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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법 2009년 세법(=2008년말 개정세법)

3 4 5 6 7 8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년 세법 2009년 세법(=2008년말 개정세법)

[그림 11]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총소득 대비 소득세 실효세부담률 변화효과 (단위: %)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액 1 2 3 4 5 6 7 8 9 10 평균 2008년 자료․2008년 세법 38 109 201 388 706 976 1450 2203 3104 6970 1615 2009년 자료․2008년 세법 42 123 229 447 814 1125 1668 2503 3494 7787 1823 2009년 자료․2009년 세법 30 81 147 298 552 790 1200 1878 2727 6474 1418

비중 1 2 3 4 5 6 7 8 9 10 평균

2008년 자료․2008년 세법 0.24 0.68 1.24 2.40 4.37 6.05 8.98 13.65 19.23 43.17 100 2009년 자료․2008년 세법 0.23 0.67 1.26 2.45 4.46 6.17 9.15 13.73 19.16 42.71 100 2009년 자료․2009년 세법 0.21 0.57 1.04 2.10 3.89 5.57 8.46 13.25 19.24 45.67 100

총소득 대비 실효세율 1 2 3 4 5 6 7 8 9 10 평균

2008년 자료․2008년 세법 0.38 0.64 0.87 1.37 2.06 2.42 3.08 4.00 4.68 7.08 3.84 2009년 자료․2008년 세법 0.40 0.68 0.94 1.48 2.24 2.63 3.35 4.29 4.97 7.46 4.09 2009년 자료․2009년 세법 0.28 0.44 0.60 0.99 1.52 1.85 2.41 3.22 3.88 6.20 3.18

<표 11> 근로·종합소득세 소득분위별 부담액 및 전체 부담액 대비 비율 (단위: 천원, %)

2008년 세법, 즉 세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9년에도 2008년 세법이 그대로 적용 되었다면 2009년도의 소득세후소득의 지니는 0.31780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세법개정으로 인해 실제의 세후지니는 0.31964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폭 (0.00184지니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소득 지니(0.32975) 대비 소득 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법개정에 따라 3.6%에서 3.1%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2008년말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진 것은, 고소득 층의 세부담 집중도가 높아짐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보다 누진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소득세 규모 자체가 22.2% 감소함에 따라 물량적 측면에서 소 득재분배 효과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008년말 소득세법 개정이 대폭적으로 개편된 데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주어 소비진작 등의 효과를 거두 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미 외에도, 그동안 묶여왔던 각종 공제한도와 범위 및 세율구간 등을 일시에 조정함에 따른 누적효과가 일시에 실현됨에 따른 부분도 있어 대폭적인 조 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0.32975

0.3178

0.31964

0.310 0.315 0.320 0.325 0.330 0.335

총소득(A) A-근소종소세(2008년) A- 근소종소세(2008년 개정안)

[그림 12] 근로·종합소득세 변화 및 세법개정안의 지니계수 변화효과

Ⅴ. 결론

우리나라 소득세의 주요 특징으로, 세부담의 누진도는 크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작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제항목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상태에서 세부담 누진도 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소득세 규모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면 소득재 분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축 소하는 경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사업소득포착률을 제고 하거나 소득공제 수준을 동결(또는 소폭으로만 조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폐지시에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소 득자들의 소득탈루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유형간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 악화 가능성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 목적의 근로소득세 관련 소득공제 축소시에는 사업소득 포착률 제고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 유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공제수준이나 세율구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조정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증세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실질소득 증가분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보전하기 위한 물가상승보전분에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실질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현행 체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소득세법을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편체계하에서는 개편시에 수년간 누적되었던 세부담 조정압력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과다한 세부담 경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008

년말 세법개정을 통한 소득세 개편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2008년말에 단행 되었던 소득세 개편은 실효세부담률을 하락시키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증세효과를 중화시키는 부분도 있 지만 누적효과를 일시에 해소하고자 함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다면 공제구간이나 한도, 세율구간 등을 대상으로 물가 연동제를 실시하여 자동조절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