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 현금대체결제수단의 다양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배되어 온 상거래에서의 현금수수관행은 과세당국의 근거과세기반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간의 심각한 세 부담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소득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므로 과세투명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 의 무분별한 카드 남발, 정부의 관리․감독 미비, 현명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의 과 소비 등으로 신용구매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 를 야기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직불카드(Debit Card)는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장점은 물론, 소액결제시에도 이용에 부담이 없고 본인의 계좌잔 액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한다는 장점도 지닌 다. 직불카드란 요구불예금과 같은 기존의 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한 신상품으로 기능이 확장된 현금카드라 할 수 있으며, 거래시점에 회원 본인이 카드 를 통해 결제계좌에 접근함으로써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전 자적 금융상품이다

11)

.

1) 직불카드의 활성화

가) 직불카드 수수료의 정액제로의 전환

현재 직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2%로 신용카드 수수료인 1.5~4.5%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직불카드는 본인의 계좌잔액을 이용한다는 측면 에서 현금을 이용한 결제와 동일하다.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전용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의 계좌은행에서 거래금액만큼의 잔고가 확인되는 즉시 가맹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므로, 수수료의 성격은 신용카드의 이자성 수수료와는 달리 순 수한 ‘취급성 수수료’라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결제대금이 고액일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비교적 높아져 직불카드를 사용한 결제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직 불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계좌이체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볼 때, 직불카드 가 맹점 수수료 책정방식을 현행 업종별 차등수수료에서 업종별 구분이 없는 이용건당 정액제로 변경함으로써 수수료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나) 현금융통거래(Cash-out Transaction)

12)

의 허용

이 제도는 외국의 경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회원이 해외가맹점에 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는데, 국내거래에서만 유독 금

11)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12) 현금융통거래란 직불카드회원이 주로 슈퍼마켓 등과 같은 가맹점에서 물품구매와 동시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물품 구매가액 이상으로 판매거래를 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거래를 말함

지하고 있다.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사용에 따른 편 리함이나 이득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현금융통거래 허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직불카드를 널리 사용하게 만드 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가 과거보다는 활성화되었으나 여전히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은 현금도 별도로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금융통거래 를 허용할 경우, 그 기능의 편리성

13)

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직불카드 사용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다) 가맹 점수 확대

가맹점의 입장에서 보면 직불카드거래는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결제금액이 가맹점 계좌로 즉시 입금되므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희박하며 자금유통이 원활해진다는 점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직불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단말기에 PIN-PAD가 설치 되어야 하나, 소비자들이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 고 있다. 그리고 직불카드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마케팅과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가 입 기피현상으로 인한 직불카드 가맹 점수의 부족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직불카드 이용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직불카드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기준이용금액의 범위가 넓어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활 성화가 용이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맹점 확대 등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 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의무가입 대상이 연간 매출 2,400만원

14)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하듯이, 직불카드 가맹도 1차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가맹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연간 매출 2,400만원 이상자 중 직불카드 미가맹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직불카드 가맹점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체크카드 활성화

13) 현금융통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직불카드 가맹점이 ATM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리성이 증대됨

14)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금액임.

체크카드는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신용 공여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순수한 직불카드의 성격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체크카 드가 신용공여 없이 본인의 계좌잔액을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네트워 크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불카드보다도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 합리하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본질적으로 이자성 수수료인 반면, 직불카드는 직불카 드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의 계좌은행에서 거래금액만큼의 잔고가 확인되는 즉시 가맹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므로 순수한 ‘취급성 수수료’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의 성격상 차이로 신용카드의 수수료는 직불카드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잔액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직불카드와 동일한,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에 고율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 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계좌잔액을 이용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역시 직불카드 가맹점 수수료만큼으로 인하하 거나 취급성 수수료의 성격을 인정하여 정액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