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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의 개선

도서정가제는 도입당시부터 서점업계와 인터넷서점업계, 문화관광부 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입장차이가 명확하여 찬․반의 주장이 첨예하 게 대립하였다가 타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입법되었으며, 이후에도 계 속적인 논쟁이 있어왔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한시적 규정이었던 도서정가제 규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서점업계의 협력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의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불공정한 할인허용의 문제를 철폐 하고, 시장경쟁 논리에 일임하는 최근 산업계 입법의 전반적인 경향 에 따른 개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개정된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도서정가제 규정 의 문제점으로 지정되어왔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 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동법 제29조의

103) 2006. 12. 28. 개정 저작권법은 보상금청구권은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 도록 강제하고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제6항, 제25조 제5항).

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지 만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와 같은 이유로 도서정가제를 허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저작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근거

독점규제법의 입법목적은 개별시장에서 경쟁의 유지 및 촉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에 속하는 도서와 같은 출판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근거로는 출판산업은 문화산업으로서 제조업과는 달리 취급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물은 고유한 창 작물로서 통상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문화상품적 특성이 있고 문화의 보급과 문화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보하고 그 발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다종류의 저작물이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보급되는 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 따 라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일부 출판사와 서점 간의 직거래, 할인판매 등 전반적인 자유경쟁을 요구하게 되면 국민문화적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문서적, 사서류,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은 출판불능에 이르게 되고 그에 따른 저술 의욕의 감퇴 등을 불러 교육, 정보문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저작물 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정가판매)행위는 거의 출판업계의 상관행이 되었으며, 또한 출판업계는 그 업종의 성질상 다수의 출판사가 존재 할 수밖에 없어서 중소기업인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고 신규참여도 활 발하여 경쟁적 성격이 다분한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재판매가격 유지를 인정하더라도 그 폐해가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04)라고 판결한 바 있다.

104)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24779판결.

또한, 개별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은 결국 독점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는 논리적 귀결 때문이다. 즉, 출판물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가격경쟁에 맡긴다면 결국에는 소비자로서 독자들 은 하나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출판물만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것은 다양한 출판물의 공급을 통해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 려는 사회적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105)

4. 출판자의 가격결정권 확보

2007. 7. 입법예고 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보면 제15조 에서 할인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 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 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할인방법의 다양화는 일시적으로는 도서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으나, 시장의 압력으로 출판사에게 할인액 만큼의 거품가격을 고려하여 가격책정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 도 서정가제의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 여 소비자에게 이미 10퍼센트의 할인효과를 주고 있으므로, 지나친 할인정책은 문화산업으로서의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의 본 래적 의미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도서정가제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책이 문화공공 재라는 인식하에 도서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5) 박승룡, 앞의 논문, 182쪽.

5 절 출판산업의 진흥방안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출판권법을 보면, 제21조(정가)에서 “저작물 이 배포될 소매가격은 각 판에 관하여 출판인이 결정한다. 출판인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소매가격을 할 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판사만이 최종 소비자 가격 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소매점에서 임의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경우에도 최종소 비자 가격은 출판사만이 정할 수 있고,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판매해 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종 판매가격까지 국가 규제하에 둔다는 의미로써가 아니라 소매점에서의 무분별한 할 인경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적절한 도서가격이 유지되게 하여야 출판사를 비롯한 저작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분배되게 되고, 이로 인 해 창작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출판사만이 그 권 한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할 것이 필요하다.

Ⅳ. 간행물 심의규정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