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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원의 주요 평가사례

나. 미국 학원의 평가제도

2) 미국 학원의 주요 평가사례

가) 간호연맹 간호평가 위원회(The 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ing Commission (N LN AC))

NLNAC는 미국의 모든 간호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적인 평가인 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이다. 그 대상으로 간호 프로 그램뿐만 아니라 간호 학교, post-secondary, 전문 학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그 평가인증의 결과와 평가인증의 내용, 준거와 표준에 대해 권위와 책임을 지고 있다. NLNAC는 200여 개의 간호 교육기관에 대 하여 처음부터 지속적인 평가인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1700여 개의 간 호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 평가의 절차와 기간

NLNAC의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 준비 회의

② 자체 보고서(self-study) 평가

③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방문 평가단의 방문평가

④ 현장방문 평가단의 보고서 제출

⑤ 평가위원회 전체 평가 심의

⑥ 평가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외부 전문가 검증

⑦ 상위 평가 위원회의 재검토

⑧ 위원회의 인증 결정과 판정

⑨ 이의 신청(만일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의 주기는 1년이며, 간호평가인정위원회 평가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 간호평가인정위원회의 평가 시기

현장방문 평가전문가 회의 위원회 회의

9-10월 1월 2월

2-3월 6월 7월

(2) 평가의 주체(평가 위원회:Commission)

위원회는 단독으로 프로그램이나 학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전문가, 간호교육 전문가, 관리자, 간호서비스, 정부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평가인증의 표준과 척도에 의해 평가를 수행한다. 이처럼 전문적으로 평가위원회로 활동하는 평 가원을 제외하고도 자체보고서나 평가 보고서 검열을 위한 자원 비평가 (volunteer p eer review ers)들이 약5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가들, 평가검열 비평가들, 의견 재검열 위원들(appeal panelists) 등으로 나뉘 어 활동하고 있다.

(3) 평가 항목과 평가지표(stan dard an d criteria)

간호평가인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항목과 지표(standard and criteria)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명과 관리(Mission & Governance)

프로그램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고 공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각 단계의 교육 수준에 적절하여야 한다.

② 교수단(Faculty)

교수단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야 한다. 성원들이 학문이나 경력이 충분하고, 교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 자적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학생(Students)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에 도움이 되는 환경, 교수, 배움을 보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그들의 건강, 상담, 학문적 조언, 직업 상담, 재정적

문제 등에 대하여 행정가들과 만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이나 기관들은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교육과정 및 교수(Curriculum and Instruction)

프로그램은 그 교육적 목적, 기타 연관된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짜여 져야 하고, 교육과정의 기간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고 동시에 지식, 가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길이로 짜여져야 한 다. 실습교육환경이 교수단에 의해 선별, 관리 되어야하며, 다양한 선택 항목 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간호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자원(Resources)

프로그램은 그 진행과정이나 모든 필요한 인적, 재정적, 물질적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학습의 자료가 쉽고 현재적이며 간호교수 단에 의해 개발되어 교수단 학생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교육적 효과(Educational effectiveness)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조직적인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모든 측면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계획, 표준과 요구되고 선택되는 산출에 대한 평가, 평가의 기 간 구성 등이 명확해야 한다.

⑦ 보전(Integrity)

일반 대중, 잠재적 학생들, 현재 학생들, 고용자들, 기타 관심 있는 분야의 집단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전달 및 홍보가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에 대한 불만들은 기록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나) 신문방송교육관련 평가인정 위원회(The accrediting council 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ACEJMC))

(1) 평가의 절차

신문방송교육관련 평가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기관의 평가 요청

②자체 보고서에 의한 평가

③기관의 방문

④평가 위원회에 의한 방문 결과 보고서의 판단

⑤ACEJMC의 기준에 의한 평가인정

⑥요금이나 별도로 요구되는 특별한 평가에 대한 관리 (2) 평가 기간

평가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위원회의 활동은 규정되어 있다.

각 현장의 방문이나 자체 조사 보고서 등의 작성시기, 평가 인증의 시기 등 은 각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운영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평가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 공식 회의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만날 수 있다. 정시 회의를 통해 평가인정의 결과와 내용 등을 심도 있게 재 검토하고, 각 기관이 그 내용을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 록 지침을 마련하기도 한다.

