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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술계 학원 관련 법령

가. 기술계 학원 관련 법령

2) 기타 기술계 학원 관련 법령

마) 수강료에 관한 사항

이 법의 제15조에 따르면, 수강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수강료의 안정을 위하여 수강조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강료를 규 제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역 자치 단체 등에서 학원의 허가 시에 통제가 가능하다.

바)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는 교육감이 각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를 지도・감 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21조와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 원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권한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원등록말소나 수강료 반환,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일반 사설 학원과 과외 교습에 대해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음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교육을 억제하 고 건전한 사교육의 육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학원법' 은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높아지는 교육시장에서 기술 계 학원이 다른 사설 교육훈련기관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에는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기술계 학원의 육성을 위해 서는 기술계 학원을 학원법에서 독립시켜 기술계 학원에 대한 독자적인 법 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계 학원과 관련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평생교육법은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2000 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다. 국민의 교육기회확대와 형식적 학력위주 사회를 실 질적 학력위주 사회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에 의해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략 9가지로 나뉘어진다. 학 교형태, 사내대학 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그것이 다.

사실상『평생교육법』에는 기술계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계 학원의 기능이나 성격을 볼 때, 이 법의 제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지식개발인력 사업의 범위를 지식정보의 제공사 업, 교육훈련 및 연구의 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 업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술계학원은 교육훈련사업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기술계 학원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모 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에 시행된『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기술계학원의 운영에 관련된 조 항이 있다. 기술계 학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조항은 이 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이고 그 내용을 보면, 기술계 학원을 포함한 직업훈련 기관에서 우선 적으로 교육훈련 시켜야 할 대상에 관한 규정과 기관에 대한 평가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기술계학원이 다 양한 학습자 층을 확보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격을 갖출 수 있는 근거가 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공공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 인정기관, 훈련 법인, 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기관 등이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기술계 학원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 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 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 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평가인정 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일정정도 이수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이수 외에도 학교에서 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 거나 시간제로 등록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 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받을 수 있다.

학원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 육시설 및 직업 교육훈련기관 에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라 기술계학원은 학 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 수강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 을 가지게 된다.

현행 학점은행제는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 교육과정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서 평생교육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평생교육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는 최첨단 산업 및 직업기술 관련 교과 과정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때 기술 계학원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이 증가하고 기술계학원이 보다 폭넓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학점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들을 살펴보면 대학교 평생(사회)교육원 및 전산원,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등 대학(교) 관련 평생교육기관, 학원(기술, 문리, 경영실무, 예 능계 등), 직업훈련기관등이 있다.

독학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과 기술계 학원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에 관한 법률』은 1997년 4월에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독학으로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을 얻을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단계를 보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 시험, 그리고 학위취득 종합시험 순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단계별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시험과목 면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사회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시험 및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인정을 해 줌으로써 학력인정과 연계시키고 있다.

1999년부터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가 연계운영 되면서 학점은행제에 참 여하고 있는 기술계학원이 독학학위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독학학위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위의 종류가 기술분야가 아닌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술계학원이 독학 학위와 연계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독학사 학위취득 에 관한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학점인정제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국가 기 술 자격증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기술자격법과 기술계 학원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면 기술계학원의 교습과정을 수강한 자는 국가기술 자 격취득에 따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산 업기사 응시 자격 인정이 되는 훈련과정, 기능사 검정에 필기 시험을 면제받 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훈련과정 등이 그것이다. 국가기술자격에 응시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 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인정 또는 기능사 필기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훈련과정, 기능사 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능경시대회 지정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0-42호)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법 이외에도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사업도 학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기술계학원 을 포함한 영리법인, 학교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계학원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훈련기준에 합치할 경우, 직업능력개발 시설로서 지정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개 방되었다. 현재 기술계학원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술계학원이 참여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면, 실업자 재취직 훈련, 실업자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맞춤훈련, 창업훈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