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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징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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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저작물의 이용과 보상

4 장 출판과 저작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있다.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대리중개 업의 경우에는 약 370개의 업체가 신고 된 상태이다.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사용료 징수기준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한편 사진, 미술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 고 있지 않으며 사안마다 회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사용료 기준에는 재방 송료, 네트사용료, 미주비디오사용료, 복제․배포사용료, 인터넷 사용 료가 있다. 재방사용료에 근거가 되는 재방송이란 방송사가 최초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중계방송을 본방송이라고 할 때 본 방송 이외에 실 시하는 모든 방송을 의미한다.

<표-21> 재방송료

KBS, MBC 기본 극본료의 30%

SBS 기본 극본료의 25%

iTV, EBS 기본 극본료의 20%

네트사용료란 현재 MBC 프로그램을 받아 방송(net방송)하는 전국 19개 지역 MBC와 SBS 프로그램을 받아 방송하는 전국 9개 지역민영 방송사의 사용료를 말한다.

<표-22> 네트사용료

지역 MBC 기본 극본료의 15%

지역민방사(SBS) 기본 극본료의 13%

미주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사용의 대부분은 비디오 복제, 배포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KTE, MBC America, SBS International 등 미주 방송 3사는 미주의 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배포와 공급계약을 체 결하고 있으며 배포를 담당하는 자가 프로그램 테이프를 복제하여 각 소매점에 공급하면 교민들은 최종적으로 소매점에서 비디오를 대여하 게 된다. 따라서 미주 비디오 대여는 총 3단계의 복제, 배포 과정을 거치에 되며 이는 협회와의 사용료 기준에도 반영되고 있다.

현재 미주 비디오 사용료의 지급률은 비디오매출액(각 미주 배포권 자가 방송사에 지불하는 판권료) 5.5%의 3배액 즉 16.5%이다.

복제, 배포 사용료에서 말하는 복제, 배포란 프로그램이나 대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녹화, 인쇄 및 기타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으 로서, 각 방송사 및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제3자가 프로그램을 국내 외에 공급할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표-23> 복제, 배포 사용료

공급형태 사용료 기준

해외방송사 및 유선방송사에 제공시

드라마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5%

드라마 이외 프로그램 : 공급금액의 3%

국내외 홈비디오 등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시 공급금액의 4.5%

4 장 출판과 저작권

3.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시나리오작가들의 모임인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또는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저작권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공중복사기에 의한 복사가 사적 사용이 라고 볼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그 권리처리 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임의단체이다.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학술정보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용료는 개별허락계약인지 포괄허락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형태 사용료 기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5.5%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에 공급시 공급금액의 6%

방송 후 그 방송대본을 이용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2.5%

CD-ROM 타이틀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5.5%

DVD, VCD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4.5%

<표-24> 개별허락계약의 사용료

도서 및 학위논문 복사 1면당 5원

전송 1면당 10원

정기간행물

복사 1면당 5원 전송 10면 기준 1건당 기본료

500원(추가 1면당 10원) 사진, 미술, 음악저작물(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복사 및 전송에 한정) 저작권자와 협의한 금액

<표-25>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

Ⅲ.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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