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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I. 한국 소득세제 변천과정과 문제점

1. 소득세제 변천과정

이전의 개별 소득항목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했던 한국의 소득세제는 1975년 부터 개인을 중심으로 얻어지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과세제도의 틀을 갖 추었다. 더불어,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여 러 가지 공제제도를 채택하였다. 본장에서는 한국의 소득세제도 변천과정을 세율체계의 변화, 공제제도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세율체계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쳤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989년 세율 계급구간이 16단계에서 8단계로 대폭 줄어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소득 중간계층의 누진도를 완화함으로써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 경감이 더욱 커지는 효과 를 얻었다. 계속된 계급구간의 단순화로 현재는 4단계는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 고 있다. 세율구간의 변화와 함께 계급별 세율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최고세율은 계급구 간의 축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2년 60%에서 현재는 35%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저세율의 경우는 6%에서 5%로 인하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1996년 계급구간이 4단계로 접어들면서 10%로 상승하였으며, 2009년 현재에는 6%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최고세

율의 경우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0년 이후 33%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400~1,000 16 400~800 10 1,000~4,000 20 1,000~4,000 18 1,200~4,600 17 1,200~4,600 15 1,000~2,500 27 800~1,600 20 4,000~8,000 30 4,000~8,000 27 4,600~8,800 26 4,600~8,800 24 2,500~5,000 38 1,600~3,200 30 8,000초과 40 8,000초과 36 8,800초과 35 8,800초과 33

5,000초과 50 3,200~6,400 40

먼저 근로소득공제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전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54만원을 일정하게

도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출산장려정책으로 소수자특별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출산에 혜택을 주어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단위: 만원, %) 1982 1983~1988 1989~1992 1993 1994~1995 1996~2008 2009

기초공제 30 40 48 60 72 100 150

배우자공제 42 42 54 54 54 100 150

부양가족공제 24 24 48 48 48 100 150

<표 3> 인적공제액 변화추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에게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목적으로 1981년 임시특별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임시특별세액공 제제도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액의 일정률을 납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1982년부터 시행된 세 법개정은 최저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인적공제와 근로소득공제액을 근소하게 인상함으로 써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 미흡 하였기 때문에, 1981년에 한하여 인정되었던 임시특별세액공제제도를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로 전환시켜 근로소득 납세인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저소득근로자에만 국한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었다. 이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1988년까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이 계속 확대되었다.

1989년에는 월소득 50만원 이하인 사업자나 근로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 내지 30%를 경감하여 주었으나, 세율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세부담상의 불평등을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세율체계의 조정과 인적공제액 및 근로소 득공제액의 인상을 통하여 흡수하였다. 그러나 다시 1990년에는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 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30만원(월 2만 5,000원) 한도 내에서 공 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다시 신설하였다.

연 도 주 요 내 용

1981 월정급여액 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20%, 30만원~50만원 : 산출세액의 10%

1982 월정급여액 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20%, 4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

1983 월정급여액 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30%, 4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20%,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

1989 ※ 폐 지

1990 모든 근로자 : 산출세액의 20%, 3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재신설

1991 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20%, 50만원 한도 1993 산출세액 20%, 50만원 한도

1996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50만원 초과 : 20%, 50만원 한도

1997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산출세액의 50만원 초과분 : 30%, 공제한도 60만원 2002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산출세액의 50만원 초과분 : 30%, 공제한도 40만원 2004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55%, 산출세액의 50만원 초과분 : 30%, 공제한도 50만원

<표 4> 근로소득세액공제 변화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