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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특히 자영업자 2) 의 소득을 잘 파악해야 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Ⅰ. 고소득자 특히 자영업자 2) 의 소득을 잘 파악해야 한다

조세이론으로 말하자면 개인소득세는 재정소득을 구성하고 소득분배를 조절하 는 기능을 갖고 있다.③

3)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개인 평균소득수준은 쾌속으로 향상하는 동시 소득분배 격차도 점차 커가고 있다. 중국정부는 개인소득 세의 조절분배 역할에 특별한 중시를 돌리고 있으며 사회 각계 또한 개인소득세 의 소득분배 조절역할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세무기관도 개인소득세 관리 면에서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있다.

1. 고소득자의 소득정보를 취득하는 법률적 근거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수정후의 개인소 득세법을 채택하였다. 그 중 제8조는 “개인소득세가 국무원의 규정액수를 초과하 였을 경우 2곳 이상에서 노임, 급여를 취득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을 경우 혹은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마땅히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마땅히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전원 전액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2005년 12월 19 일, 국무원 제452호 영(令)에는 “연간소득이 12만위안 이상에 달하는 납세의무자 는 연말이 지나 3개월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

1) 중국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실정에 결부하여 본 문장에서는 제1부분인 “고소득자 특히는 자영업 자소득에 대한 파악”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

2) 필자는 중국에서 “자영업자’란 일반적으로 개체공상호, 개인 독자기업과 전부의 공동출자자들이 자연인인 공동출자 경영기업을 지적한다고 인정한다.

3) 쉬산다(許善達)집필담당: 「국가세수」중국세무출판사 2007년 9월판, P261

다. 국가세무총국도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방법(시행)>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고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함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수립하게 되었다.

자영업자소득 세원(稅源)감독통제 면에서 중국 세무기관은 자영업자더러 전면적 인 장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그들의 과세대상소득정보 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997년 “국가세무총국의 개체사영경제 세수관리 와 회계 검사 징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의견을 이첩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 지”(국발[1997]12호)를 하달하여 일정한 경영규모를 갖춘 개체공상호는 국가의 통 일적인 회계제도에 따라 장부를 전면 작성하고 세무통제수금기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세무기관은 회계검사를 진행하여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2. 세무기관이 파악한 고소득자 소득의 실제상황

① 개인소득세법 수정전의 상황

2005년 개인소득세법을 수정하기 전 개인소득세는 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 무기관에 신고한 세금총액과 납세연인원 수치에 근거해 세금징수관리를 진행하였 으며 전원 전액(全員全額) 명세신고는 실시하지 않았다. 즉 세무기관은 매 납세자 개인에 대응되는 과세대상소득액과 과세액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고소득자의 소 득상황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분 지역, 예컨대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후베이, 광둥, 칭다오, 샤먼 등 성·시에서는 자체로 연구개발한 개인소 득세 관리소포트웨어로 전원 전액 명세신고 방법을 탐구하였는바, 이로부터 납세 자의 과세대상소득액과 과세액 등의 상세한 수치를 초보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② 개인소득세법 수정 후의 변화

(1) 전원 전액 명세신고 상황: 2005년 개인소득세법 수정 후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전국통일의 개인소득세 관리시스템을 널리 보급하여 정보화 수단에 의해 전원 전 액 명세신고제도의 추진을 다그쳤다. 2008년말까지 부분 성·시, 예컨대 베이징, 상 하이, 톈진, 다롄, 칭다오, 샤먼 등지의 전부 지역에서, 산둥, 장쑤, 저장,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선전 등 성·시의 절대 부분지역 및 기타 성·시 의 부분 지역에서 이미 개인소득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원 전액 세금납부명 세서 신고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국 각급 지방세무기관은 근 5,000만 납세자의

소득과 납세서류를 작성하였다.

4)

그 중에는 일부 납세자의 여러 곳 소득상황을 망라하여 대량의 고소득자 소득과 납세정보가 들어있다.

