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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저작권 보호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50-155)

전자책이 안고 있는 저작권법상 문제점의 근간은 ‘출판권’과의 괴리 에서 시작된다. 즉, 2000년도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설하고 있는 ‘전송’

의 개념과 저작재산권상의 ‘전송권’이 기존 출판권 개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출판과 전자책 생산이 별개의 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출판권과 전송권의 개념이 저작권법상 별개이기 때문에 한꺼번 에 설정할 수 없어 출판권은 설정을 목적으로, 전송권은 이용허락을

148) 안효질, “독일 VG WORT의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발전방향 및 제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3. 5. 19., 49~55쪽.

149) 서계원, 앞의 논문, 37쪽.

목적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을 보면, 출판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제57조에서 출판권의 설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출 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는 그 저 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규 정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출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 므로 기존의 출판권설정계약만으로는 전자책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출판의 개념과 전자출판에 대해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에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 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 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항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 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 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자출판의 개념을 저작권법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출판권설정계약의 정비

저작권법상의 전자출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통용 되고 있는 ‘표준출판권설정계약서’에도 오프라인 중심의 출판과 관련 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출판된 출판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자출판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신규 저작 자에 대해서는 전자출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단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규정이 없이 개별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저작

4 장 출판과 저작권

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나 저작권 보호의 면에서 출판사에게 유리하 게 체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개정과 함께 기존의 ‘표준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전자출판을 병행할 수 있는 ‘전자출판 및 디지털콘텐츠 등 저작물 이 용설정계약서’의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3. 동일성 유지권의 문제

한편, 최근의 전자출판업계의 추세를 보면, 전자출판을 전문으로 하 는 업체들이 전자출판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전자출판 관 련 계약의 내용은 직접 저작자와의 계약보다는 저작자와 출판계약이 되어 있는 (오프라인)출판사를 선별하여 전자출판에 관한 전자책서비 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형태에 있어서는 저작권자가 오프라인 출판사와 이미 전자출판에 관한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 으며,150) 전자출판 전문출판사는 이러한 전자출판이용허락계약의 범위

150) 전자책 전문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서비스 표준계약서의 예 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제 3 조 갑(도서데이터 제공자)의 보증 및 의무사항

1. 갑은 본 계약과 함께 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을에게 제공할 모든 콘텐츠(이 ‘본 계약 콘텐츠’라 함)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을 보증한다.

2. 갑은 을이 본 계약 콘텐츠를 기초로 eBook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작(2차적 저 작물, 편집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의 작성 등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하고 서 비스하기 위한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3. 갑은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에 대한 권리확보 여부를 을이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며, 갑이 제공한 콘텐츠의 권리확보 확인에 대한 을의 모든 의무를 면책한다.

4. 본 계약 콘텐츠의 대상이 되는 도서의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등 수익분배는 갑의 부담으로 하여, 갑이 지급한다.

5. 본 계약 콘텐츠와 관련하여 해당 도서의 저작권자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금 지청구 등의 분쟁이 야기된 경우 갑은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하며, 갑의 비용으로 방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책의 형태로 저작물을 가공하여 유통시키고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런데, 전자출판전문출판사가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위해 실시하는

‘저작물 가공’에 대한 법적성질 및 권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의 현저한 변형이나 각색은 아니 라 하겠으나, 전자출판의 경우 구성형식이나 내용을 융통성 있게 변 경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형식도 다양하게 제작되어야 상품성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어문저작물만을 복제․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삽화 등 미술 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종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저작권법 제13조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책을 위한 저작물 가공은 이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출판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의 동일성 유지 권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됨을 저작권자와의 계약에서 명시하거 나151) 전자출판에 대한 개념규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로

을이 을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본조 1항, 2항, 3항의 보증사항 및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발생한 손해 일체 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갑은 eBook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판매, 유통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151) 다만,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볼 수 없을 것인데, 이 에 대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8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 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 바,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 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 없다.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 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 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 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장 출판과 저작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4. 전자책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체계화

저작권법은 제2조 제28호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 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 는 기술적 조치”라 하였으며, 제124조에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 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 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52)

이 규정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 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무력화를 주된 목적 으로 하는 장치가 다른 기기에 내장되어 있거나 다른 기기와 결합되 어 있는 경우에도 해체, 분석하여 보았을 때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 화 이외의 다른 실용적 기능이 없는 장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규제대

152) 저작권법상의 규정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 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동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바, 동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교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 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 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 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치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참조.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5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