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대리납부제도(代扣代缴)

4) 9등급의 초액누진세율 구조는 비합리적이다

Ⅲ.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대리납부제도(代扣代缴)

1) 원천징수대리납부제도에 존재하는 문제

현행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는 원천징수대리납부(代扣代缴)를 위주로 하여 개인 신고와 서로 결합한 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繳申報管理 暫行辦法》에 근거하여, 생산 경영소득과 도급 및 임대경영소득을 제외한 기타 9종 류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불하는 회사와 개인)는 법 에 의하여 개인소득세 전원 전액 납부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완벽한 수입 감시제어 체계 및 현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부족한데 비독립적 인 제3자로서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하는 회사 혹은 기관이 대부분인 상황하에서 납 세인과 비징수관리기관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록 원천징수대리납부자가 2%

의 원천과세액을 원천징수대리납부비용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세원을 효과적으로 관 리,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나 부자와 복리후생이 좋은 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

의 중요한 세원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시제어가 부족하여 원천징수대리납부를 시행 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관리가 부족하다.

현행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체계는 세금의 원천징수대리납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모든 납세인의 의무신고규정이 없으며 자진신고납세하는 경우는 다음의 4가 지 경우에 한정된다. ①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②중국내의 2군데 또는 2군데 이상 으로부터 임금,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③중국 국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한 경우; ④ 과세소득을 취득했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이로 인한 결과로 만약 원천 징수의무자가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납세인에게 세금을 추가징수하기 어렵다.

2. 개혁방향 : 개인소득의 원천징수대리납부 및 신고제도를 완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개인소득의 원천징수대리납부제도와 신고제도를 완비한다. 모든 수입을 획득하 는 개인 및 지불하는 기업 모두 개인수입 신고상황과 경영, 교역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중개대리기구(현행 중 개기구 이용가능함)를 이용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대리납부 상황에 대한 회 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현행 징수관리 체계하에서 제3자의 세무대리인을 이 용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인의 공모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

Ⅳ. 세수감면, 저세율과 기타 우대 정책

1. 현행 세수 우대 정책에 존재하는 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제도의 세수우대정책은 1994년 세제개혁 때 확립 된 것으로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개인세수우대가 개인의 창업투자와 재취업을 촉 진하고 저수입 집단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로 인해 현행 세제 중 의 “복리비”, “퇴직임금(退休工資)” 등의 면세항목은 이미 현재 상황에 부적합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이외에 외국 국적인에게 부여하는 면세항목은 “國民待遇”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 면세항목으로는 외국적의 개인이 비현금형식 또는 실비로 지급되는 형식으로서 취득한 주택보조금, 급식수당, 이사비, 세탁비; 외국적의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 라 취득한 국내, 국외 출장수당; 외국적의 개인이 취득한 친지방문비, 자녀교육비, 언어연수비 중 세무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외국적의 개 인이 외국계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2. 개혁방향 : 시의에 맞춰 세수 우대 항목을 조정한다.

사회 경제의 발전에 근거해 감세, 면세 항목을 조정하고 “복리비”, “퇴직임금” 등 의 면세항목과 외국적 人士의 稅前계상항목을 취소하고 창업투자와 재취업에 대한 세수우대를 늘린다.

* 개인소득세와 회사소득세 이중과세문제(토론시간에 토의)

개인투자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주식배당금을 분배하기 전에 기업소득세를 납 부해야 하고 개인은 회사의 稅後이윤으로 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 부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고 주식배당금의 개인소득세 세율은 20%이기 때문에 주식배당금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25%+(1-25%)×20%=40%이 된다.

개인소득세와 회사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배당금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만을 징수하고 기업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Howell H. Zee, Personal Income Tax Reform‐Concepts, Issues, and Compa rative Country Developments, Asia‐Pacific Bulletin, July/August 2007.

(2) Pigou, A.C.(1928): A Study in Pubic Finance, London: Macmillan &Co.,Ltd.

(3) 劉麗堅, 「論我國個人所得稅的職能及下一步改革設想」,『稅務硏究』2006년, 8기.

(4) 王亞芬, 肖曉飛, 高鐵梅,「中國收入分配差距急個人所得調節作用的實證分析」,

『財貿經濟』2007年, 18‐23, 126쪽.

(5) 國家統計局城市社會經濟調査司編, 『中國城市(鎭)生活與價格年鑑』2006‐2008 年, 中國統計出版社.

(6) 劉溶滄, 趙知耘, 『稅制改革的國際比較硏究』,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2年.

(7) 魏明英,「基于公平與效率原則的我國個人所得稅稅率硏究」,『寧夏社會科學』,2 007年第1期.

Session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