(2) 자진납세 신고 상황: 2007년, 2008년과 2009년의 3년간 세무기관이 수리한 전 해 소득이 12만위안 이상 달하는 개인소득세 납세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첫해의 160여만명으로부터 올해의 210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세무기관은 대량의 고소득 자 소득정보를 파악하게 되었다. 예컨대 2008년 3월 31일까지 자진납세신고가 마 무리되면서 전국 각지 세무기관이 수리한 2007년도 소득이 12만위안 이상 달하는 개인 자진납세 신고자는 212만 7천명에 달하고 신고한 연간소득 총액이 7,735억위 안(2007년 GDP총량의 3%, 전국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총액의 9%를 차지)에 달하며 기납 신고 개인소득세액이 1,057억위안으로서 2007년 전국 개인소득세 소득(3,185 억위안)의 33%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 세무기관은 또 이런 고소득자의 지역분포 와 업종분포 상황을 기본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고소득자의 세금징수관리를 강화하 는 데 토대를 구축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원 전액 명세신고 수치와 자진납세 신고 수치의 교차대비 를 통하여 세무기관은 더욱 높은 차원에서 고소득자 소득과 납세상황의 진실성·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함에 있어 비록 전원 전액 명세신고와 연간소득 12만위 안 이상 납세자의 자진납세 신고자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가 망라되지만 총적으로 보아 절대부분 자영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아래의 기타 원인으로 인해 중국세무기관이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파악하자면 아직도 간거한 과정을 거쳐 야 할 바이다.

3. 고소득자 특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전면 파악함에 직면한 곤란과 대책

비록 중국 세무기관이 일부 고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했다 해도 여전히 일부 문 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아직도 수많은 고소득자들이 세무기관의 감독통제범 위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고

5)

둘째는 이미 납세보존서류를 작성한 고소득납세자

4) 이는 내부통계수치로서 아직 정식 공포하지 않았다.

5) 예컨대 일부 학자들은 해마다 연초에 진행하는 전해 연간소득12만위안 이상 납세자의 납세신고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 500만명 내지 800만명 이상 납세자의 연간소득이 12만위안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비록 그 누가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에 부합되는 논증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 역시 한 측면으로부터 세무기관이 아직도 중국의 고소득자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을 반영하고 있다.

가운데서도 일부 납세자의 소득정보를 아직 전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6)

이는 중국 사회전통, 관련제도와 조치가 완벽하지 못하는 등 여러 면의 요소로부 터 조성된 것이다.

① 중국은 수천년의 문화전승역사를 갖고 있다. 온화·선량·공경·검소·겸양의 전 통도덕은 중국인의 성격 가운데 일종 내성적인 요소를 누적 형성하였으며 이런

“깊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전통은 많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득 혹은 재부의 공개를 꺼려하거나 심지어는 고의로 소득은닉수단을 취하게 하고 있다. 예 컨대 일부 납세자는 자택에 많은 현금을 두고 있거나 여러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은행예금 혹은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국외로 빼돌리기도 한 다. 세무기관을 망라한 많은 관리부문이 고소득자의 소득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 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② 세무기관과 은행, 부동산 등기 등 부문은 아직 완비한 정보 상호교류 메커니 즘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의 제6조에는 “기타 관련 단위는 마땅히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납세와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금액에 관한 관련정보를 여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조목 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세무기관과 은행, 부동산 등기 부문간의 정보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세칙은 더욱 결핍하다.

실천 가운데서 세수심사사건 및 더욱 엄중한 세수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하고는 세무기관은 은행에 개인예금계좌정보 및 신용카드 거래기록을 문의할 권 리가 없으며 은행에서도 세무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쌍방은 아직도 자원공유의 정보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세무기관과 기타 재산등기 부문도 여전히 동일한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목하 유일하게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는 중고주택 거래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세법의 공백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거나 대책을 강구 해 납세의무를 도피하고 있는바 조세법률 또는 정책은 아직도 이에 적시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많은 사영기업의 경제효과성은 아주 좋으며 규모는 부단히 확장되고 실력도 커가지만 연말에 종래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 주주는 투입한 비 화폐재산에 대해 가치증가평가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업주주권 배 당을 부단히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그 다음 보통가격이나 저가

③ 납세자는 세법의 공백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거나 대책을 강구 해 납세의무를 도피하고 있는바 조세법률 또는 정책은 아직도 이에 적시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많은 사영기업의 경제효과성은 아주 좋으며 규모는 부단히 확장되고 실력도 커가지만 연말에 종래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 주주는 투입한 비 화폐재산에 대해 가치증가평가방법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업주주권 배 당을 부단히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그 다음 보통가격이나 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