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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의 문제는 이제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나아가 사회복지에 이르기까 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과표양성화의 노력이 세금부담의 공평성뿐만 아니 라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세 제도와 조세행정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제의 합리화

소득세의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득세의 탈세는 부가가치세의 탈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표양성화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6)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 1단계 방안으로는 연간매출 4,800만원까지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방 식은 매출을 신고하면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 치를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 련할 수 있다. 현재의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은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향 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대상자들은 실제보다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덜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평균부가가치율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게 되면 납세자의 경 우 실제 매입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높은 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유리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 스스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 단계를 거친 후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6)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정부 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단계를 거친 후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조세저항과 납세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증가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잠정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간이과세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대를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조정단계를 거친 후 간이과세제도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대상자 는 소액부징수자와 일반과세자로 이원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 사업소득자가 매 출과 매입을 신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장 (간이기장, 일기장 등 어떤 형태로 든지)에 의한 소득세 신고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정상화를 통해 소득세의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2) 기장신고의 유도

과표양성화는 사업 활동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장부기장과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통해서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과세자료를 빠 짐없이 발생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근거과세 확립의 핵심사항이 되는 것이다. 따 라서 근거과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장을 유도하고 과세자료 즉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행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 하는 이른바 추계과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계과세제도의 기본이 되 는 표준소득률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그 동안 표준소득 률을 이용한 소득세의 추계과세제도가 중심이 되면서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2006년 현재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에 의해 과세하는 비율이 약 50.9%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근거과세 확립의 출발점인 기장에 의한 신고는 아직 요원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위: 천명,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개인사업자(A) 3,657 3,438 3,495 3,407 3,480 3,808 4,160 4,227 4,363 4,369 4,580 확정신고자(B) 1,247 1,299 1,226 1,342 1,616 1,782 2,010 2,114 2,236 2,279 2,736 기장신고자(C) 461 505 495 573 680 790 919 1,018 1,144 1,230 1,395 간이소득 계산서 첨부 69 99 109 175 255 317 374

기장신고비율 C/A 12.6 14.7 14.2 16.8 19.5 20.7 22.1 24.1 26.2 282 30.5 C/B 37.0 39.0 40.0 42.7 42.1 44.3 45.7 48.2 51.2 54.0 51.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4> 기장신고현황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실제비용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주요경비를 첨부하여 소득을 더욱 낮출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경비율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기장 유도에 바람직하다. 기장세액 공제대상자와 기장세액공제액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기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기장을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안으로 전자기장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기장이란 IC카드 를 이용해 매입, 매출을 기록,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기장은 사업소득자들의 모든 거래가 자동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됨에 따라 근거과세 확립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다. 이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세무분야에 도입하는 것으로 관건은 전자기장 소프트웨어, 내구성을 지닌 기장장치의 개발과 이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의지이다. 또한, 전자기장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세무행정을 단순화시키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1997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구 축으로 전자기장제도 활용의 기초를 갖추었기 때문에 현재 실용화된 직불카드체계에 연 결하고 일선 사업장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IC카드형 단말기로 대체함으로써 최소한의 전 자기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3) 영수증제도의 개선

상거래에서의 각종 영수증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근거과세의 기초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영수증 수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채찍과 함께 영수증 수취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당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당근에 해 당하는 세제혜택조치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1999년 9월부터 근로소득자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영수증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영수증복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현금사용이 많은 자영자의 영수증 수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다.

한편, 사업소득자에 대해 신용카드 수취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의 1%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신용카 드 사용이 많이 확산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거래를 기피 또는 외 면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추가수수료 요구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카 드거래로 인한 세원노출로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율을 5%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적극적인 처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위장사업자 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유통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CAT형조회기

7)

를 확대․보 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종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금액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가 자영업자가 아닌 소비자라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도록 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소득세제의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