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상황

따라서 도서와 같은 저작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개별 출판사와 서적도매상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 나 현실적 운영의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출판사들로 구성된 대한 출판문화협회와 서적상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전국서점조합연합회 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다.

제 4 절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

4 절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

즉,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공정성․공공성 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언론매체의 수혜자 및 유해 매체의 피해자가 결국은 일반 국민과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며,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각 심의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는 현재 청소년이 유해매체 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과 사후적으로 청소년 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유해매체물의 유통 정지 등 처분의 방법이 병행되고 있다.

<표-14> 청소년보호법상 처벌내역

행 위 유 형 형 벌 내 용 근 거 규 정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

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에 제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외국매체물특례규정위반 범죄의 충동

이 일어나게하는 매체물 유통 ″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포장의무 불이행 ″ ″

청소년유해 콘텐츠 방송시간제한

위반 ″ ″

청소년유해 광고물 설치⋅부착⋅배포 ″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포장 훼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제52조

<표-15>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과징금액 구분

경 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별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유료일간지 1회 2~3회 4~5회 6~10회 11회 이상

무료일간지 1회 2~5회 6~10회 11회 이상

-주간지 1회 2~5회 6~8회 9회 이상

-월간지 1회 2회 3~4회 5회 이상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표-16> 매체물별 심의기관 비교

구 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영상물 게임물 심의기관

없는 매체물

심의 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방송 위원회

정보통신윤

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

급위원회

청소년 보호단 매체 환경팀

심의 기관 법적 성격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방송정책, 방송행정

방송규제

에 관한 총괄적인

합의제 행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유해매체물 관리감독, 결정, 고시 행정기구

근거 법률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방송법 전기통신 사업법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 진흥에관 한법률

청소년보호법

4 절 간행물심의제도의 운영

구 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영상물 게임물 심의기관

없는 매체물

심의 대상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등 전자출판물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이동멀티

미디어 방송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

음악영 상물음악 영상파일-영상물등 급위원회 음반음악 파일-국가 청소년위

원회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선전물 게임물

전문심의 기관이 없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유통되는 매체물

심의

형태 사후심의

방송광고-강제적 사전심의

방송프로 그램-방송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사전심의

방송위원 회에 의한

사후심의 사후 심의

음악영상 음악영 상파일-사 전심의 음반음악 파일-사후

심의

사전 심의

사후 심의

사전 심의

심의기관 없는 매체물

등급부여 기타 유해매체물 관리감독

등급구 분의 종류 표시 방법

유해간행물 (불법표현물) 청소년유해

간행물 (19세미만 구독불가)

모든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19세이상

시청가

청소년유 해매체물 (19세미만 이용불가)

청소년유 해매체물 (음반)

*19세미만 청취불가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영화)

연소자유 해공연물 (18세미만 관람불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Ⅱ. 간행물심의의 제도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