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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의 개요

(1) 법령상의 정의

다양한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들 가운데 전자출판물에 대한 정의 가 내려진 대표적인 것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6호에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 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 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법 제3 조(적용범위)에서는 “이 법은 모든 출판․인쇄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 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 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50)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5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31, 시행일 2006.4.1]에 의하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음반”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에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 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 이외에 전자책의 저작권법상의 분류를 보 면, 전자책은 그 내용이 문자 또는 그림 등 싱글미디어의 형태를 띠 고 있는 것과 문자, 그림, 음향, 동영상 등이 혼합되어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전자는 단순히 기존의 종이책을 디지털 화한 경우일 것이고, 이러한 유형의 전자책은 저작권법상 새로운 유 형의 저작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전자책의 내용에 따라 현 행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의 저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보면 될 것이 다. 후자의 경우 멀티미디어 형태로 구성되는 전자책의 대표적인 예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음 또는 음의 표현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 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 . 다만, 게임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음악 등의 내용물이 수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 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절 전자출판 활성화와 전자도서관

로는 디지털백과사전을 들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데이터베 이스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 저작물로 한정시키기 어렵다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멀티미디어저작물이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 에 있어서 정신적 창작물을 나타내는 경우, 이는 저작권법 제6조 제1 항에서 말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집합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작성 없는 집합물의 경우에도 그 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에 유사한 보호를 받는다.51)

(2) 전자출판의 범주

전자출판의 범주는 곧 전자출판의 정의에 따른 유형을 근거로 한다.

전자책에 대해 “저작자의 메시지를 전달자에 의해 디지털 형태로 가공(편집 및 레이아웃,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하여 전자저장 매체 (CD-ROM, CD-I, DVD)에 담거나 또는 전자책 파일의 형태를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유통되어 전자책 전용 뷰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는 형태와 전자단말기를 통하 여 볼 수 있는 새로운 출판물”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유형으로는 전용 뷰어가 필요하지 않은 전자책(HTML), 전용 뷰어를 이용한 전 자책, 멀티미디어 전자책, 오디오 북(Audio book), 전자사전(Electronic dictionary), 전자저널(Electronic journal), 전자잡지(Webzine), 이메일 매

51) 멀티미디어 형태의 전자책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을 가한 자, 즉 창작자가 저작자로서 사후 50년까지 저작권 을 향유하게 되며(저작권법 제36조),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는 경 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인적․물적 투자를 한 자, 즉 데이터베이스 제 작자가 제작한 때로부터 5년간 보호된다(저작권법 제95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창작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저작 권법에 따라 원시적으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이 경 우에는 전자책이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중 어느 것으로 보호받든 권리자 는 동일하게 될 것이다.

거진(e-mail magazine),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 그리고 주문형 출판(POD: Print on demand) 등으로 구분하였다.

1) 전자책

전자책을 종이책의 대체 매체로 PC를 통해서 보는 CD-ROM 등에서 부터 개인 휴대 단말기나 전자책 전용단말기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이라고 전제하였다.52) 이는 전자책의 태동기의 정의로서 다분히 하드 웨어적 정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전자책은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 한 초기에만 하더라도 콘텐츠로서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보다는 오히 려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나 장비로서의 하드웨어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전자책은 기존의 종이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텍스트 기반 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시키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 스라고 정의한 것에 따라 전자책을 광의로 정의하면 모든 전자적 출 판매체를 의미하지만 협의적 시각에서는 디지털화된 서적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현과 더불어 무선 인 터넷 콘텐츠로 한정하기도 한다고 하였다.53) 이 정의 역시 초기의 정 의로서 전자책을 콘텐츠, 솔루션, 하드웨어 등으로 구분하여 텍스트 기반의 정보와, 전용 뷰어나 브라우저, 그리고 단말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책을 콘텐츠․솔루션․하드웨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로 규정하고, 초기의 단순한 텍스트 수준을 넘어서 완벽한 책의 모습을 구현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요소까지 추가함 으로써 전자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54) 즉, 최근의 전

52) 이정춘, “디지털 시대의 전자책 발전방향 : e-book의 시장전망과 문제점”, 문화관 광부, 2000.

53) 박지희, “e-book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3권 1호, 2001.

54) 성동규 외 4인, “전자출판물 이용자 증대를 위한 기반연구 : e-book을 넘어 u-book

2 절 전자출판 활성화와 전자도서관

자책은 초기의 단순성을 탈피하고 진화하여 멀티미디어 전자책과 같 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의 전자책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인식 미비로 인해 저작권이 소멸된 구한말의 신소설 등으로 제작하였다. 전자책 제작 기술 역시 아직 진전중인 상황이어서 단순 텍스트 수준으로 제 공될 뿐이었으며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하여 접하는 수준이 었다. 당연히 폰트의 종류나 크기는 한정되어 있어서 독자들의 개별 적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수준 의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형식이나 내용의 다양성 역시 기대할 수 없 었다. 저작권 소멸된 신소설들을 주로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시범적으 로 제공되었으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나 멀티미디어적 요 소를 포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였다.

그러나 전자책 표시언어의 표준화 작업, 전자책용 폰트의 개발 등을 통해 전자책의 형식을 발전시켜 왔으며, 협회 차원의 전자책 경진대 회나 개별 기업 차원의 저작자 발굴 작업 등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저변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전자책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저작도구 등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갖춘 새 로운 매체로 거듭나고 있다.

2) 전자출판물(CD-ROM, CD-I, DVD)

전자출판물이라는 용어는 전자출판의 결과물에 대해 종이책의 상대 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출판매체인 CD-ROM으로 된 책을 출판해 내는 출판사들에게 종이책 출판과 같은 세제혜택을 위해 선택된 행정 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으로”, 한국전자출판협회, 2005.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면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어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자출판물이 전자책과 무관한 매체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직 네트워크 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지 못했 을 때 디지털로 작성된 책과 같은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 편이었다. 즉, 대부분의 PC들이 아직 연계되지 못하고 각각의 사용자 들에게 독자적(stand alone)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때 멀티미디어 기술 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작성한 대용량의 정보(당시에 600메가 는 대용량이었다.)를 CD-ROM이나 CD-I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제공하 였던 것이며, 오늘날에는 DVD로 제작하여 제공되고 있다. 특히 초기 에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용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요즈음에는 컴퓨터 서적이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의 경우 CD-ROM이나 CD-I 및 DVD로 제작된 부록은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55)

따라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은 전자 책과는 별개의 매체가 아니다. 이것은 CD-ROM 등으로 만들어진 전 자책이라 할 수 있다.

3) 모바일 전자책

모바일 전자책은 핸드폰이라고도 하는 개인휴대전화단말기나 PDA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개인휴대단말 기의 액정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 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출 퇴근이나 통학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한

55) e-book의 교육서적부문은 잠재력 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 우 대학교육교재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교재 시장규모는 2004년 초중등교육교재시장 35배에 달할 정도로 전문서적부문과 함께 e-book의 주요한 활용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