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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소득에 대한 세부담 구조는 과거 10여년 전보다 근로소득자는 면세자 비중 이 늘어난 반면 종합소득자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는 1996년 기준 과세미달자가 29.8%에서 2007년 42.1%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 48.7%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과세자의 비중은 1996년 53.7%에서 2007년 32.1%로 하락한 반면 과세표준 1천만~4천만원 과 세자 비중은 15.9%에서 22.1%로 증가하여 세제상 공제 등의 상승보다 소득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종합소득세 부담구조는 1997년 이후 과세미달자가 크게 감소(63.9→46.5%)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중점적 으로 추진한 거래투명화 정책의 효과로 판단된다. 고소득자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 였는데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자의 비중은 1997년 1.2%에서 2007년 2배 이상인 2.8%로 증가하였다.

신고유형에 따라 소득분포 격차를 살펴보면 소득변동성이 큰 사업소득이 많은 종 합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과세미달자 비중은 46.5%로 근로소득자 42.1%보다 높고 8천만원 초과자의 비중도 2.8%로 근로소득자 0.7%보다 높은 수준이 다. 이는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의 변동폭이 경기상황, 사업자의 혁신성 등에 따 라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누진적 세부담 구조에 의해 세부담 집중도도 종합소득 자가 높아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자의 세액비중은 69.0%로 근로소득자 28.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과세표준 1996년 귀속소득 2007년 귀속소득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과세미달자 2,953(29.8) 0( 0.0) 0 5,628(42.1) 0( 0.0) 0 0~1천만원 5,322(53.7) 963(19.9) 181 4,295(32.1) 645( 4.6) 150 1천만~4천만원 1,579(15.9) 3,102(64.1) 1,964 2,950(22.1) 5,835(41.3) 1,978 4천만~8천만원 50( 0.5) 481( 9.9) 9,625 414(3.1) 3,553(25.2) 8,580 8천만원 초과 7( 0.1) 292( 6.0) 41,777 89(0.7) 4,081(28.9) 45,750 과세자 합계 6,958(70.2) 4,838(100) 695 7,749(57.9) 14,114(100) 1,821 전체근로자 9,911(100) 4,838(100) 488 13,376(100) 14,114(100) 1,05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5> 과표구간별 근로소득세 납세자 분포

(단위: 천명, 십억원, 천원, %)

과세표준 1997년 귀속소득 2007년 귀속소득

인원 결정세액1) 1인당 세액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과세미달자 2,220(63.9) 0( 0.0) 0 2,285(46.5) 0( 0.0) 0 0~1천만원 801(23.0) 285( 6.5) 356 1,633(33.2) 402( 3.6) 246 1천만~4천만원 335( 9.6) 1,000(22.7) 2,983 677(13.8) 1,474(13.1) 2,177 4천만~8천만원 77( 2.2) 838(19.0) 10,943 183( 3.7) 1,623(14.4) 8,881 8천만원 초과 42( 1.2) 2,291(51.9) 55,005 136( 2.8) 7,776(69.0) 57,167 과세자 합계 1,254(36.1) 4,414(100) 3,520 2,629(53.5) 11,275(100) 4,285 전체근로자 3,474(100) 4,414(100) 1,271 4,913(100) 11,275(100) 2,295 주: 1) 1997년 수치는 산출세액 기준.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는 각종 세액공제로 2006년의 경우 산출세

액의 88.2%가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8, 2008.

<표 16> 과표구간별 종합소득세 납세자 분포

(단위: 천명, 십억원, 천원, %)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있어 소득파악률 수준과 그 변동은 현재 세부담구조와 함께 조세제도 설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계정과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를 비교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파악률은 2007년 기준 57.1% 수준으

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용주의 임 금지급조서와 상호비교가 가능한 임금소득에 비해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은 현금 중심의 투명하지 못한 거래관행으로 신고소득을 검증할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이다. 근로소득의 소득파악률

3)

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2007년 82.0% 수준으로 전년의 82.6%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근로소득 중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부 문은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급여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의 소득파악률 차이는 2007년 기준 약 25%p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사업소득에 대한 파악률 개선에 따른 것이다.

2005 2006 2007 평균증가율

국민계정(A)

․피용자보수 365,038 384,783 410,370 6.0

․개인영업잉여 79,746 82,525 83,270 2.2

신고소득액(B)

․근로소득 279,372 317,872 336,480 9.7

․사업․임대소득 38,103 42,675 47,517 11.7

소득파악률(A/B)

․근로소득 76.5 82.6 82.0 3.5

․사업․임대소득 47.8 51.7 57.1 9.3

주: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에는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이 포함되어 소득파악률은 실제보다 과소평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7> 국민계정 대비 소득파악률 추정

(단위: 십억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제도는 소득획득 관련 비용공제와 소득파악률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공제제도를 차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득파악률과 공제를 동시에 감안한 과표전환율은 2007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27.3%, 사업소득 44.3%로 그 격차는 17.0%p 수준으로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자의 경우 과세소

3)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에는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이 포함되어 도출된 소득파악률은 실제보다 과소평가

득 자체가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으로 소득획득과정의 필요경비가 포함된 근로소득 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차등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그 수준은 일정 범 위 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각종 경비 공제구조의 차이를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 2006 2007

근로소득 22.9 24.8 27.3

사업소득 36.9 39.3 44.3

<표 18> 소득유형별 과표전환율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