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본질적으로 경제영역에 비효율을 가져다준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효율비용, 초과부담, 사중손실 등으로 표현하며, 그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표와 같고, 이 비용은 조세정책의 사회적 비용으로 일반 인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조세 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초과부담을 감소시켜,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경우 김승래․김우철(200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 및 자본에 대한 과세 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계효율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김승래․김우철(2007)은 한국 경제의 1970~2004년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조세체 계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2004년 기준으로 조세의 한계 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소득과세 0.298, 노동소득과세 0.212, 일반소비과세 0.155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세목별 1조원 증세에 따른 효율비용 증가는 자본과세와 노동과 Hausman(1981, 1985) 부분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184~0.221(노동)
Stuart(1984) 단순 일반균형모형(노동과세, 미국) 0.207(노동)
가를 통해 조세승수만큼 국민소득을 변동시킨다. 조세승수는 조세감소분 ΔT가 국민소득 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는가(ΔY/ΔT)로 나타낼 수 있으며, 케인즈의 단순한 총수요모형에 서는 - α/( 1 - α - β)와 같이 구해진다.
4)
이때 α는 한계소비성향, β는 투자유발계수를 의미한다.공급주의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변화와 총공급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율의 인하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노동공급이 소득세 지불 후 순실질임금(net real wage)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노동공급을 증가시 킨다. 법인세율의 인하는 법인세 지불후의 순법인소득을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자본스톡 이 증가하고,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 의 총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총수요 역시 증가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국 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감세는 세수의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누적과 정부부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박근거로 공급주 의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것이 세율과 조세수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Laffer curve)이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생산, 고용 및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반면 감세를 통해 생산,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조세수입 역시 증가하게 된다. 물론 세율인하로 인한 생산, 고 용 및 소득의 증가는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세율이 어떤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상태 라고 한다면,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생산 및 소득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조세수입 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래퍼 곡선을 통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4) 다음과 같은 간단한 케인즈의 경제모형을 가정해 보자.
소비: C = C +α
( Y - T )
투자: I = I +βY 정부지출: G = G 순수출: X- M 균형국민소득: Y =C+I +G +X-M = C +α( Y- T ) + I +
βY+ G+ X- M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S는 저축,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을 의미하며, C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소비, I는 소득증가와 무관한 독립투자, G는 외생적인 정부지출, T는 정액조세를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α는 한계소비성향을, β는 투자유발계수를 각각 의미한다. 모형에서 균형국민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Y =
1
1 -
α-
β( C -
αT+ I + G + X- M )이 식을 정부지출에 대해 편미분하면 정부지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