평가 인정 지방 위원회는 일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하고, 봄철 회의에서 일 반적인 평가인정을 검토하며, 가을 회의에서 평가인정의 정책이나 일반적 중 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내용은 평가인정 위원회의 최종 결정 에 영향을 미친다.

(3) 평가 위원회(commissions)

평가위원회(The Accrediting Committee)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명 의 교육전문가와 7명의 산업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신문방송교육관련 평가위원회(ACEJMC)는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교육전문가가 최소 8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인정 지방 위원회의 장은 평가 인정 위원회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16명의 직업전문가, 18명의 교육전문가, 3명의 공적 관리자로 구 성되어 있다. 평가 인정 시에 위원회의 회장은 투표권이 없다.

(4) 평가의 항목과 평가지표(Standard)

① 관리 및 행정(Governance & administration)

자기 보고서에 기관의 경영과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하며, 교 수단이나 의회와의 만남에 대한 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교수단이나 상위 단체에 의한 조직의 경영 관리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 예산(Budget)

조직의 경영과 관리상에 최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 어야 한다. 자세한 예산 편성자료, 기관에 도움이 되는 자금의 유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③ 학습 과정(Curriculum)

기관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사회에서 언론과 방송이 가지는 의 무와 책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명료한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 가야 한다. 또한 기관은 학생들의 인터뷰나 과제물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 의 전공분야에 대해 다양한 교양과목과 과학 등을 학습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인터뷰나 과정의 학습 자료들, 교수단이 제공하는 교양과목 의 자료들이 언론과 방송의 과정에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④ 학생기록 및 상담(Student records & advising)

학생들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여야 하며, 이 기록들은 체계적으로 누적되어 보관되고 경영자나 관리자, 교수단이 쉽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 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록은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⑤ 교수 및 평가(Instruction & Evaluation)

교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측정되어야 하는데 모든 교수단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평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강의 질의 평가를 위한 강의실 방문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그들이 받고 있는 강의에 대해 다른 강의와 비교하여 평가를 내려야 한다. 학습과정의 계획서, 강의 자료들, 교수방법의 혁신을 이루는 자료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⑥ 교수단(Faculty: full-time, part-time)

교수단은 그들의 학문적, 직업적으로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하며, 전임 교수 단이 일차적으로 강의, 연구, 창조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전임 교수단의 교수방법, 연구활동 등에 대한 평가, 교수단과의 인터뷰, 참관 수 업, 지난 학기, 현재 학기의 교수단에 대한 수업할당량, 교수단 모집시에 지 원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한 서류들과 제한 자격 등 공개 광고, 교수단의 학 문적 교육정도, 직업적 경력, 나이, 성별, 인종 등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를 척도로 한다.

⑦ 인턴쉽과 현장경험(Internships & Work experience)

언론 방송분야의 실제적인 질적 경험은 장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학문적 인 보증이나 경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적 기술이나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인턴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턴쉽이 나 현장경험에 있어서 감독자가 매우 중요한데, 감독자는 학문적 전문가가 아니라 미디어 전문가 이어야한다.

⑧ 장비 및 시설(Equipment & Facilities )

지역이나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자기연구보고서에 장비나 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장비들의 적절성이나 이용가능성, 활용정도에 대해 평 가하여야 한다.

⑨ 장학금 및 연구, 창작 전문활동들(Scholarship, Research, Creative and Professional activities)

조직은 교수단에게 기본적인 교수의 기능뿐 아니라 연구, 창작 활동, 전문 가로서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영이나 관리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요구 하여야 한다.

⑩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기관은 언론 방송에 대하여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자나 관 리자에 의해서 유도되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⑪ 졸업생(Graduates & Alumni)

기관은 그들의 모든 졸업생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 모든 졸업생들과 연락을 위한 우편물이나 자료들은 보관되어야 한다.

⑫ 다양성(Diversity)

기관은 다양성과 수용성에 대하여 현재의 목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목표에 는 취업과 모집, 여성의 분포, 비주류의 교수단 성원, 비주류의 학생들을 위 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