 이 증가하고,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 의 총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총수요 역시 증가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국 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감세는 세수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누적과 정부부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박근거로 공급주 의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것이 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이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생산, 고용 및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반면 감세를 통해 생산,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조세수입 역시 증가하게 된다. 물론 세율인하로 인한 생산, 고 용 및 소득의 증가는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세율이 어떤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상태 라고 한다면,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생산 및 소득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조세수입 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래퍼 곡선을 통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4) 다음과 같은 간단한 케인즈의 경제모형을 가정해 보자.

소비: C = C +α

( Y - T )

투자: I = I +βY 정부지출: G = G 순수출: X- M 균형국민소득: Y =C+I +G +X-M = C +α

( Y- T ) + I +

βY+ G+ X- M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S는 저축,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을 의미하며, C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소비, I는 소득증가와 무관한 독립투자, G는 외생적인 정부지출, T 정액조세를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α는 한계소비성향을, β는 투자유발계수를 각각 의미한다. 모형에서 균형국민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Y =

1

1 -

α

-

β

( C -

αT+ I + G + X- M )

이 식을 정부지출에 대해 편미분하면 정부지출승수,

1/( 1-

α

-

β

)

이 구해진다. 또한이 식을 조세에 대해 편미분 하면 조세승수

-

α

/(1 -

α

-

β

)

가 구해진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김준영(1997) pp.98~101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