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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제정된지 20년 만인 2006년 12월 28일에 전면 개정되었 으며, 2007년 6월 29일 시행되었다.26)27)

디지털 기술 및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로 공중송신 등의 개념을 신설하고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생겼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 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 려는 것이었으며, 또한 1986년 전문개정 이후 20년 동안 7차례의 잦 은 개정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생겼다.

이와 함께,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 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저작 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2. 개정 저작권법의 출판 및 어문저작물 관련 주요내용

첫째,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 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26) 법률 개정의 경과를 보면, 2004년 9월 4일 정성호의원,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의 , 2005년 10월 31일 우상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2005년 6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 11. 25),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 18) 및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관광위원회 (2005. 11. 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index.jsp>.

27)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12. 6)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 을 제안하고,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6년 12월 1일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대안), 의안번호 제175514호.

2 절 출판산업 관련 입법체계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 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제25조 제2항 내지 제4 항 및 제10항).

둘째,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31조 제6항).

셋째,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 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 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05조 제6항 및 제8항).

넷째,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 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하였다(제114조).

다섯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 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34조).

여섯째,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 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제140조).

일곱째,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가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전 송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출판사가 e-book 등 전자책을 제작하 거나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 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28)

여덟째, 사적복제의 범위에 있어서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 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출판물에 대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2003년 개정에서는 도서관 등이 도서 등

28) 저작권법 제2조 9의 2 내지 제18조의 2 참조.

을 도서관간에 열람 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28조).29)

또한 전자 도서관을 통한 정보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제28조), 도서 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 제․전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전자 도서관을 통한 일정한 범위의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도서관 외 전송이나 도서관 내 컴퓨 터 등을 이용한 출력 또는 다운로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30) 그러한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암호화조치, 다운로 드 방지장치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31)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32)

아홉째, 저작권 등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의 (위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과실이 추정되도록 하였다.

29) 이를 계기로 저작물의 복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 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2000년 7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설립하였다.

30) 시행령 제3조에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한 복제, 즉 디지털 복제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할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산 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하여 전송하도록 그 범위를 다소 축소하였다.

31)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복제․전송에 따른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 출판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 등에서 기술적 조치로 복제 방지 장치의 설치, 암호화조치, 이용 및 내용변경 확인 조치, 판매용 전자기록매체 의 이용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저작권, 출판권 등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 한 교육,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32) 성선제, “온라인 뉴스와 저작권 - 상생의 길”, 계간 저작권, 2006 여름호, 39쪽.

2 절 출판산업 관련 입법체계

특히 출판권이 등록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 효력이 있고 제3자의 출판행위를 직접 금지시킬 수도 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 에 저작권․출판권을 등록하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