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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관련 기구의 개편

2. 제도적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이 규정된 「청소년보호법」등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조항 자체가 ‘선정적인 것’,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개별심의기준 역시 ‘지나치게 묘사한 것’ 등으로 규정되어 다시 각 심의위원들의 주 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라 한계가 있겠으나, 이미 출판되어 유통 중인 간행물을 놓고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의견제시를 하는 순수 심의기관으로서 역할만 으로는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본래적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 예방적으로 사전심의 기능 을 강화한다면 심의기구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언론 의 사전검열이라는 언론의 자유 침해의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우 려가 있다.

제 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Ⅰ. 출판산업 관련 기구의 개편

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높다.89) 또한 출판은 국내 문화산업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해 총 규모 가 53조원 정도인 문화산업 전체의 35.9%를 차지한다.90)

이러한 출판의 중요성이나 산업적인 국내외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판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진흥기관이 없어, 진흥정책을 주 도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없으며, 다른 진흥법상 설립된 진흥기구들이 막대한 진흥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출판산업 분야에서는 지 식정보 사회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설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진흥법 소관 정부기관을 진흥의 주체로 하여 역할에 있어 모순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측면에 서 보아도 현재 출판산업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이며, 고질적인 생산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 내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상의 반영이자 그 결과이기도 하다.91)

따라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추진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2007년에 진흥기구 설립을 위한 TF 운영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9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가칭)출판진흥위원회를 설립할 경 우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현재 비상설기구로 유통의 문제에만 국한되 어 활동하고 있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와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89) Pricewaterhouse Coopers(2004),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04-2008.

90) 2005년 출판산업 매출액의 전체 문화산업 대비 구성율은 35.9%로 19조 3,922억 원이며, 이는 2004년의 18조 9,210억 원에 비하여 2.5% 증가한 수치이다. 문화관광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문화산업통계」 참조.

91) 예컨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대학생들의 대량 불법복제나 상업적 도서대 여점의 난립,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전송권 침해 등이 출판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92) 문화관광부, 「2006 문화미디어산업백서」, 242쪽.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이며, 출판․인쇄․

유통 및 소매 등 출판관련 업계의 대표자,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 부 등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출판유통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동법 제23조 2항 에 규정된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 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 대하 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4조 3항).

이와 같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유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기 능을 담고 있어 (가칭)출판진흥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이 위원회 내에 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출판유통심의 위원회는 (가칭)출판진흥위원회 내의 심의위원회 형태로 개편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진흥기금의 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출판․인쇄 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39 조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한 규정과 제42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는데, 기금의 용도에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 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출판문화기금을 설치할 필 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실제 사례에서도 문화산업기금이 출판기 금으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 지원되고 있다.93)

따라서 우수도서가 안정적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출판 환경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양서 출판자금 융자를 통해

93) 이에 관한 상세는 한국출판문화재단 홈페이지 운영연혁 및 기금지원사항 참조(http://

www.tkpf.or.kr/technote6/board.php?board=introduction&command=body&no=2).

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출판계 은행역할을 하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 대한 문화산업진흥 기금의 지원액 및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이라 생각된다.

2. 독서진흥 및 심의관련 기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제5장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 영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제18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간행물 유해성의 심의,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주로 해야 하는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에서는 양서권장사업을 비롯한 독서아카데미사업 등을 수행하 고 있는 것이다.94)

이러한 경향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유일한 법정기구인 한국간행 물윤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고, 예산지원액도 다른 공익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아 독서진흥활동도 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95)

그러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규정에 독서진흥 관련 사항으 로는 단순히 “양서권장․진흥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 서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 양서권 장 사업은 독서진흥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독서문화진흥법」이 최근 제정되었으며 독서문화 진흥법 내에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기능 조정이 필

94) 이에 관한 상세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pec.or.kr/

95) 현행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한국독서진흥위원회’로 개칭하고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에도 정부차원에 서 독서관련 진흥정책의 집행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관시키는 등 행정지원 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재윤, “출판산업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정책자료집, 2004. 10, 67쪽.

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독서진흥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등에 대한 심의이므로 자문기구 성격의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무기구와 행정력을 갖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개정된 도서 관법의 경우 도서관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별도 기획단까지 갖춘 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과 그 위상을 비교해보면 독서진흥위원회의 실 효성에 의문이 있게 된다.

따라서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양서권장 등의 기능을 독서진흥위원회 로 이관하고, 독서진흥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와 같이 정책 수립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것이 독서진흥 사업의 장기적 발 전과 전략적 사업의 집행 중점적인 추진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독서진흥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문자․활자진흥법」의 진흥시 책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 종 활동과 도서관 설치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문자․활 자문화의 진흥사업’과 독서지도 전문인력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가 칭)도서관료․독서료 등의 도입 등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 부분이 참 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자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보급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