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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경비율제도의 실효성 제고

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직전 과세기 간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는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서,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 경비율에 의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단 순경비율에 의해 전체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결과적으로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서 기준경비율이 높을수 록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반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진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가) 단순경비율의 점진적 인하

아래의 그림과 표에서 보듯이 경비율제도 시행으로 기장비율이 추계비율을 앞지 르고 있으며 기장신고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근거과세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계신고자는 2003귀속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귀속부터 신고시 신고안내 범위 확대에 따라 추계신고자가 증가하고 있다.

68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기장신고자

919 47.3 1,018 50.1 1,144 53.6 1,230 56.0 1,395 53.3 1,585 54.7

추계신고자

1,023 52.7 1,013 49.9 989 46.4 966 44.0 1,221 46.7 1,315 45.3

기준경비율

84 8.2 90 8.9 158 16.0 176 18.2 255 20.9 271 20.6

업 종

한다.

현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 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 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기장사업자가 세부담 면에서 기장 사업자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배율을 결정한다. 2002년 귀 속분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이 급격하 게 증가하지 않도록 1.2로 설정한 후, 200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1.4, 2004년 1.5, 2005년 1.7로 설정하였다. 2006년 귀속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는 소득 소득상한배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적응단계 에 있으므로 당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2007년 귀속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 관련 규정 개정으로 2009년 귀속까지 적용토록 하였다.

8)

그러나 향후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라 하더라 도 이 제도를 소득노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경 비율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기준경비율의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할 것이다.

귀속연도 업종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상한배율

인상 인하 인상 인하

’03귀속 855 23 69 28 20 1.4

’04귀속 856 38 61 41 16 1.5

’05귀속 856 34 64 24 51 1.7

’06귀속 881 50 166 20 53 1.8(2.0)

’07귀속 880 62 185 192 93 2.0(2.4)

’08귀속 880 65 175 225 87 2.1(2.6)

주: 소득상한배율란의 ( )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배율임

<표 11> 경비율 조정내용

(단위 : 업종수, 배)

다) 기장면제 기준금액의 인하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참조

성실기장을 바탕으로 하는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산정은 신고납세제도의 정착 을 위한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으로 동일한 소 득수준을 가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이 된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에 대해 기장의무를 예외로 하는 규정에 있어, 그 범위 를 축소시켜 기장의무자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장 의무 면제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영세사업자 를 제외하고는 모든 납세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9)

2)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

거래를 노출시켜 과표를 양성화하고자,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 간이과세자

10)

를 제 외한 대부분의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하도록 증빙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증빙의무를 위반한 채 거래단계에서 여러 가지 음성적 방법으로 탈세를 행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흐리고 국세행정에 혼선을 야기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부조리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현재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개인사업자에게는 공급가 액 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1%의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위장거래자와 가공거래자에 대하여는 매입세 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한다. 다만 위장거래자는 실제로 구매한 사실은 있으므로 소득계산시 원가를 인정하는 반면 가공거래자는 실제 구매 사실이 없으므 로 소득계산시 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벌과금의 추징세액이 엄청 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행위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이 전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광역화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지 자금거래로 위장 할 정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매입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취하여 무자료 거래의 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을 허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매입공제 금액을 실제보다 증가시키기 위해 자료

9) 이 문제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도의 기준금액과 연동되어 있음

10)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부담이 되므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음성적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환급․부당세액공제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신용카드매출 비중이 크고 매입증가율이 매출증가율보다 높은 매 입자료 조정혐의자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자는 처벌하 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자료거래․위장거래․가공거래 등의 불법거래 는 대부분이 자료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불법세금계산서를 수 수한 자영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료상에 대 한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전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자료상행위의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자료상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 이다. 사후적으로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광역추적 조사전담반이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하여 거래처 중심으로 확인 조사하던 것에 서 금융거래에 대한 확인조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세금계 산서 불법거래행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일괄검색과 전후방 거래처의 연계분석을 통해 세금계산서 불법거래혐의 자 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상 등 세금계 산서 불법거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조사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