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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리과세 및 비과세 소득

3. 소득세제 개편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세수기반도 협소하 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세자 비중도 증가추세에 있지만 절대적 수준에서 여전히 낮아 이를 증가시키지 않고는 향후 납세순응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조세/국민 부담률 상승추세가 매우 급 격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단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 득세 부담률은 2000년 이후 세율인하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신중한 접근자세가 요구된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20.2 21.1 22.7 국민부담률 23.6 24.1 24.4 25.3 24.6 25.5 26.8 28.7 주: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표 24> 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그러므로 향후 소득세 세부담 증가율을 경상성장률(혹은 임금상승률) 대비 일정 범위 내로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소득세 역할 증대가 바람직할 것이 다. 소득세 누진구조로 인하여 소득증가율에 비해 소득세수 증가율은 자연히 높아 질 것이므로 그 범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개인소득자 차원에서 경 험할 수 있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사회보장부담 증가와 함께 소득세 비중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높 은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고려치 않는 세제로 인해 개인의 실효세율 증가율은 쉽게 높아질 수 있어 소득세제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2009~2010년에 예정된 종합소득세율인하는 세부담 증가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이다.

소득세의 역할증대와 함께 면세자 축소, 소득파악률 제고, 공제제도의 개선 등 구 조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면세자 축소와 소득파악률 제고는 소득세에 대한 국민 신 뢰성(납세 순응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공제제도의 개선과 저소득가 구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는 납세순응비용의 축소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효과적인 정 책이다. 2009년 첫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면세자 축소, 소득파악률 제고 등의 정책은 전반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 를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면세자 축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특별공제의 축소 등을 소극적으로는 각 종 공제제도의 3~5년간 명목금액 동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율인하, 과표구간 조정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09~2010년 예정된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심각한 경 기침체를 고려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의 대체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소극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모니터링 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정책변화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득파악률, 저소득층 세부담 등을 면밀 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소득세 부담구조 정상화 이후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향후 노동소득세수는 증가율을 10% 수준(임금상승률+5%p 이내) 이내로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소득세수의 증가율을 임금증가와 소득세제의 누진성 으로 인한 증가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증가로 인해 소득세부담 증가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임금증가율이 낮 아지고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므로 노동소득에 대한 세부 담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소득계층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구규모별 세부담 불균형은 저소득층에 특화된 자녀세액공제의 도입, 근로장려금제도(EITC) 확대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빈곤 지원제도로서도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CTC와 EITC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CTC 중심제도를 운영하다가 근로유인 효과를 위해 2008년부터 WITB제도를 도입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 혹은 계획중인 직접적 재정지출 정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유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근로연 계지원제도의 확충과 시혜적인 복지제도의 축소를 연계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막대한 재정부담 이 소요되므로 중기적으로는 EITC제도의 정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으로 EITC 확대 및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소득과세의 세원 확충을 위해 기존 비과세 혹은 저율과세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허용되고 있는 저율과 세 및 비과세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각종 양도소득에 대해 중장기적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