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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방안 발표의 취지와 주요 내용

나.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

1) 육성 방안 발표의 취지와 주요 내용

취지이다.

나) 수강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학원수강생 및 학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며, 초중고교 및 유 치원 보육시설 보육비는 소득공제대상이나 기술계 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강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우선 기술계 학원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기술계 학원 수강생이 지급한 수강료에 대해 정규학교 수업료의 경우와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준다. 즉 기술계 학원의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생에 대해 수강 료를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그 내용 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계 학원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기술계 학원에 대한 세율을 제조업종에 대한 특별세율과 비견할 만큼 인하한다는 것이다. 즉 비제조 업 종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계 학원에 대한 세율을 현 18-30%에 서 낮추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실효를 어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기술계 학원 수강생의 경우 취업자보다는 현재 직장을 찾고 있어 주요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으로서 이들의 경우 세제혜택은 의미가 적을 수 있다. 또한 기술계 학원 수강의 주요 목적은 취 업 또는 자격증 취득인 경우도 많이 있다.

다) 장기 수강생의 수강료 융자

기술계 학원 수강생의 경우 수강료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과정 수강생의 수강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장기과정 수강생에 대해 수강료 전액을 융자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구체적 대용이다. 특히 이에 해당이 되는 기술계 학원 분야는 정 보처리, 통신, 항공 등 장기수강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이다. 이 혜택과 관련해서는 학원의 교습과정, 그 과정 이수에 평균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수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혜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이다.

라) 수강료 책정의 자율화

현행법상의 학원은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 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원별 시설 및 설비, 강사, 교습과정의 질 등 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강료 인상수준이 자율적인 수준을 넘어 자유롭 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대한 투자의욕의 저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취지대로 학원의 수강료 자율 책 정권은 보장하되, 학원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합리적 수강료 책정을 유도하도 록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취지이다. 즉 학원시설, 교육과정, 강사자격, 졸업 생 취업율, 자격시험 합격률 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서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학원의 현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즉 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의 자 격, 졸업생 취업율, 자격시험 합격률(해당 기관의 경우)등 주요 지표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료 는 기술계 학원 평가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 학원 교습과정의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강화

현행 학점은행제에 따를 경우 기술계 학원의 교습과목들은 표준교육과정 상의 전공과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기술계 학원 수강생이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교양과목을 20% 이상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 이 방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점은행제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술계 학 원 교습과정이 보다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의 교습과정을 개편 할 수 있도록,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계 학원 수강자의 학위취득이 용 이하도록 학점은행제의 교양과목 비율을 0-10%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학점은행제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학 교 및 교육과정 밖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에 대해 학점을 인정함을 통해 학 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현행 학점은행제 현황을 <표 Ⅱ-9>

를 참고로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바) 기술계 학원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

이상의 일곱 가지 방안 속에는 이미 기술계 학원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정

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계 학원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계 학원을 위 한 별도의 입법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 방안에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 안의 이면에는 현행 기술계 학원의 규제 법규가 제한점에 대한 공유가 이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제시된 기술계 학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 될 경우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계 학 원의 자율성 확대 또는 규제 완화, 둘째, 일정여건을 갖춘 기술계 학원이 세 계적인 민간 직업교육기관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화, 셋째, 기술 계 학원 수강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표 Ⅱ-9> 학점은행제 현황

기관 유형 기관수 과목수 정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교 78 1,956 151,770

전문대학 43 413 17,305

소 계 121 2,369 169,075

학 원

기술계 99 1,228 82,072

어학계 17 97 4,136

사회계 7 81 14,165

예능계 19 278 12,409

소 계 142 1,684 112,782

공공직업학교, 기능대학 등 59 1,550 222,111

46 847 145,397

368 6,450 649,36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1.5)

우선 현재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 육원, 학원, 노동부 산하의 공공직업학교 또는 기능대학 등의 기관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파악해 볼 때 기술계 학원은 사설학원 중 학점은행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관이며 학점은행제의 실시를 위탁한 기술계 학원 기관의 수적 규모는 전체 참여기관 중 4분의 1(약 27%)을 넘고 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는 개설한 학습교과목에 대해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교습수준을 갖춘 것으

로 인정된 기관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설하고 있는 과목이 중요하여 또한 기관 단위로 인정 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 절차는 학 원 등록자가 시도교육청 및 교육개발원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고, 교육개발원 이 심의를 한 후, 교육개발원장이 학점인정을 하고 교육부장관(또는 대학총 장)이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사) 외국계 학원 유치 활성화

학원(민간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외국계 학원 유 치실적은 아직 미미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서 학원이 제외되 어 있는 등 투자유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외 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상의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고도기술 수반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일종의 지식기반산업에 교육훈련서비 스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우수 IT학원에 시설확충 및 강사비 로 학원 당 2억 원씩 지원하는 『MIC IT Academy 사업』에 외국 우수 IT 학원도 포함시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아) 장기 수강생의 병역 연기혜택

기술계 학원 장기 수강생에 대한 병역 연기 혜택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 나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혜택의 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교육 과정에 재학중인 자이다. 이 제도가 활용이 잘 안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홍 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기술계 학원 수강생의 경우 병역연기에 대한 수요 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수강생 의 경우 군대에 가기 전에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는 다녀와서 수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의 주요내용을 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강료 책정의 합리화 및 현실화 그리고 방안의 마련

기술계 학원에 대한 금융지원 (IT 등 첨단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외국계 학원 유치 활성화

세제지원 도입(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기관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세 율 인하)

수강료에 대한 융자(1년 이상 장기수강생에 대하여) 병역연기 특혜(6개월 이상 장기 수강생에 대하여)

기술계 학원 교습과정이 학점은행제에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 적 지원

기술계 학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령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