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9등급의 초액누진세율 구조는 비합리적이다
Ⅲ.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대리납부제도(代扣代缴)
1) 원천징수대리납부제도에 존재하는 문제
현행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는 원천징수대리납부(代扣代缴)를 위주로 하여 개인 신고와 서로 결합한 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個人所得稅全員全額扣繳申報管理 暫行辦法》에 근거하여, 생산 경영소득과 도급 및 임대경영소득을 제외한 기타 9종 류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개인에게 과세소득을 지불하는 회사와 개인)는 법 에 의하여 개인소득세 전원 전액 납부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완벽한 수입 감시제어 체계 및 현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부족한데 비독립적 인 제3자로서 원천징수대리납부를 하는 회사 혹은 기관이 대부분인 상황하에서 납 세인과 비징수관리기관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록 원천징수대리납부자가 2%
의 원천과세액을 원천징수대리납부비용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세원을 효과적으로 관 리,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나 부자와 복리후생이 좋은 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
의 중요한 세원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시제어가 부족하여 원천징수대리납부를 시행 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관리가 부족하다.
현행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체계는 세금의 원천징수대리납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모든 납세인의 의무신고규정이 없으며 자진신고납세하는 경우는 다음의 4가 지 경우에 한정된다. ① 연소득 12만위안 이상; ②중국내의 2군데 또는 2군데 이상 으로부터 임금,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③중국 국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한 경우; ④ 과세소득을 취득했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이로 인한 결과로 만약 원천 징수의무자가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납세인에게 세금을 추가징수하기 어렵다.
2. 개혁방향 : 개인소득의 원천징수대리납부 및 신고제도를 완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개인소득의 원천징수대리납부제도와 신고제도를 완비한다. 모든 수입을 획득하 는 개인 및 지불하는 기업 모두 개인수입 신고상황과 경영, 교역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중개대리기구(현행 중 개기구 이용가능함)를 이용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대리납부 상황에 대한 회 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현행 징수관리 체계하에서 제3자의 세무대리인을 이 용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인의 공모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
Ⅳ. 세수감면, 저세율과 기타 우대 정책
1. 현행 세수 우대 정책에 존재하는 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소득세제도의 세수우대정책은 1994년 세제개혁 때 확립 된 것으로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개인세수우대가 개인의 창업투자와 재취업을 촉 진하고 저수입 집단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로 인해 현행 세제 중 의 “복리비”, “퇴직임금(退休工資)” 등의 면세항목은 이미 현재 상황에 부적합하게 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이외에 외국 국적인에게 부여하는 면세항목은 “國民待遇”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 면세항목으로는 외국적의 개인이 비현금형식 또는 실비로 지급되는 형식으로서 취득한 주택보조금, 급식수당, 이사비, 세탁비; 외국적의 개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 라 취득한 국내, 국외 출장수당; 외국적의 개인이 취득한 친지방문비, 자녀교육비, 언어연수비 중 세무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외국적의 개 인이 외국계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2. 개혁방향 : 시의에 맞춰 세수 우대 항목을 조정한다.
사회 경제의 발전에 근거해 감세, 면세 항목을 조정하고 “복리비”, “퇴직임금” 등 의 면세항목과 외국적 人士의 稅前계상항목을 취소하고 창업투자와 재취업에 대한 세수우대를 늘린다.
* 개인소득세와 회사소득세 이중과세문제(토론시간에 토의)
개인투자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주식배당금을 분배하기 전에 기업소득세를 납 부해야 하고 개인은 회사의 稅後이윤으로 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개인소득세를 납 부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이고 주식배당금의 개인소득세 세율은 20%이기 때문에 주식배당금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25%+(1-25%)×20%=40%이 된다.
개인소득세와 회사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배당금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만을 징수하고 기업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Howell H. Zee, Personal Income Tax Reform‐Concepts, Issues, and Compa rative Country Developments, Asia‐Pacific Bulletin, July/August 2007.
(2) Pigou, A.C.(1928): A Study in Pubic Finance, London: Macmillan &Co.,Ltd.
(3) 劉麗堅, 「論我國個人所得稅的職能及下一步改革設想」,『稅務硏究』2006년, 8기.
(4) 王亞芬, 肖曉飛, 高鐵梅,「中國收入分配差距急個人所得調節作用的實證分析」,
『財貿經濟』2007年, 18‐23, 126쪽.
(5) 國家統計局城市社會經濟調査司編, 『中國城市(鎭)生活與價格年鑑』2006‐2008 年, 中國統計出版社.
(6) 劉溶滄, 趙知耘, 『稅制改革的國際比較硏究』, 中國財政經濟出版社, 2002年.
(7) 魏明英,「基于公平與效率原則的我國個人所得稅稅率硏究」,『寧夏社會科學』,2 007年第1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