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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장려세제의 강화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면서도 근로유인을 감소하 지 않는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역할이 강화될 필 요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

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EITC를 1975년도에 처음 도입한 미국은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지원제도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 각국도 EITC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추세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해야 한 다. 둘째, 당해연도 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무주택이고, 일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에서는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산액을 기준으로 점증-평탄-점감구 간으로 나눈 후, 각 구간별로 산식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증구간에 속하며, 근로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 장려금으로 지급되며,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탄구간에 속하며 80만원의 정액이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연간근로소득 1,200만원 초과 1,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감구간에 속하며, (1,700만원-근로소득)×16%)의 산식으 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근로장려세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급여를

’09년부터 지급하되 대상을 확대해 가는 계획이다.

<표 12> 근로장려세제 단계적 확대 계획 (’08~’30, 2007년 재정경제부)

구 분 근로자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08~’10) 2단계(’11~’13) 3단계(’14년부터) 4단계(’30년까지) 적용대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간소요예상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그런데 최근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해서 2008년 개정을 통해 2단계의 적용을 1년 앞당 겼고 최대 지급금액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림 1] 한국의 EITC 모형

근로장려금

120만원 (최대급여)

10% (점증율)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16% (점감율)

800만원 1,200만원 1,700만원

연간근로소득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장려세제는 복지지출과 조세체계를 연계하여, 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 수혜를 주고, 근로의욕 감소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급여 점증 률이 낮은 수준(10%)인 현재의 체계 내에서는 근로의욕증진효과가 미미하다. 점증구간에 서 근로의욕 증진효과가 존재하나 미국의 점증률(40%)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점증률(10%) 로 인해 근로의욕 증진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점증률을 높이거나 점증 구간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기초생계비 수준이 높 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할 점증구간을 넓게 설정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무능력자에게 한정시키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는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조세체계의 면세점 상향과 세율구간 조정을 근간으로 조세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를 연계하여 개선하는 것 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체계는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 등에 의해 결정되는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아서 전체 근로자의 반절 정도가 과세미달자가 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하에서의 근로능력자를 근로장려세제 체제로 흡수함과 동시에 소득세제도하에서 면세점을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세율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는 근로의욕 저하문제를 해 결하는 동시에 면세점을 인하함으로써 과세자 비율을 높여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보전할 수 있다.

소득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표구간의 조정을 통하여 빈곤 차상위계층의 세부담 증 대를 완화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의 조 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근로장려세제로써 보

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보다 근로장려세제 예산을 대폭 증대시켜 빈곤근로 계층과 차상위 근로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소득증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개선 외에도 국세청은 별도의 소득파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은 초기에는 기존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새로운 소득관련 자료를 체계 적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세통합전상망을 기본축으로 하여 새롭게 수집되 는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소득파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대상 자의 경우 비정규근로자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관리를 조세행 정을 통해 개선할 경우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가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자료를 국세청에서 활용할 경우, 근로장려세제 시행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비용 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