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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가. 기술계 학원 관련 법령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전반적으로 정부의 육성법 제정, 세제지원 등을 통한 지원 외에 보다 적극 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의무 고용제 등 기술계 학원 이수자 및 자 격취득자가 실제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앞으로 여가를 위한 평생교육에 있어 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등 기술계 학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기술계 학원 이수자의 우대와 같은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3. 기술계 학원의 제도적 환경

비 등록학원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폐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다 양한 모습의 학원 이 인정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되어 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 를 들어,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수강료에 관한 문제, 일반 학원과 기 술계학원이 동일한 적용을 받음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분명히 살리기 어렵다 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학원 운영상의 문제나 학습과 정, 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현행 학원법 을 통해서 법률과 제도적으로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계학 원의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겠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원법 에 근거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목적, 정의,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 학원의 시설기준, 교습과정, 강사 기준, 수강료,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생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것과 과외교습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학원의 인가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교육의 관리・감독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이다. 학원에 대한 규정은 일반학원과 기술계학원의 구분은 없 다. 사인(私人)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이나 기술 및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 공되는 시설 을 학원 이라 정의하고 있다.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항은 그 존속의 단위를 한 달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명 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직업 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이나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자동차 운전 학원 등이다. 그 외에 평생교육 법에 의거한 시설이나 교육법에 의거한 학교도 학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다

른 법령에 의한 기관들이 학원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교습내용이 같더라 도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서 국가의 지원이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나)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와 제5조는 학원설립 및 운영자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경 쟁력 있는 학원의 육성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립학원의 기본적인 성격상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동 법은 교습의 대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학원의 시설기준과 교습과정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단위시 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 규모 및 설비 기준을 특별시・광 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교습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원의 교습과정은 이 법의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관 련된〔별표1〕에 의하면 크게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 능, 입시・검정, 독서실 분야로 크게 분류된다. 교습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상의 규제나 교습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라) 강사기준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강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일반 학원과 기술계학원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 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교원자격, 기숙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을 소지한 자, 기능사・기타법령이 인정하는 자격증・면허증의 소지자의 경우 동일 계열에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자나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 각종 공공 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기능경시대회에서 입상한 경 력이 있거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학원의 강사로 활 동할 수 있다.

마) 수강료에 관한 사항

이 법의 제15조에 따르면, 수강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수강료의 안정을 위하여 수강조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강료를 규 제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자치 단체 등에서 학원의 허가 시에 통제가 가능하다.

바)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는 교육감이 각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를 지도・감 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21조와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 원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권한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원등록말소나 수강료 반환,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일반 사설 학원과 과외 교습에 대해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교육을 억제하 고 건전한 사교육의 육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학원법' 은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높아지는 교육시장에서 기술 계 학원이 다른 사설 교육훈련기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에는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기술계 학원의 육성을 위해 서는 기술계 학원을 학원법에서 독립시켜 기술계 학원에 대한 독자적인 법 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