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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15-120)

<표-24> 개별허락계약의 사용료

도서 및 학위논문 복사 1면당 5원

전송 1면당 10원

정기간행물

복사 1면당 5원 전송 10면 기준 1건당 기본료

500원(추가 1면당 10원) 사진, 미술, 음악저작물(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복사 및 전송에 한정) 저작권자와 협의한 금액

<표-25>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

Ⅲ.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문제

4 장 출판과 저작권

종래의 저작물 이용형태는 출판물, 판매용 음반 등의 구입과 같이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형태의 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복제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복제기술의 발달과 그것의 대량보급 때문에 사적인 복제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 이용의 주된 형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적 복제와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은 가정에서 신속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자 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설사 사적 복 제를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저작권 제도를 개선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상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고서는 사적 복제에 대한 책임 추궁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배경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바로 위와 같은 사적복제의 허용에 따른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 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러한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116)

이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이 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조직적․영업적인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 이 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부과금제도의 의의를 저작물의 사적 복제로 인한 권리 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한다면, 복사기에 의한 출

116) 오승종․이해완, 앞의 책, 364쪽.

판물 등의 복사에 대해서는 부과금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 다. 전자복사기의 보급이 녹음․녹화기처럼 일반 국민(가정)에까지 널 리 보급되어 있는 않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출판물 등의 복 사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 가게의 힘을 빌려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본인 또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자에 의한 복제일 것을 요구하는 사적 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사기에 의한 도서의 복제는 진정한 의미를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도서 복사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등의 저작권(복제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서 부과금제도를 통한 보상의 차원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저 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부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대상 을 주로 녹음․녹화기 및 녹음․녹화용 공테이프로 한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운영상황

(1) 보상유형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에 대한 유형을 보면, 첫째 저작권자나 신탁단체를 통하여 직접이용허락이 실시되는 경우, 둘째 저작재산권자 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허락을 받는 경우, 셋째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 권 제한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사전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고 사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료 를 지급해야만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개개의 권리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권 집중관리단체에

4 장 출판과 저작권

위임하고 있다. 1995년 현재 부과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모 두 17개국에 이르고 있다.117)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제30조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조항 에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복사기에 의한 무단복제 방지조항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떠 한 형사적 처벌 또는 민사적 구제가 가능한지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 문에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사업장 내에서 공중용 복사기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 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당연히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보호가 인정되나, 그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재산 권의 침해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의 부과, 회사 종업원의 침해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방법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단복사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구제 절차의 규정은 없는 것이다.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보상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저작권보호센터를 발족하여 단속 및 계몽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에서 권리자를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이용자와 복사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복사 기의 이용허락계약에 따른 이용료의 산정은 종업원 수 또는 복사기 수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17) 미국은 저작권집중처리기구(CCC)를 1977년에 설립하여 약6,000여개의 영리기업 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독일 역시 1958년 비지 보르트(VG-Wort)라는 복사 권처리기구를 설립하여 개별기업의 중심체인 산업연맹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어문 저작권의 관리단체인 일본복사권센터(JRRC)를 1991년에 설립하 여 현재 약 4,000여개의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 복사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계약의 따른 저작권 이용료의 산정 내용을 보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연구소 등을 제외) 직원 1인당 연간 2,000원 수준이며, 복사기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대당 연간 30,000원 정도의 낮은 수준 의 이용료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118)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2006년 말까지 센터와 계약을 맺은 곳은 정부기관의 경우 문화관광부 등 8개 기관, 기업체 중에서는 유한킴벌리와 풀무원 등 2개 업체를 포함 총 10개소 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가 주변 1천500여 개 복사업소는 센터와 저작 권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119)

(3) 사용료 지급 형태

1) 이용허락에 의한 사용료 지급

이용자가 저작권이 신탁된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 탁단체로부터 허락을 얻게 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 는 사용료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 신탁되지 못한 저작물의 경우에 는 이용자가 직접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이용료는 전적으로 저작권자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저작권자의 보상금은 공탁된다.

2) 저작재산권제한에 의한 보상금 지급

현행 저작권법에서 특정한 사용목적 등에 기하여 저작권자의 재산 권을 제한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과 제31조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에 따른 이

118) http://www.copycle.or.kr/

119) 연합뉴스, 2006. 12. 7.

4 장 출판과 저작권

용의 보상 제도이다. 학교교육목적 등의 이용에 따른 보상은 두 가지 이며, 첫째,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 저 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둘째,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 등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 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 보상 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이용에 따른 보상 은 도서관 등이 소장한 도서를 이용하여 원문 DB를 구축하고 도서관 내 또는 도서관간에 열람, 출력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문화관광부장 관에 의하여 매년마다 고시된다. 보상금은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에서 지정단체에 납부하게 되고 지정단체에서 3년에 걸쳐 개별저작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2007년도부터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이상의 3 가지 보상금 징수, 분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120)

제 3 절 전자책의 저작권

Ⅰ. 전자책 저작권의 법적 보호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