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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소 득 세 율 법 인 세 율

[그림 4]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2006)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다. 세부담 수준

전반적인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개인소득세를 모두 포함 한 노동과세 부담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는 자료가 있는 30개 OECD 국 가 중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총노동 관련 세부담은 GDP 대비 9.8%로 OECD 국가 평균 18.3%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세제를 가진 일본은 15.4% 수준이며 미국은 16.9%, 영국은 17.5% 수준 이다. 이는 노동 관련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효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음을 의 미한다.

노동과세의 구성은 개인소득세 4.1%, 사회보장기여금 5.6%로 OECD 국가 평균인 8.9%, 9.1%와 비교해 볼 때, 소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비례세 형태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나 소득형평성 측면에서는 한계라 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비중은 4.1%는 슬로바

키아의 2.5%, 터키 3.8%를 제외하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본, 미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소득과세 29.6 48.3 24.2 30.4 35.4 33.2 39.7

․개인소득 15.2 36.5 17.5 24.5 18.5 25.6 28.6 ․법인소득 14.3 11.8 6.7 5.9 17.0 8.1 10.8 사회보장기여금 21.0 23.8 37.0 38.4 36.6 29.8 18.5 ․근로자 11.9 10.4 9.2 16.9 15.9 5.3 7.6

․고용주 9.1 12.1 25.1 18.4 16.6 20.6 10.2

급여세 0.2 0.0 2.6 0.0 0.0 0.0 0.0

소비과세 32.6 16.8 24.8 28.4 18.6 25.6 29.0

․일반소비 16.8 7.8 16.9 17.8 9.2 14.9 18.1 ․개별소비 14.9 6.2 7.2 9.4 7.4 9.0 9.8 재산과세 13.2 11.1 8.0 2.5 9.1 5.1 12.4 기타 3.3 0.0 3.3 0.0 0.3 6.0 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8.

<표 10> 세원별 조세수입의 국제 비교(2006)

(단위: %)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으로 인한 조세격차(Tax Wedge)

2)

의 크기는 1996 년 이후 13.3%p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나 절대적 수준은 19.6%(2007년)로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조세격차가 크게 증가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부담률이 증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영향이라 할 수 있 다. 2007년 조세격차 중 소득세에서 기인하는 부분은 4.2%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소득세 효과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부담금 및 근로자부담금에 의한 조세왜곡효과는 높아 각각 8.7%, 6.7% 수준에 이르고 있다.

2) Tax Wedge는 조세부과로 인해 나타나는 균형가격(혹은 물량)으로 부터의 이탈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서는 기업이 지불하는 총노동비용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비중 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세정책으로 인한 소득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국가2) Total Tax Wedge3) Income

1996 2007 07-96 2007 2007 2007 2007 Germany    51.2 52.2 1.0 18.4 17.4 16.4 59,526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4) Dollars with equal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06-2007, 2007.

<표 11> Tax Wedge1)의 변화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2000년 이후 세율인하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세율 인하가 없는 경우 매년 실효세율이 0.2%p 정도 증가하였는데 2007년에는 0.7%p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과세자 비중의 개선과 함께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임금격차의 확대가 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해 세부담 증가 속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소득세 실효세 율은 5% 중반대에서 2007년 6%대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3%

수준에서 4%대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14% 후반대로 소폭 상승하였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근로소득세 3.6 3.7 3.2 3.3 3.6 3.5 3.6 4.2 ․과세자비율 53.4 55.8 51.5 54.3 53.9 51.3 52.6 57.9 종합소득세 14.9 15.2 13.6 13.9 14.1 13.7 14.2 14.6 ․확정신고자비율 46.4 46.8 48.3 50.0 51.2 52.2 59.7 62.6 합 계 5.4 5.6 4.9 5.1 5.3 5.2 5.4 6.1 주: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급여총계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종합소득세 부담률은 과세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표 12>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

개인근로자의 세부담 수준은 소득증가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였다. 평균소득 근로자 세부담은 2003년까지 소득세 실효세율 2.2~2.4%,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세부담 8.9~9.1%를 유지하였으나, 2006년 이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기 준 소득세 실효세율 4.6%, 총세부담 11.9%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소득세율 1%p 인하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로서 향후 그 증가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최근의 급격한 증 가는 납세자의 순응도, 소비위축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이다. 4 인 가구 가구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평균소득 가구주 세부담은 2004년까지 소득세 실효세율 1.5~1.7%,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총세부담 8.2~8.7%

를 유지하였는데, 2005년 소득세율 인하로 부담이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6년부터

부담이 증가하여 2007년 기준 소득세 실효세율 2.1%, 총세부담 9.5%로 증가하였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근로소득세 2.3 2.4 2.2 2.2 2.8 2.8 3.4 4.6

소득세+사회보장 9.0 9.1 8.9 9.1 9.9 9.9 10.3 11.9

평균소득(백만원) 19.2 20.4 22.9 24.9 27.4 28.8 30.5 31.9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여금의 합.

자료: OECD, Taxing Wages, 2007.

<표 13> 우리나라 평균소득 개인근로자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근로소득세 1.5 1.6 1.6 1.7 1.7 1.5 1.9 2.1

소득세+사회보장 8.2 8.3 8.3 8.6 8.7 8.7 9.1 9.5

평균소득(백만원) 19.2 20.4 22.9 24.9 27.4 28.8 30.5 31.9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여금의 합.

자료: OECD, Taxing Wages, 2007.

<표 14> 우리나라 평균소득 4인 가구 가구주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이러한 세부담수준은 2008년 세제개편에서 반영된 인적공제 금액인상(100만원/인

→ 150만원/인), 소득세율 차등인하(0~2%p) 등으로 인해 2009, 2010년 동안 소폭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전반적 세부담 수준은 여전 히 낮아 향후 일정 정도 역할 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상 등의 정책은 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넓은 세원을 형성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을 고려치 않 는 세제,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실효세율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율인상보다는 공제유지 혹은 축소가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