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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55-188)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타결된 한 미FTA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서도 한미 FTA협정문에 의거하여 2007년 9월 13일 입법예고 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 법정손해배상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153) 방석호, 앞의 논문, 29쪽.

154) 파이낸셜뉴스, 2007. 10. 10.

4 장 출판과 저작권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제125조의2에서는 실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은 법정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손 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되, 법정손해액의 상한(저작물당 1천만 원, 최고 5천만 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155)

즉, 저작권법 개정안은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에서는 “①저작재산 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 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 (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 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제104조 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 및 위반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 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 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 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배타적 이용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 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

155)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참조. http://www.mct.go.kr/index.jsp

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안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에서는 “①저작재산 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제85조의2 제1호 내 지 제3호․제104조의2 제1항 및 제3항․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 작물 등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하 “법정손 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 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증액한다.

②2개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법원은 제1항의 법정손해액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 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한 저작권자 보호

따라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고려하여야 할 사 항은 최저 및 최고 배상액수와 관련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법원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가일 것이다. 미국에서 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사항이다.

개정안 제125조의2에 있어 법정손해액의 범위는 미국 저작권법과 싱가포르 저작권법156)을 조합하여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법정

156) 싱가포르 저작권법 제119조 제2항(d)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법정손해배상액의 범 위를 저작물 기준으로 각 저작물당 1만 싱가포르 달러, 소송기준으로 20만 싱가포르 달러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규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황 및 개선 방안”,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60쪽.

4 장 출판과 저작권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상한 및 예외적인 경우의 상한은 우리나 라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미국 법제를 거의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고, 법정손해액의 하한을 두지 않은 것은 싱가포르 저작권법의 예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정손해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법정손해액의 상한 뿐만 아니라 하한도 같이 둘 것을 제안할 견해가 있다.157)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정손 해배상액제도의 핵심은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활 용하는 것이므로 실손해액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하한을 두 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제도는 분명히 권리자에게 실익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158)

또한 실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행 저작권법 제126조 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 능한 경우에도 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정 손해액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두는 제도하에서는 당사자가 하한선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손해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기계적으로 판 단하면 충분하므로, 하한선만을 두지 않은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법원 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법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이 권리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157) 이 견해에 따르면, ①한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상한선만을 정하고 하한을 두지 않는 것이 법정손해 액제도를 통하여 권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②권리자로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해서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 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정손해액의 상 한선만을 정한 개정안은 오로지 권리자를 불리하게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성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집행 - 저작권을 중심으로 - ”, 2007년 추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주제 : 「FTA와 지 적재산법 : 집행 및 구제를 중심으로」) 발표논문, 2007년 10월 4일, 60면.

158) 이규호, 앞의 논문, 60쪽.

따라서 법정손해액의 하한을 두지 않고 법원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 한 점은 법원의 역할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에서는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5 장 결 론

제 5 장 결 론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법의 기본적인 성격이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바뀌었고, 출판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 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진흥기구 부재의 문제, 전자출판물의 유통 및 전자도서관의 문제, 일몰법이었던 도서정가제의 계속 유지에 대한 문제, 청소년보호법상 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규정을 진흥법 체계에 통합시킨 문제 등 개선되 어야 할 여지가 남아있고, 출판업계 사이에서도 온․오프라인 출판업 자들 간의 입장이 달라 체계적인 진흥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진흥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진흥기구가 없는 문제에 대하여, 진흥기구 설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기존의 출판관련 공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흥기구를 설 립할 필요가 있다. (가칭)출판진흥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현행법상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가칭)출판진흥위원회 내의 유통정책 심의를 위 한 소위원회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독서진흥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에서 하고 있던 양서권장 사업은 독서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 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본래적 설치목적인 간행물의 심의에 더 욱 전문화된 기구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최근 전자출판 및 전자책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 으로 전자도서관의 확대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2항의 도서관 안에서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관외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저작권 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관내이용과 관외이용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책의 무단인쇄를 방지 하기 위해서도 DRM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인쇄요금의 적절한 부과를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에 불공정하게 적용되었던 할인허용의 문제를 시장경쟁 논리에 일임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서점의 동일한 할인허용은 다른 의 미로는 도서의 거품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기 위 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출판자가 가격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 최종소비자 가격을 출판사만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도서를 판매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 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간행물심의는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간행물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유형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행물 등급분류기 준과 관련하여서도 각 매체물간에 등급분류의 동일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므로 각 매체물에 대한 근거법의 소관부처 간 합의를 통한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저작자 보호를 위한 출판계약의 공정화 문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문제, 전자책의 저작권 보호 문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문제 등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본 보고서 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5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