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자책의 기술적 보호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24-128)

1. 전자책의 특성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

전자책은 그 특성상 복제․배포가 쉽다. 이러한 전자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출판업자들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불법 다운로드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정당한 가격으로 책의 구입을 하지 않 으려하기도 하고 디지털의 속성상 한번 인터넷에 공유되면 무한 복제 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 책 상당수가 부분 인쇄가 가능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저 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이 큰 도서관에서 의 복사 및 전송은 저작권법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전자책업체와 인쇄 범위를 정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출판사와 전자책업체의 계약서에 저작권 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전자책업체가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전자책업체와 인쇄 범위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백히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기에 인쇄 기능을 개 방적으로 허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후 개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미한 국내 출판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 본다.123)124)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태의 불법적인 복제와 배포는 당연히 통제되 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기술적인 보호조치와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24조에서 기술조치의 무력화와 관리정보의 제거․변경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와 유통을 위 하여 다양한 형태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활용되고 있다.

2. 미국의 저작권관련 기술적 보호

미국은 DMCA에 의하여 WIPO 저작권협약의 기술조치에 관한 사항 을 이행하고자 하였다.125)

DMCA에 의하여 새로이 규정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기술조 치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ⅰ) 저작물에 대 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 (1201(a) (1)(A)), (ⅱ)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 술 등이 금지되며(1201(a)(2)), (ⅲ)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

123) 최근 ‘학술분야 전자책 구매 컨소시엄’은 가입한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책 구매를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 다고 한다(전자신문, 2007. 4. 25). 국가의 중요한 학술 관련 정보와 지식이 공신력 있고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 , 컨소시엄이 활성화되면 한 동안 인터넷의 발달과 불법 복제로 고전해온 국내 학술분야 출판사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4) 서계원, “저작물 이용 및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식재산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2007. 10., 42쪽.

125) 각 국가 간의 최종적인 타협에 의하여 성립한 WIPO 저작권협약 제11조는 “체 약당사국들은 본 조약과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 여 저작자가 사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와,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장 출판과 저작권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등이 금지된다(1201(b)(1)).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①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에 관한 것 (1201(a)(1)(A))과 ②‘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조치에 관한 것(1201(a)(2), 1201(b)(1))으로 구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①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 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것(1201(a)(1)(A), 1201(a)(2))과 ②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의 금지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권자는 디지털형태로 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술적인 조치(technical measures)를 취하게 마련이 다. 기술적인 조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적인 조치의 예로서는 암호 화, 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1)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 비밀번호(password), 비밀번 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기술 적인 조치는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기술적 인 조치만으로는 저작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다. 우선 다른 종류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우회 하여(bypass)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불법화함 으로써 기술적인 조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 적인 조치의 보호에 관한 발상은 디지털 형태의 내용물(디지털 저작 물 또는 디지털 콘텐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와 같은 기술이 사 용되면, 이 기술을 해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 반되고, 따라서 침해를 가능토록 하는 이러한 기술을 규제할 필요성 이 있다는 것에 시작된다. 곧 기술적인 조치의 보호는 끊임없이 그리 고 신속하게 행하여지는 기술적인 진보에 법이 개입하여 저작권을 보 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접근통제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행위 규제, 컴 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복제통제 무력화조항 삭제가 논의되고 있다.

접근통제에 관한 기술조치의 무력화금지에 관한 조항은 DMCA 이후 2년 후, 곧 2000년 10월 28일에 발효되었다(1201(a)(1)(A)). 또한 이 조항은 일정 한 유형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1201(a)(1)(B)). 곧 이러한 유형의 저작물 이용자가, 접근통제에 관한 기술조치의 무력화를 금지시킴으로써, 침해가 되지 않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에는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력화금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력화금지에 관한 조항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저작권자 및 저작물 이용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저 작물의 정당한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DMCA는 어떠한 저작물이 무력화금지에 관한 예외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DMCA는 DMCA 발효 후 2년 동안 Librarian of Congress가 Register of Copyrights의 권고에 따라 이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1201(a)(1)(C)). 이에 따라 2000년 10월 27일 저작권을 담당하는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예외 와 관련되는 규칙126)을 발표하였고, 이 규칙에 의하여 예외에 해당하 는 저작물로서 (ⅰ) 여과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filtering software applications)에 의하여 봉쇄된 웹사이트의 목록으로 구성된 편집물과 (ⅱ) 오작동․손상․폐기 등에 의하여 접근을 허용하지 못하는 접근통 제 메커니즘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 터베이스 포함)이 지정되었다.

126) Library of Congress, Copyright Office, Exemption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for Access Control Technologies, 37 CFR Part 201, 65 Fed. Reg. No.209, 2000.

4 장 출판과 저작권

제 4 절 저작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제도

Ⅰ. 출판과 저작권 침해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