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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과 저작권 침해

문서에서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페이지 128-132)

4 장 출판과 저작권

제 4 절 저작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제도

Ⅰ. 출판과 저작권 침해

불과하고 권리자의 실손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손해액의 입증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 저작권 침해의 특성

(1) 침해의 용이성

최근 저작물이 아날로그 형태와 더불어 디지털화된 형태로 존재함 으로 인해 그 침해가 보다 용이해졌다. 특히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송 신 혹은 전송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는 저 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보호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편집 등에 의해 다른 형태로 수정, 복제 등 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침해가 상당하다 할 수 있다.129)

(2) 침해의 광범위성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물의 경우 침해 등에 있어서 한정된 수량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물의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화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 침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악장르일 것이다. 즉, CD로 만들어진 음악은 MP3파일로 변환이 되고 이러한 변화된 파일은 소리바다와 같 은 P2P서비스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침해는 너

판례집」 제1권~제10권의 판례 중 손해배상을 인용한 판례 89건에 대한 결과이다.

作花文雄, 「註解著作權法」(제3판), きょうせい, 2004, 482面.

129) 윤선희,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과제와 전망”, 「지적재산권법의 손해 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11.,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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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광범위하여 그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되었다. 이 렇게 된 상황에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자 신의 손해의 범위인지를 밝힌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3) 침해의 발견의 어려움

최근에 등장한 P2P서비스라든지, FTP에 의한 파일 전송, E-mail에 의한 저작물 이동을 살펴보면 그 익명성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즉, 저작권침해를 통해 장시간 사업을 한다든지, 장시간 서비스를 하 게 되면 그 침해자를 찾아내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장비를 이용해 순간적 혹은 단기간에 특정인 혹은 특정다수, 불특정 다수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저작권침해에 대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저작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되는지 파악하 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파악의 불용이성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에 있어 일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침해액산정의 어려움

광범위하고 발견이 어려운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저 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저작권자에 게 돌아가는 손해는 적을 것이다. 하지만 아날로그시대를 기준으로 제정된 법 하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손해의 보상을 적절하게 해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책의 부수나 음반의 판매량의 손해를 뛰어넘어 이제는 얼마 만큼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얼마만큼의 클릭이 이루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디지털화된 저 작물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즉, 디지털화된 정보는 계속해서 복제 를 하더라도 원본의 손상 없이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복제의 부수 를 산정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그 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5) 손해의 회복 불가능성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유상․무상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 법 제42조). 이러한 이용허락을 받은 타인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 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보다 불법적인 이용을 한 후 이용비용보다 적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상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 상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규정은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즉, 저작권 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게 발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발각되어 손해를 배상하게 되더 라도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저작권자의 초과 손해만을 배상하면 되 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적 이용은 이용허락을 통한 이용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음반이나 게임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발각되지 않고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다면 저작권자가 입을 손해의 배상은 힘들어지게 된다.130)

130) 윤선희, 앞의 논문,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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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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