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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확대

조세행정의 개선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 는 소득노출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건설, 음식, 도․소매 등 취약 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혁신을 위해 소득노출이 적은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신규 및 폐업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 하다. 또한 간편장부 기장 방법 등 조세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기회를 상시 제공하 고 납세 관련 국민들의 관행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그에 따른 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영수증 사용 생활화를 유도해 야 할 것이다.

2. 세무행정

가.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확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을 면제하였 으나 2006년부터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식기장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는 종전과 동일하고 복식기장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 면제되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편장 부대상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지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구 분 2005년 2006년

상시근로자 복식부기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종전과 동일

간편장부 제출의무 有, 가산세 無 가산세 有

일용근로자 복식부기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1) 간편장부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1) 주: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1년간 유예하여 2007년부터 부과

<표 7> 지급조서 제출 개정사항

그리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식매매에 관한 양도소득 등은 여전히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소득 종류 소득파악 수단 소득지급(발생) 개정

배면적 및 영농형태(주요 재배농작물) 등에 따라 소득추계방법이 있으나 빈곤 농어 민 지원을 위한 가구별 소득파악체계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